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2018년부터 해경 공채 때 '50m 수영'



사진=한경DB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해양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 해양경찰학개론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고, 체력시험에는 50m 수영 종목이 새롭게 도입될 계획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경의 주무부서가 된 국민안전처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해양경찰 순경 공채시험부터 달라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했다. 통상 이 시험이 매년 10월 경 실시돼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2018년 10월경 치러지는 시험부터 해양경찰학개론과 수영 과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양경찰 순경 공채 시험은 필수인 ▲한국사 ▲영어 등 2개 과목과 선택인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7개 과목 중 3개 과목을 더해 총 5개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치러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해양경찰학개론이 추가됨으로써 선택과목이 총 8개 과목으로 늘었다. 체력시험에는 50m 수영종목이 추가된다. 현재의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종목을 검정하지만 향후에는 1200m 달리기와 좌우악력을 폐지하고 수영을 신설해 총 4개 종목만 평가한다. 특히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기록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비해 수영은 50m를 남자는 130초 이내, 여자는 150초 이내 완주여부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난다. 수영종목 추가는 해상 단속, 해상 구조 등 해경의 업무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세월호 참사 등에서 해경의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데 따른 기초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처방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해양경찰 순경 공채 시험 과목 변경을 신호탄으로 해양경찰간부 등 다른 직급의 해양경찰을 뽑는 시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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