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품다, 대한민국 부사관 되기] 해병대 부사관, 가슴에는 빨간 명찰… 우리는 해병대다!

[조국을 품다, 대한민국 부사관 되기]


[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 대한민국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수륙양용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국군 부대다. ‘귀신 잡는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무에서 유를 창조’ ‘무적 해병’ 등 ‘해병대’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문구들에는 해병대의 자부심과 긍지, 명예심, 불굴의 정신이 담겨 있다.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성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동법 제3조 2항에 따라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팔각모’와 ‘붉은 명찰’은 해병대를 상징한다. 해병대 군기의 진홍색은 피와 정열, 그리고 약동하는 젊음을 조국에 바친 해병의 전통을 상징하며 황색은 언제나 명랑하며 쾌활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신념을 상징한다.
해병대 부사관은 기능별 전문성 및 전문 지식을 통해 강한 해병대의 초석이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병대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부사관 후보생(남·여), 학군부사관(RNTC),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현역부사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병대 부사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임관일 기준 만 18~27세(예비역은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지원 연령 연장)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부사관 후보생은 남군 부사관의 경우 연 6회(2·4·6·8·10·12월), 여군 부사관의 경우 연 2회(4·10월) 모집을 실시한다. 선발 전형은 1차 필기 평가와 인성검사, 2차 면접 평가와 체력 평가,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의무 복무 기간은 임관 후 4년이며, 장기 또는 복무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또 학군부사관(RNTC) 제도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과정을 통해 부사관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 RNTC는 학군사관 후보생(ROTC)처럼 대학 재학기간 동안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후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의 길을 가는 제도다. 해병대 부사관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교 1학년(3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남군과 여군 모두 연 1회 선발한다.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국내 전문대학 2학년(3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 복무 기간은 임관 후 5년이다.
현역 부사관은 입영일 기준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해병대 현역병을 대상으로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모집 시기는 연 6회(2·4·6·8·10·12월)이다.



해병대 부사관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특전은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영외 거주 및 군 간부 숙소가 제공되고, 자녀교육 지원과 군 자녀 기숙사 지원, 대학 특례 입학 등의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군 휴양시설 및 복지매장, 골프장과 의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 시에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군부사관은 대학 졸업 후 임관이 보장되며, 복무 중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또 전공 관련분야 복무로 기술 숙련도를 향상하고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의 혜택도 있다.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재학 중 2학년 등록금 전액 지급, 복무 중 4년제 대학 편·입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yena@hankyung.com사진=대한민국 해병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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