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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법정 싸움에서 한앤컴퍼니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홍 회장 측이 문제 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홍 회장 측이 동의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이번 판결로 60년에 걸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새 주인이 된 한앤컴퍼니는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불가리스 사태’서 촉발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4년 1월 4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홍 회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됐다. 이로써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쥐게 됐다.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다툼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은 2021년 초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그해 5월에는 홍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남양유업은 그해 7월 30일로 예정된

    2024.01.14 06:04:01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60년 ‘오너 경영’ 마침표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