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김영란법, 200문 200답


#대학생이 학점이 너무 낮게 나와 교수님을 찾아가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렸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대학생이 자신의 학점 관련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 교수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지방 사립대학교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총 5000만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했다. 위 상황은 ‘김영란법’에 위배될까. -기관이 로고가 새겨져 있는 5000만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된다.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 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 접대를 했다.위 상황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을까. -사례·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3만원)내의 식가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금융감독원 입사 필기시험에 등장한 가운데 한국경제매거진이 발간한 ‘김영란법 200문200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채용시장에서도 기업들이 김영란법을 의식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여전히 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이해가 ‘애매모호’한 상태다. 이 법의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용 필기시험 및 면접에서도 출제빈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취업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관련 출제는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로서 공공기관 면접전형에서 김영란법이 출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란법 200문 200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 6~8일 내놓은 행정기관·학교(법인)·언론사 등 ‘직종별 매뉴얼’과, 9월 8일 최종 확정된 시행령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공직자들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손쉽게 진단해볼 수 있도록 권익위의 직종별 매뉴얼을 참고해 청탁 부문과 금품 부문 ‘간편 체크리스트’도 담았다. Q&A도 기존 ‘100문 100답’에서 권익위 매뉴얼과 법률 전문가들이 자주 받는 질문을 곁들여 ‘200문 200답’으로 보강했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히스토리 및 정보들이 수록돼 있어 일반인 뿐 아니라 취준생 및 대학생들에게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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