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공공기관 행사장소 등 푸드트럭 영업 장소 확대

사진=한경DB
서울시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핵심내용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13개로 확대한다. 기존 8개 시설인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이다. 여기에 이번 추가 확대 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시 측은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 후,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인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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