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알바 구직 시 따져볼 포인트는?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는 시급을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과 실무능력을 쌓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다. 아르바이트 선택 포인트를 알아봤다.
2016년부터 최저임금 6030원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50원이 오르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아르바이트 구직에 있어 제대로 된 시급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알바 시급을 주는 곳이 많다.
아르바이트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8월 전국 알바생 14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기준법과 아르바이트’ 설문에 따르면 18.6%가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들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사전 노력이 요구된다.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 등 아르바이트생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이다. 사용자는 1주일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받는 하루 치 임금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사람 모두가 대상이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기본적인 항목이 명시 돼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안전장치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 생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지난달 아르바이트생 1345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절반 이상인 52.7%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42.5%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피해는 아르바이트 생이 입게 된다. 설문에 따르면 5명 중 1명(21.3%)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55.2%)을 꼽았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외에도 휴일, 휴식시간,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생의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며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느끼겠다는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호 기자 jinho2323@hankyung.com사진=알바천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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