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2012.01.01~2021.12.31 사이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만 15세~34세 이하)근로자
* 중소기업 규모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 이하 등
* 군복무기간은 연령에 가산됨
예]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가능 (만 40세까지 적용)
소득세 감면기간, 감면율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 취업시기별 감면율 :
1. 취업일 (18~21년) : 90%
2. 취업일 (16~17년) : 70%
3. 취업일 (14~15년) : 50%
4. 취업일 (12~13년) : 100%
한도
- 취업시기별 감면율 :
1. 취업일 (18~21년) : 150만원 한도
2. 취업일 (16~17년) : 150만원 한도
3. 취업일 (14~15년) : 한도없음
4. 취업일 (12~13년) : 한도없음
감면 대상업종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 및 여론조사업
8.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9.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비대상업종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공기업, 보건업(병원/의원)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업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외
*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일용근로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배우자 등)은 제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 예외)
신청방법
1 국세청홈텍스 접속(www.hometax.go.kr/*로그인 필요)
2 상단 [신청/제출] 탭 클릭
3 [과세자료제출] 메뉴 탭에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4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 후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5 상세내역 입력 후 과세자료 제출(소득세 감면 신청 완료)
6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를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
(신청 후 회사는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달)
카드뉴스 제작, 기획 yr0826@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