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품다, 대한민국 부사관 되기] 유급지원병, 軍전투력 유지와 청년장병 취업에 도움… 내년부터 月63만원 보수 인상

[조국을 품다, 대한민국 부사관 되기]
△육군 유급지원병

[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 유급지원병은 일반 병사로 의무 복무를 마친 뒤, 별도 시험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사로 임관해 군 생활을 연장하는 복무 방식이다. 유급지원병은 현역병들이 제대 후에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대를 청년에게 각광받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급지원병은 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6~18개월을 하사로 연장복무한다. 정부는 2007년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숙련인원과 장비 운용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도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숙련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전역을 앞둔 현역병들은 전역과 학업·취업 사이의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급지원병은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급지원병으로 임관하면 임관과 동시에 영외 거주가 가능하며, 선택적 복지 자금과 피복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휴가는 간부 휴가 규정을 적용한다. 무엇보다 유급지원병은 군 복무시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할 때 유리하다. 병사로서의 의무 복무 기간 중 다양한 경험을 보유해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부대 적응 및 병영생활 태도가 우수해 병과 간부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중·장기 복무 부사관으로의 지원도 가능해 군으로의 취업률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육군 유급지원병

내년도부터 충원 확대를 위한 보수 및 인사제도 개선
하지만 유급지원병은 그동안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유급지원병은 3959명이다. 전체 정원의 46.6%에 그친다. 2013년~2017년 평균 운영률은 53.6%에 불과하다. 이처럼 유급지원병 운영률이 낮은 이유로는 일반 하사에 비해 낮은 급여와 장기 복무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충원을 확대하고자 내년도부터 획기적인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에 나선다. 유급지원병 혜택을 강화해 사병들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도 1월 1일부터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 하사 보수 체계와 통일해 2018년 대비 월 63만원(유형Ⅰ 기준)을 인상한다. 올해 기준 유급지원병은 병사로 복무한 뒤 하사로 임관하면 월 182만원을 받는다. 하사3호봉 기본급 147만5000원에 장려수당 35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동일한 직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일반 하사와는 임금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급지원병도 일반 하사와 동일하게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이 장기 복무를 희망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유급지원병 복무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시 장기 부사관으로 연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유급지원병 장기 복무 선발시 현역병 복무 기간만큼 별도의 가점도 부여한다.


△해군 유급지원병

유급지원병이 되려면
유급지원병은 현역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숙련 또는 전투·기술 전문직위에서 분대장과 정비사 등 하사로 6~18개월을 연장복무한다. 연장 복무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 군 특성화고 졸업생은 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원 유급지원병으로 임관하며, 전문직위에 배치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특성화고 지원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①육군 전문하사육군은 연중 수시로 전문하사를 선발하고 있다. 육군 전문하사 지원 자격은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전역 1~6개월을 앞둔 현역병이다. 선발은 지원서 접수-신검/신원조사/인성검사-면접/체력/선발심의-최종선발-임관 순으로 진행된다. 육군 전문하사의 복무 기간은 6~18개월이다. 복무 중 추가 연장복무 희망자는 1회당 2개월 이상 월단위로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해병대 유급지원병 역시 육군과 유사하게 운용된다.
②해군 유급지원병해군 유급지원병은 매년 2·5·8·11월에 선발한다. 선발 절차는 지원서 접수-신원 조사-부대별 면접 평가-선발심사 위원회-최종선발-임관 순이다. 복무 기간은 최초 지원시 본인 희망에 따라 6~18개월 중 지원 가능하며, 복무 중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복무 신청이 가능하다.
③공군 유급지원병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해 병 의무 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6~18개월) 동안 복무한다. 신청은 전 특기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전역일 기준 전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복무 기간 중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추가 1회 연장 가능하다. 선발 절차는 지원서 제출-신원조회/부대심사-최종선발-임관 순으로 이뤄진다.


△공군 유급지원병
yena@hankyung.com사진 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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