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을 지켜주세요! 리포트 저작권 주의보


지적 재산을 지켜주세요! 레포트 저작권 주의보
정보가 넘나드는 벽이 사라지면서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갈 길을 잃었다. ‘출처’라는 단어가 마치 ‘저작권에 문제없는 펌질’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으니 말이다.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과제·발표·공모전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지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쓰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저작권 침해에서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하는 저작권 가이드.





PART1. 저작권 바로 알기
저작권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책·CD 등 일정한 형식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음반 판매 매장에서 음반을 훔쳤다면 이것은 ‘음반’이라는 재산을 훔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음반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복제물을 만들고 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저작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첫째,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즉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한다.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 형식을 빌리지 않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독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해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분류된다.
조별 발표 주제·논문 및 리포트·내가 만든 과외 교재·필기 노트·공예 작품·약도·직접 촬영한 동영상·시험 문제 등도 창작으로 이루어졌다면 저작물에 해당한다.
둘째, 저작물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즉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등을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강연이나 공연 등 일정한 형식으로 고정되어있지 않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 침해 유형1. ‘출처’라고 쓰면 뭐든지 OK?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들 대부분은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한다.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다. 저작물의 출처는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하게 밝혀야 할 기본적 사항이다. 따라서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저작물의 소유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오래된 것이니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권리가 소멸한 원저작물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다.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해도 최초의 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이차 저작물 확인도 필수다.
저작권 침해 유형2. 비전문가의 콘텐츠는 저작권이 없다?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비전문가의 글은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저작물의 내용과 수준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전문적인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독창성을 띄는 저작 행위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개인 SNS에 올리는 글도 독창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권으로써 보호받는 것이다.
때문에 SNS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작성자의 닉네임 혹은 이름이 꼭 표시가 되어야 한다. 신상보호의 목적으로 작성자를 가리기도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SNS의 글을 캡처 혹은 복사할 경우 작성자에게 다른 곳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단순한 감탄사 혹은 지나치게 짧은 문장,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해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PART2. 과제 때 조심해야 할 저작권 폰트서체 자체는 저작권과 관련이 없지만 디자인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폰트 파일인 TTF파일을 불법으로 다운 받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배하는 행동! 폰트는 가능하면 구매해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많이 공유되는 무료 폰트는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니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라이선스를 구매하자. 단,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교육기관에서 단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최근 무료 폰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사진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험도 90% 이상이다. 사진은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고 해도 ⓒ(copyright)마크를 이용해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
만약 사진에 출처나 로고가 박혀있다면 절대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로고를 지우는 것은 2차 저작물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웹툰 등의 경우, 내용 전체를 캡처해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되지만 비평을 위한 캡처는 허용하고 있다.
신문기사 신문기사의 전문을 복사하면 저작권 위배다. 기사에는 ‘사실’뿐 아니라 기자의 노력과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때문. 기사를 활용할 때는 기사의 헤드라인과 주요 내용 한두 줄만 제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링크를 통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이는 Tip!- 사진 구글 이미지에서 필요한 사진 검색 후, [설정]-[고급 검색]에서 사용권한을 설정해 저작권에 안전한 이미지를 찾는다. - 음악구글 계정만 있다면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표기 글쓴이, 책 이름, 출판사, (옮긴이),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차례로 표기할 것. 인터넷 기사의 경우 기사제목, 인터넷 매체 이름, 작성 일자, 사이트 주소(접속일자)를 작성해야 한다.
저작권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www.copyright.or.kr)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 이지수(한신대 문예창작 3)·최지현(배화여대 국제무역 2)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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