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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로 찍어준대서 갔는데"···'가족사진 이벤트' 소비자 피해 주의

    최근 ‘무료 가족사진 촬영’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사진촬영·처리’관련 상담 건수는 총 2304건이다. 월별 추이를 보면 매년 5월에 접수가 늘었고, ‘가족촬영’, ‘무료사진 및 이벤트 당첨’ 관련 상담이 지난 6년 사이 증가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 등의 키워드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예약금 등을 환급하지 않는 것이다. 광고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지자체와 함께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개인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가족사진 촬영 후 추가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촬영 후 작은 크기의 사진(앨범) 1, 2장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면 백만원 이상의 고가 액자와 앨범 제작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료 가족사진 SNS 이벤트 신청 후 당첨돼 메이크업과 의상대여 비용만 소액 부담하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관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점도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이유다. 2022년 10.5%, 2023년 13.1%, 2024년 이달까지 20.9%로 점차 증가했다.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전체의 49.7%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21.4%, 청약철회 7.3% 순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

    2024.04.15 10:32:57

    "무료로 찍어준대서 갔는데"···'가족사진 이벤트' 소비자 피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