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서러운 알바생… "억울해도 사장님은 슈퍼 갑(甲)이잖아요"


오늘도 서러운 알바생… "억울해도 사장님은 슈퍼 갑(甲)이잖아요" 알바몬 설문 결과 85.7% 갑질 당한 경험 있어
취준생, 알바생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약자'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자의든, 타의든 약자로 몰린 이들을 '보호'해주는 곳은 커녕,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 강해진다는 '갑(甲)'님 들이다. 알바생이 갑이 될 순 없어도 '갑질'을 당하지 않는 방법, 없을까?



정당한 지시를 내려주세요! 가장 많이 당한 갑질은?
5월 1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150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응답자의 85.7%, 10명 중 8명이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어떤 갑질을 경험했는지’를 묻자(복수응답), 38.9%의 응답자들이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를 꼽았고, 이어 ‘이유 없는 화풀이(29.9%)’, ‘인격적인 무시(24.8%)’, ‘감정 노동(무조건적인 친절, 참음 등) 강요(24.0%)’ 등이 뒤를 이었다.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한 대상으로는 ‘사장님, 고용주(38.3%)’, ‘손님(26.8%)’, ‘상사, 선배(20.0%)’ 등이었다.
알바생들은 불합리한 요구, 이유 없는 화풀이, 인격적인 무시 등 다양한 갑질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갑질에 대응하고 있지는 않았다. 응답자들에게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자(*복수응답), 72.0%의 알바생들이 ‘일단 참는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답변 역시, ‘주위 지인들과 심경을 나누고 털어버린다(32.3%)’, ‘그만둔다(14.7%)’ 등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책이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답변은 4.7%에 불과해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할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했음에도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37.4%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간이 아까워서(31.1%)’,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8.3%)’,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8.0%)’, ‘친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21.7%)’ 등의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은 알바생의 숙명? 사전 작업이 중요
알바생의 애환은 부당한 대우, 즉 임금 문제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수능을 끝내고 용돈을 벌어보겠노라 김 씨는 알바에 나섰다. 그러나 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날짜에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 워낙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기에 임금 체불은 생각도 못 했던 일이었다. 지난달에는 월급이 2주나 늦게 지급되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에게 말할까 했지만, 평소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사이가 좋았기에,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알바를 할 때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했을 때,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할 경우 근무지에 알바비 지급 요청을 한 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지방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해진 매뉴얼이다.
하지만 알바비 체불의 경우 일반 직장의 체불금보다 임금이 적은 편이기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 또한 앞선 설문 결과와 같이 시간과 해결 절차가 대학생이 처리하기에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이런 사태를 막는 것.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알바 시작 전, 고용주와 명확하게 임금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고용주는 물론 근로 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고용주가 있으므로 알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해가면 서로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알바와 관련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알바몬의 '알바노무상담' 서비스와 같은 체계가 하나씩 마련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김은진 기자(skysung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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