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절반 이상, 최종면접 후 불합격 통보 못 받아···“중소기업 가장 심해”
입력 2019-10-23 10:29:00
수정 2019-10-23 10:29:00
[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0%가 올해 입사지원했던 기업에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최종 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는 48.5%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구직자 2명 중 1명 이상은 최종 면접 후에도 기업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기업별로 입사 탈락 통보를 받은 구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기업(73.9%)’이었으며, 이어 ‘공기업(56.7%)’, ‘외국계 기업(45.0%)’, ‘중소기업(39.4%)’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 불합격 통보를 따로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또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65.4%)’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e메일로 받았다(27.5%)’, ‘직접 전화 통화로 받았다(6.9%)’ 순이었다. 이는 기업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e메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51.0%)’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지원자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통보를 받았다(74.8%)’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이 가운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180일 이내에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이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채용 서류 반환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구직자는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구직자 76.8%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것이다. 또,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도 14.6%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65.4%는 서류 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이들이 서류 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51.1%)’를 첫째로 꼽았으며,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0.9%)’, ‘입사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가 뒤를 이었다. 이들이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로는 ‘입사지원서(64.0%, 복수응답)’, ‘졸업 증명서(33.5%)’, ‘성적 증명서(32.4%)’, ‘포트폴리오(23.9%)’, ‘자격증 사본(20.2%)’, ‘각종 경력증명서(21.3%)’, ‘토익 등 어학 성적표(13.2%)’가 있었다.hsunn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