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450명 정규직 전환…협력업체 근로자 등 연간 120만원 추가 지원 ‘임금격차 해소’
입력 2017-07-25 11:12:00
수정 2017-07-25 11:12:00
[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선다. 두 회사는 지난 24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표한 방안은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협력업체·영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및 복리 후생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450명 안팎이며,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직 근로자들이다.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별로 신규 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거래 의존도가 높은(35~50% 이상)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내 하도급 업체 가운데 영세한 업체 소속 근로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5% 정도 임금이 추가 인상되는 효과를 지닌다.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이들 업체 근로자에게 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 원 이내)을 지원하고, 두산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두 회사의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는 2·3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도 포함한다.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에게도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복리후생도 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기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두산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지원이 업체 근로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in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