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 싶다면?…청년이 생애 첫 퇴직을 준비하는 자세


자신의 대학생활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빼고 소개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알바활동을 그만둘 경우 의사를 전하기가 참으로 두렵다. 악덕업주들의 만행은 조금만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에게 거스름돈 꺼낼 때의 CCTV장면을 편집하는 얄팍한 수로 알바생을 도둑으로 몰아 일당을 안 주는가하면, 후임을 못 구해 생기는 손실액을 청구하겠다는 협박도 일삼는단다.
갑이 신사적으로 나온다면 좋겠지만 혹여 나를 남은 기간 동안 괴롭히진 않을까 싶어 손이 떨리는 이들을 위해 퇴직 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떨리는 생애 첫 퇴직, 두려워 말라
가장 좋은 퇴직의 방향은 원만한 해결이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의 계약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직의사를 2주전에 고용주에게 밝혀야한다.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다.
이때 아르바이트로 1시간을 근무했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턴으로 하루를 근무했어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계약 서류의 의무 보관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3년 내에 해당업체를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나 고용인과 껄끄러운 관계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퇴사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이어지는 조항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근로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후 알바를 구하거나 직장을 구하는데 흠 잡히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후임을 구하지 못해 생긴 업체의 손실액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은 무의미한 셈이다.
아르바이트생들 이렇게 고충을 겪어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던 김 모씨는 “도중에 도망간 것이니 돈은 절반만 준다”는 점장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중도하차했으니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았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조금만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하였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부당대우임을 알려주어 그때서야 점장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PC방,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신모 씨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곧 입대 일정이 잡힌 남자들은 주의해야한다. 일당을 안줘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진정을 넣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악덕 고용주의 타깃이 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계속 일을 해달라는 것은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사정이 안 좋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고용주를 만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자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계약상 임금의 일부만 주었거나 정해진 기일에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3자대면 조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각자의 주장을 근로감독관이 심문하는 단계다.
따라서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근로한 기간 및 임금 관련 증명할만한 서류들을 챙겨 가면 원만하게 해결된다. 간단한 내용의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면 임금체불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공격적인 갑의 횡포에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 당당하게 요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유현우(가톨릭대 3)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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