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3년간 저축하면 840만원? '희망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매월 5만원·10만원·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 원이 더해져 총 810만 원+α(이자)를 받게 된다.
또한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후원으로 ▲꿈 발견하기(자립의식 고취) ▲기본소양 키우기(자립역량 강화)▲ 꿈을 향해 달려가기(자립·성장 연결)의 3단계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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