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vs 특허청, 변리사시험 실무전형 시행 놓고 ‘대립각’

[캠퍼스 잡앤조이=이진이 기자]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시행하는 실무전형을 놓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 역량 강화와 자격시험 변화를 내세웠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해 왔다.
실무전형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일부를 작성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어 특허청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에 대해 변리사로서 거절을 번복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변리사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실무형 문제가 일반 수험생에게는 어렵지만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변리사는 성적순으로 매년 200명을 뽑는다. 특허청 공무원들은 정원 외에서 2차 시험을 치른 뒤 일반인 합격자의 커트라인만 넘으면 변리사 자격을 얻는다. 특허 실무 서류작성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커트라인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특허청 공무원들의 합격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회가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변리사 수험생 10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실무형 문제 출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중 85%는 실무형 문제 출제에 대해 준비 방법이 부재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에 특허청은 이미 고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변리사 자격 전형에 대한 의사결정위원회를 개편해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특허청은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보류·폐지하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는 2013년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와 2014년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고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4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등이 준비 중인 상황에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실무전형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은 “실무전형 도입은 업계와 수험생들의 반대는 물론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라며 “변리사의 역량을 강화해할 할 특허청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변리사 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시험 접수가 시작되는 내년 1월 7일을 한달 보름여 앞두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지난 5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어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 심판·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배점은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했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하고, 시험시간 역시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났다.
또한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실무형 문제의 실시방법을 정확히 안내하고 수험생들의 주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문답집을 배포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실무형 문제 배점이 20점인만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 변리사회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과목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ziny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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