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률] 층간소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1. 상담 사례 최근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위층 아이가 새벽부터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6개월간 잠을 5시간도 채 못 잤다고 했다. 평소 일을 마치고 새벽 늦게 잠을 이루는 여성은 아침잠이 많은데, 위층 아이가 걷기 시작한 뒤로부터 새벽 5시만 되면 뛰어다닌다는 것이다. 위층에 가서 아이가 아침에 뛰지 않도록 요청해봤지만, 위층은 아이가 혼자 깨서 뛰어다니는 것을 어떻게 말리냐며 여성이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여성은 점차 커지는 아이의 발소리 때문에 간혹 아이가 뛰지 않는데도 뛰는 소리가 들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여성은 아이 부모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가 아침에 뛰어다니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상담했다. 2. 층간소음이란? 현재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신청건수에 의하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 신청건수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층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76.2%, 아래 층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16.4%를 차지고 하고 있다. 3.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는 주택건설 시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은 58데시벨,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될 것을 요구한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야간 57dB,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다. 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소음 발생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4. 판례의 태도 최근 생활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녀가 아래층 거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모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 가족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사안의 경우 위 상담 사례에서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층간소음의 특성상 수인한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다음의 4단계를 거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한다. ①1단계 이웃 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②2단계 만약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검색창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③3단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 ④4단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상대방 의견서 수신→전문가 현지조사 및 합의유도→소음측정 자료제출→위원회 개최 및 결정’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며, 만약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인의 층간소음 피해가 인정이 된다면 측정 수수료의 일부가 포함되어 배상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한재범 변호사-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고경영자(CEO) 과정-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부동산투자금융 과정-한국집합건물법학 회원 -주요 분야: 집합건물분쟁, 지위 가처분, 부동산, 형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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