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푸드 트럭’ 창업 쉬워진다

앞으로는 청년층의 푸드 트럭 창업이 더욱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 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 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자치단체의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은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과열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최고 24배 가격으로 사업자가 낙찰되는 등 애초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적정 사용료를 냄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기자 jinho2323@hankyung.com사진=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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