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4% "열정페이 경험한 적 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턴 등 업무 경험이 있는 청년층 과반수가 이른바 '열정 페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정페이란 청년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주의 인식이나 행태를 풍자한 신조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대학생 등의 대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업무 경험이 있는 청년 5219명(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청년 열정페이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3.6%가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업무 유형별로는 인턴·수습, 대외활동, 현장실습, 창업·프리랜서, 정규직, 알바·계약직 순으로 열정페이 경험 사례가 많았다.
업종별는 호텔·요식업 등 서비스업에서의 열정페이 경험 사례가 18.9%로 가장 많았다. 사무(14.5%)와 예술·공연(10.6%)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민간(개인)기업에서 열정페이를 경험한 경우가 75.5%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7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열정페이를 경험한 청년의 절반(51.6%)은 업무 시작 전 실습생 등 본인 신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9.4%는 임금이나 근무(실습)시간, 혜택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열정페이 유형으로는 '근로 대가 미지급'과 '직무교육 미제공', '약속한 혜택 불이행'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고용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반직원과 동일(유사한)한 근무를 수행했다고 답한 청년 중 42.6%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무급이었던 경우도 32.2%나 됐다.



반면 열정페이를 경험했을 때 그만두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청년은 22.5%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부당하지만 이 또한 사회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열정페이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선 '고용주의 인식 변화(35.6%)'와 '사회적 인식 변화(28.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법령 제정(29%)',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25.9%)', '감독·처벌강화(24.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위는 이와 관련해 '윈윈페이 안내서'를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청년들이 업무 관련 경험을 시작할 때 임금이나 직무교육·채용 관련 혜택 등 보상 권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또 열정페이를 경험했지만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열정페이는 청년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고용주의 잘못된 인식과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씁쓸한 결과"라며 "청년위는 청년과 고용주가 함께 성장하는 윈윈페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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