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포켓몬 고’ 어떤 법적문제 조심해야 할까

사진: 한국경제 DB
지난 7월 6일 출시된 ‘포켓몬 고’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정시 출시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에 서비스가 된다는 소문이 난 뒤로 속초에는 게임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포켓몬 고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강현실 기반 게임으로, 스마트폰에 게임을 설치하면 주변 지도에 가상 물체인 포켓몬의 위치가 표시돼 사용자가 직접 해당지점을 찾아 포켓몬을 포획할 수 있다. 현재 포켓몬 고가 출시된 나라에서는 이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개발사 나이언틱 랩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내에 포켓몬 고가 서비스된다면 게임 사용자는 어떤 법적문제를 조심해야 할까. 게임 열중해 타인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이미 게임이 정식 출시된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길에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 중에 게임을 하는 것은 사고발생률을 높이는데, 게임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길에서 게임에 열중해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과실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켓몬 잡으려 타인 거주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또한 포켓몬을 잡기 위해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신의 거주지나 공공장소에서 포켓몬을 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켓몬을 더 많이 잡을 욕심에 영업장소나 병원, 경찰서 등 접근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사리분별에 약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선 도둑으로 오인해 총 쏘기도
이외에도 미국에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을 도둑으로 오인해 총격을 하거나 유인해 갈취하는 행위가 발생한 만큼, 게임 사용자가 현실세계와 증강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정규 변호사※자료제공: 법률 포털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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