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업주 확인…알바천국 '사전확인제' 도입

알바천국이 알바생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21일 직업안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매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공개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악덕 업주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적극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명시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알바천국의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란 체불사업주 중 알바천국에 공고가 있을 시 해당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공지해 구직자들의 지원을 차단하는 알바천국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다. 알바천국은 앞서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 460곳의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체불금액을 공개해 악덕 사장들의 활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이번 공개된 460개 임금체불기업의 총 체불 임금은 355억6282만8267원으로, '제조업'이 약 90억4118만3038원의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이어 △'건설'(74억1679만5938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49억1548만9145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30억6790만9335원), △'운수창고 및 통신'(30억1180만9594원), △'전기가스 및 수도'(18억7884만6691원) 순이었다. 특히 업체별로는 '건설업' 중 최고 임금을 체불한 기업이 집중됐다. A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총 20억8277만5555원으로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했으며. B건축사무소 4억8108만4676원, C중공업 4억2248만6459원이 최고임금체불액 3순위에 들었다. 업종별 체불기업 수 역시 제조업이 110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93개 社),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1개 社), △'도소매 및 음식숙박'(47개 社), △'운수창고 및 통신'(39개 社), △'전기가스 및 수도'(29개 社)순으로 이어졌다. 그 외 기타 약 81개 업종에서 총 62억3079만4526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지역은 '서울'이 전체의 36.3%(167개)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인천 경기'지역' 역시 30.4%(140개)의 높은 수치를 보이며 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남' 7% (32개), '대구' 5.7%(26개), '부산' 3.7%(17개), '강원' 3%(14개)순으로 이어졌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임금체불업주 사전확인제'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철저한 공고관리와 안심시스템 구축으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 알바생들의 노동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알바천국은 임금체불 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알바생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신촌 명물거리에서 '구직자 권리보호 가두 캠페인'을 24일 전개한다. 이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충청, 경기, 광주, 대구 총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진호 기자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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