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취생, 이사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손해보지 않으려면 필수!자취생이 알아야 할 10가지

1.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연한 권리임! 보수비는 물론이고 심각한 하자의 경우(가스 관련 문제) 보수가 끝날 때 까지 차임의 일부를 거절할 수도 있음.
* Tip : 집에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불편함이 없더라도 바로 사진찍어놓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함. 안 그러면 나중에 배상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음.

2. 버리기 전에 되팔 수 있나 체크
헌옷이나 고물에 가까운 물건은 설마 사가겠어?싶어서 무조건 버리는 경우가 있음.'중고나라 주마'와 같이 헌옷을 구매해가는 업체도 있으니버리는 물건에 따라 한번씩 체크해 볼 것

3. 집주인과 ㅃㅃㅇ할 때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자취방을 구할 생각이라면계약만료 한달 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함.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연장의 의미로 이어지게 됨.

4. 등기부등본은 최신판으로.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최신일자로 발급받자!집 주인의 집에 빚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니 필수 of 필수임.등기부등본 안 떼봤다가 나중에 보증금 날라가는 친구들 여럿 봤음.

5.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을 체크하자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와 집주인(계약자)이름이 다르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나 확인 해봐야 함. 공동 소유주이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

6. 가전제품 버릴 때버려야 하는 가전제품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를 통해무상으로 버릴 수 있다!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데스크탑PC)도 가능하고, 작은 소형 가전제품도 여러 개 모아서 폐기 가능. 신청만 하면 환경부에서 픽업하러 옴

7. 이사당일에 해야할 것
이사당일에는 1) 확정일자 2) 전입신고 두가지를 반드시 해야함.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주소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이내 처리됨.


8. 집주인과 나눈 이야기는 문자로 증빙해놓자
집주인과 간단하게 전화로 논의하거나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반드시 전화를 끊고 문자로 한번 더 확인 후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자.전화상의 이야기는 나중에 증명이 불가하고, 서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9.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기가 일치해야함.그래서 전입신고가 필 수 인 것!
* Tip : 월세공제는 보통 1월에 입력, 2월에 환급받음

10. 주소 변경은 한번에
우편물 주소와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사를 앞두고 최소 10일전에 바꿔야 여유가 있음. 우체국 '우편물 주소지 변경 서비스'와 각 금융권을 통해 일괄변경 가능하니 하나하나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음.

기타 꿀팁
- 통장 이체 한도는 미리 변경해두자 : 자취생은 보증금 문제로 큰돈이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빈번함.통장한도가 낮다면 미리 높여 놓자.
- 이사 당일에는 최소한의 현금을 준비해놓자 : 이사 당일 물티슈,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등 갑작스레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이사 도와달다고 친구들 우르르 부르지 말자 : 친구들 밥값이 더듬.
- 보일러/에어컨 등은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요금 절약에 더 좋다.

카드뉴스 제작 / kim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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