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홍보 위한 고용부 예비비 54억원 지출 ‘절차적 잘못’ 인정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사진=한경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승인 전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정미 의원은 8일 열린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노동개혁 홍보비 54억에 대한 예비비 편성·사용’과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부진’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정미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는 작년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31억 예산 이외에 54억원을 추가로 편성 집행한 바 있다.”며 “예비비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추가 예비비 편성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승인 전 예비비 일부사용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절차적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당겨쓰기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들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로 인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8월, 12월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53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썼다. 특히 예비비 중 일부는 대통령이 승인을 내리기 전에 집행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승인 하에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이기권 장관이 이끄는 고용노동부가 선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 bigp****는 “저런 쓸데없는 광고에 왜 나랏돈 줘가면서 연예인을 쓰냐?”고 질타했다. 또 hj12****는 “참 한심한 노동부여 노동부 직원부터 일반해고 시켜라”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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