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공정위, 이용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당근마켓,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자율준수 협약 체결···건강한 C2C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상호 간 적극 협력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4사 간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왼쪽 세번째부터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더욱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C2C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찰청,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통해 거래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 나가고 있으며,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포함해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체 분쟁 조정의 기준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 체계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쟁 해결 기준과 체계를 확립해나가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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