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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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알바 전쟁이 시작됐다. 수능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고3들과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알짜배기 알바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펴는 시기다. 특히 올겨울은 불황의 여파로 알바 자리 자체가 줄어들 전망. 예년보다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아무 자리나 덥석 물면 곤란하다. 진로까지 고려한 똑똑한 알바 선택의 신공을 펴야 할 때다. 우선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겠다’ 따위의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의 SNS 마케팅 1인자’ ‘글로벌 광고대행사의 자동차 광고기획 전문가’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FOCUS 겨울 알바 Check it out~

알바 선호도 1위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을 분석했더니 요즘 인기 있는 알바 1순위는 ‘커피전문점’으로 나타났다. 알바 자리를 구하는 사람 10명 중 1명(11%)이 커피전문점을 선호하는 것. 평균 시급은 5009원으로 그리 높지 않지만,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다른 알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이 편하며, 바리스타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커피전문점 알바는 프랜차이즈업계나 유통업계 진출을 희망하거나, 바리스타를 목표로 삼는 이에게 경력상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급 1만8000원짜리 알바는?

단기간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특수한 알바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의류 브랜드, 쇼핑몰 등에서 활동하는 피팅모델의 경우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4580원)의 2배 이상인 1만8054원이다. 모델·판촉도우미(1만6349원), 헤어·피부미용 분야(1만5904원), 컴퓨터정보통신 강사(9255원)도 짭짤한 알바로 꼽힌다.



‘부당한 대우’ 신고는 ☎1350

가장 많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임금 체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만이 임금 체불이 아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기, 차일피일 미루기 등도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급여)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못 채웠어도 일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퇴사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알바생이 업무상 실수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에서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1350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베스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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