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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가 아파서 먼저 퇴근할게요" 내년부터 눈치 안 본다

    내년부터 직장 내에서 동료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남아있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포함시켰다.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육아로 단축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년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여기에 영세사업장이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정부는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2억원을 책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0 09:11:02

    "애가 아파서 먼저 퇴근할게요" 내년부터 눈치 안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