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의심', 학생은 통장 개설이 안된다고?

방학을 맞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대학생 김씨(25)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서대문구의 한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김씨는 맨손으로 은행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재직증명서 없이는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학생인 김씨는 재직증명서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지만 대포통장의 위험성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
사진=한국경제 DB
201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입출금통장 신규개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주민등록 주소지 인근 영업점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해야만 입출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20일 이내, 해당은행 또는 타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했다면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방학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재직증명서가 없어도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30일 오후 서울시내에 설치된 은행별 ATM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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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서류로 지참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재직증명서 대신 알바 첫날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로 금융거래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
2.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2016년 3월 2일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 없이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5개의 은행에서 직접 금융거래 일일 100만원 한도, ATM과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일일 30만원 한도의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기 활용할 수 있다.
3. 공과금고지서나 지로고지서를 활용하는 방법.
재직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거래목적으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납부를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최근 공과금고지서나 지로고지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해당 용도로 계좌를 개설한 후 급여통장의 용도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만 사용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거짓으로 용도를 작성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최정훈 인턴기자 fr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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