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
입력 2022-04-29 09:56:30
수정 2022-04-29 09:56:30
올해 1월 놓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청 가능해
누락된 공제 항목, 잘못 기입한 공제 등 ‘실수’한 세금신고도 기한후신고로 정정 가능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을 깜박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르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회사를 중도에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오류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소득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을 공개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 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공제만 적용된 퇴직정산 지급명세서를 받는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는 물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 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 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다.
혹시 깜빡하고 놓친 게 있다면?
모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1월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하거나 오제출한 경우, 혹은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깜빡했거나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제 요건 증빙을 위한 자료 미제출로 인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나 그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프리랜서·긱 워커 등 종소세 기간 내 신고로 13월의 월급 받기
IT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긱 워커나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N잡러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납부 및 공제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연 300만 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을 내는 자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자 등이 대상이다. 만약 신고 대상일 경우, 공제 서류를 준비해 5월 내 세금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등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연말정산을 챙겨야하는 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긱 워커들 모두 삼쩜삼을 통해 세금 신고 및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삼쩜삼은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