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면접 불참하면 다시 지원 못 하나요?” 대기업 블랙리스트의 실체



[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 소문 무성한 ‘대기업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존재할까.
대기업 공채가 시작되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걱정도 더욱 커져만 간다. 채용 전형에 불참했다가 일명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대기업 공채 시즌에는 여러 기업들의 채용 일정이 겹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류와 필기시험 전형에 합격했더라도 타 기업과 면접 일정이 같다면 지원자는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없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떠돌아 다니는 ‘대기업 블랙리스트’의 소문은 이렇다. ‘면접에 불참하면 다음 공채에 지원할 수 없다’거나 ‘최종합격 후 입사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다’, ‘입사했다가 퇴사하고 다시 지원하면 불이익이 있다’, ‘대기업 인사팀끼리 인사 정보를 공유한다’ 등.
하지만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런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사팀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소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품종합도매회사 S기업 관계자는 “요즘에는 면접 전형 자체가 블라인드로 진행돼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개인 정보를 알 수조차 없다”며 “면접에 불참했다고 해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들을 따로 정리해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합격했다가 퇴사해 다른 회사에 갔던 지원자가 다시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제조회사 S기업 관계자는 “채용 방식도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계속 해서 달라지고 있는 만큼, 채용 규정이나 지원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들도 계속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단순히 채용 전형에 불참했다고 해서 다음번 지원 시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IT 기업 관계자 역시 “업계 특성상 보안을 위해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이직 제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 및 최종 입사 중도포기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남지 않는다”면서 “다만 면접관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지원 시 면접관들을 납득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기업 인사 담당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과 직무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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