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으로 학생들 현혹,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의 실상은?

-월급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회사로 취업알선-임신·아르바이트하면 훈련대상에서 제외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는 18~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심화되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진단 및 상담→의욕증진 및 능력개발→알선’에 이르는 취업의 전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정, 능력증진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과 마지막 취업알선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연결해준 상담사와 함께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커뮤니티 게시판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김유미(가명·27) 씨를 삼성역에서 만났다. 그는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홍보의 부족’을 꼽았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신생사업인 줄로만 알았는데, 작년에 벌써 6년을 맞이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업은 취준생을 위한 것이지만, 정작 취준생 중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실제로 프로그램참가자들은 미흡한 홍보와 ‘6페이지 분량의 참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 등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훈련대상자가 되어도 문제는 계속됐다. 고용노동부가 내건 공고를 살펴보면 ‘지원금도 지급해주고, 취업도 시켜주는’ 혜택뿐인 프로그램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김 씨는 ‘허울뿐인 프로그램’이라 비판했다. “훈련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직업상담을 받게 된다. 3주에 걸쳐 3회의 상담을 받게 됐다. 하지만 상담의 질은 기대 이하였다. 전문 상담가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로 상담이 진행됐다. 적지 않은 나이에 취업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아까웠다.” 그뿐만 아니라 김 씨는 자격증취득을 위한 직업능력증진 프로그램도 더욱 세세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발 이후 훈련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학원에 따라 강의의 질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많았다. 그는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서 임신하게 되면 훈련이 중단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 전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학생이 ‘중단’ 조치를 받게 되면 사업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는다. 더욱이 ‘취업성공수당’ 또한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3단계 ‘취업알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 씨는 “취업알선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다. 취업포털에서 제공하는 구인공고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가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을 거치면 취업이 되는 회사와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월급이 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회사였다.”라 말했다. 실제로 그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소개한 회사 대신 직접 정보를 찾아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 유형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선정자를 거르기 때문에 관련 구비서류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연계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원자들이 대부분 근로조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중매기관으로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연주 인턴기자 st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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