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 한국 기업 겨냥하는 ‘특허괴물’ “무분별한 소송, 누가 좀 말려줘”

ECONOMY 常識

LG전자는 최근 캐나다의 ‘특허괴물’ 와이랜(Wi-LAN)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와이랜은 지난 2012년 10월 LG전자의 일부 TV 모델이 자신들의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V를 둘러싼 LG전자와 와이랜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허괴물들은 정보통신·전기전자·기계·소재 등 소위 ‘잘 나가는’ 한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특허 소송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올 4월 내놓은 ‘2013년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괴물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총 288건이었다. 2009년 54건보다 5배 이상 늘었으며 해마다 50% 넘게 소송 건수가 증가해왔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사들인 뒤 제품 생산 등 제조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 소송을 통해 기업을 괴롭히는 일부 특허관리전문회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홈페이지도 없을뿐더러 인터넷 검색으로는 거의 관련 정보를 찾기도 힘들어 실체를 알 수 없는 조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허조사회사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전 세계 830개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있다.

미국의 IT업체 대표 격인 애플도 지난 5년여(2009년 1월~2014년 6월)간 특허괴물들로부터 212건의 특허소송(서울국제경쟁포럼 자료)을 당했다. 같은 기간 애플에 이어 특허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은 삼성(172건)이었고, LG도 132건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에 특히 치명적
특허괴물의 특허 소송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혁신을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들과 소송에 휘말리면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로열티 등의 막대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소송에 대응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특허괴물 공격에 가장 치명적이다. 지난해 특허괴물의 공격 대상이 된 국내 기업 23곳 중 중소·중견기업은 무려 11곳이었다. 이 중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있다. 한편 무분별한 특허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괴물들이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 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ies)
일반 기업은 특허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특허관리전문회사는 분쟁의 대상이 될 만한 특허를 저가로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인터디지털(Interdigital), 오션 토모(Ocean Tomo),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시스벨(Sisvel) 등이 있다.


● 로열티(royalty)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 특허권자는 사용을 희망하는 자와 사용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허 라이선스’라고 하고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로열티’라고 한다.


●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이나 연구 결과 등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 지식재산권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저작권과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글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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