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내년부터 시행..청년창업 활성화되나?

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 조달 가능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통해 창업 지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주자는 게 주요 취지다.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기업 한 곳당 1년간 최대 7억 원까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6월 5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대전·충청 편에 참가한 예비 창업자들이 아두이노를 활용해 레이싱카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이승재 기자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펀딩법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해 왔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하위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 우수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금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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