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근무시간 외 카톡금지법’ 지금 법으로도 가능하다

김건호 변호사/변리사
프랑스에서는 노동법 개혁을 두고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한창이다. 프랑스 정부는 새 법안 통과를 위해 긴급명령권을 동원해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지난 5월 13일부터는 상원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별도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 법안이 있다. 퇴근 후 근로자의 휴식을 온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국내의 다양한 업무환경과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법제화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상사의 명령으로 퇴근 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법정 연장근로시간까지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에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메시지로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초과근로에 해당돼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초과 근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통해 통제하는 방안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생명·신체 및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보호의무는 근무 시간 중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이후에도 지켜져야 하며, 이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의 충실의무를 기대할 수 있다.
퇴근 이후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급한 업무로 인해 퇴근 후 사용자 또는 상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을 경우, 업무가 10분 이상 지속되면 근무시간으로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업규칙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퇴근 후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해 강제로 일을 하거나 이를 거절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취업규칙에 퇴근 후 업무지시가 가능한 사유와 거절 시 불이익 금지원칙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국내 현실에서 사용자가 우선 근로자의 개인시간을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 변호사닷컴(법률과 관련된 모든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변호사가 전문지식을 공유해 풀어가고 있는 법률 포털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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