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를 노려라! 고용노동부가 팍팍 밀어주는 청년인턴제

직무 경험 쌓고 싶다면 고용노동부가 팍팍 밀어주는 청년인턴제에 도전!
취업 성공 필수 조건으로 '직무 역량'이 손꼽히면서부터 취업준비생들에게 인턴십은 취업 준비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 인턴십이라도 신입사원 공채만큼이나 바늘구멍 뚫기라는 의미다. '금턴'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이유가 따로 있으랴. 이는 우리가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인턴제는 고용노동부가 경제·사용자 단체, 대학, 민간 취업 정보제공기관 등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알선하는 제도다.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직무 능력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며,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피보험고용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지만, 벤처기업 지원업종과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분야 등의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인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규직 전환 제로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간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게 월 65만 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는 인턴수료후 정규직전환 일정기간 근무 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제도를 정비했다.우선 인턴참여 제한대상을 피보험 경력기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턴 참여 후 중도에 그만둔 사람에게 인턴 참여기간이나 사유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제도에 참여하도록 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인턴참여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인턴채용한도상향을 피보험자수의 30%이내로 상향 설정했다. 이렇게 참여한 중견기업은 3개월의 인턴 약정기간 동안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에 걸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중소기업 101개, 강소·중견기업 46개이며 서울지역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은 총 28개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1,230명), 벤처기업협회(1,450명), 한국경력개발진흥원(200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3,000명), 한국무역협회(560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50명), 커리어넷(1,000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300명) 등이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청년 인재들을 기다린다.
인턴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치고, 인턴 취업 매칭과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이틀에 걸쳐 14시간동안 사전 직무 교육을 받은 청년에게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글 김은진 기자 (skysung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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