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사사유 1위, 상사갑질··· ‘직장인 91%, 퇴사 고민’



[캠퍼스 잡앤조이=박신열 인턴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달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인이 최종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상사 때문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퇴사충동’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91%가 퇴사 고민이 있었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50%)’가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41%)’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퇴사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9%에 그쳤다.
직장인들은 퇴사고민 이유로 ‘연봉(1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상사·직속상사, 조직분위기·회사문화(각 13%) △업무(12%) △복리후생(10%) △기타 근무여건(9%) △동료·직원들(7%) △야근(6%) △출퇴근시간·거리(5%) △학업·진학에 대한 미련(3%) 순이었다.
퇴사가 고민된 이유로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지만, ‘상사’와 ‘동료’ 때문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20%에 달한 만큼, 최종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관계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퇴사를 감행한 비율은 25%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퇴사를 결정한 요인은 무엇일까. 퇴사를 마음 먹은 결정적 이유를 꼽게 한 결과, ‘상사·대표(21%)’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앞서 직장인들의 퇴사고민 이유와 직결된다. 퇴사 고민의 시작은 돈 때문이지만, 결정은 결국 사람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직분위기, 복리후생 및 기타 근무여건(각 13%) △연봉(12%) △담당업무, 업무강도, 동료·직원들(각 8%) △야근빈도(강도)(5%) △이직제의, 기업문화(각 3%) 등을 퇴사를 결심한 이유로 꼽았다.
한편,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견 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 요청 시 근무지 변경 또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yeol041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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