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은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현금이 없거나 수증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수증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곧바로 납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장기간 분산시키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일정한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날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부연납할 세액 총액을 6으로 나누어서 각 회 분에 분할납부 할 세액을 산정하고, 납부기한에 1회, 그 이후 연부연납 기간 5년 동안 매년 1회씩 각 회 분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각 회 분에 분할납부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 시마다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현재는 연 2.9%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를 비롯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시에 함께 해야 하고,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어떠한 재원으로 납부할 것인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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