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월급, 제대로 받는 방법은

최근 E그룹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 임금 꺾기’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태로 일부 알바생들은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글 대학생 기자 이정수 (한국외대 4) # 최저임금 미준수 상황대학생 강효석(24)씨는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로 제품 포장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5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그는 “전에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짧게 일하고도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주변 친구들에게 다음에 꼭 해보라며 권했다. 임금을 시급으로 표시를 하면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쉽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최저 시급을 6470원으로 고시했다. 즉,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5만1760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1760원이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5일 일당을 보면 8800원으로 차이가 커진다. #주휴수당 미지급대학생 김연지(21)씨는 얼마 전부터 카페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픈 시간에 짧게 주 4일,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그녀는 첫 월급을 받고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져있었다. 몇 만원 차이가 안 나지만, 친구들이 꼭 확인해보라고 부추겨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근무 시간이 짧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타박만 들었다. 최근 주휴수당의 개념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고,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사례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즉, 1주일에 4일 동안 4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으로 2만0704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일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야근수당&시간 외 근로수당휴학생 최서희(25)씨는 학교 근처 작은 술집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 달 후 임금을 확인해 보니 임금 외 야간수당이 빠져 있었다. 또한 사람이 비었다며 주말에 일한 임금(시간 외 근로수당)이 빠진 채 월급이 들어왔다. 최 씨는 고민 하다 정중하게 사장님께 추가수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님은 “본인과 주방장 아주머니, 그리고 아르바이트 생 셋이서 일할 만큼 가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해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례는 야간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예이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새벽6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다. 기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 1일 8시간이 초과될 때 기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그녀는 술집에서 주 5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고 추가 근무 역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야간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의 조건에 모두 충족됐다. 하지만, 이 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3인이므로 사장님이 넓은 마음씨를 쓰지 않는 이상 추가수당을 받을 의무는 없다. 다만,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라면 야간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알바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부터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이다. 은근히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우리의 권리이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특별하게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쓰는 것이 좋다. 계약 기간, 시급, 휴일, 휴식 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으면 된다.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계약서 상 임금, 휴식 시간 등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직접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해당 문제를 조금 더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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