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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상속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다. 갑작스런 거액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CASE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한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우선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2022.11.30 08:00:08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