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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회사…사이트 운영자에 ‘관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법알못 판례 읽기]한 직업 정보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광고에 기재된 한 회사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웬 공원 부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이때 사이트 측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당국·하급심·대법원의 판단이 모두 엇갈렸다. 정부는 사이트 측이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어겼다고 보고 1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1심과 2심 법원은 사이트 측에 잘못이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정부, ‘허위 구인 광고’ 6건 적발2017년 A 씨가 운영하는 한 직업 정보 사이트에 구인 광고 6건이 게시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허위 광고였다. 서울 송파구 ○○동 등으로 기재된 주소는 알고 보니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니 한 공원 부지로 안내됐다. 고용부 공무원들이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절반이 통화가 되지 않았다. 구인 광고 등록자의 이름이 허위로 기재된 사례도 확인됐다.A 씨 측은 “구인자의 ‘업체명’은 확인할 수 없지만 ‘성명’은 가입 당시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성명을 표시하게 하고 있다”며 “구인자의 신원은 명확히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명확하지 않은 주소를 기입한 경우엔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기간 경과에 따른 주소지·전화번호 변경 등의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신고

    2021.03.26 07:09:01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회사…사이트 운영자에 ‘관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

    [법알못의 판례읽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수십년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갑자기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배우자를 잃은 한 유족이 10년에 걸쳐 보상금과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였다. 유족 보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5년간의 행정 소송에선 이겼다.이후 한 생명보험사와 진행한 ‘재해사망보험금 소송전’에선 하급심에서 연달아 승리했지만 대법원에서 졌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에서다. 이 유족이 기나긴 소송전에 접어들게 된 사연과 법원의 판단 논리를 살펴본다.보험사·공무원연금공단, 자살 이유로 지급 거절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의 부인 B 씨는 “(남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해 자살을 감행했다”며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5월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다. A 씨가 ‘기질적 소인’에 의해 자살한 것이지 공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때부터 지난한 소송전이 시작됐다. B 씨는 2011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1심에선 패소(2012년 7월)했지만 2심에서 승소(2013년 12월)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B 씨의 손을 들어줬다(2015년 7월). 결국 B 씨는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B

    2021.02.26 08:04:08

    10년 소송전 끝 공무상 재해 인정받고도 보험금 못 받는 사연
  • 경마장에 뿌린 소금으로 농업용수 오염?… 법원 “인과관계 부족하다”

    [법알못 판례 읽기]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게 자신의 손해로 이어졌는지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공해로 인한 피해 등 과학적으로 엄밀한 입증이 필요한 성격의 소송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해 원고가 인과 관계를 입증해 내기 쉽지 않다.이럴 경우 원고의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 감경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원고의 몫이다.‘소금 살포’를 둘러싼 한국마사회와 인근 농원 사이 법적 분쟁을 통해 입증 책임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자. 마사회, 겨울철 경주로 결빙 방지 위해 소금 살포 경기 과천에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마사회는 겨울마다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한다.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해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 경마공원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자신이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말라 죽는 일을 겪었다. A 씨는 경마공원의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자신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물’이 문제였다.A 씨 측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원 인근 용수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염소 이온 농도가 리터당 441.3mg으로 기준치인 리터당 250mg을 초과해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A 씨 측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분재 구입비와 운반비, 직원 급여 등을 달라는 취지였다. 마사회 측은 억울함

    2021.02.05 08:45:12

    경마장에 뿌린 소금으로 농업용수 오염?… 법원 “인과관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