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무조사가 달라졌다…'율촌 조세진단팀' 최정예 원팀으로 선제 대응

    [로펌 최전선]율촌 조세진단팀세무조사는 기업 경영에서 가장 민감한 리스크 중 하나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의 문제를 넘어,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사건, 금융당국 제재, 공정거래 이슈, 대주주 증여세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심층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대응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법무법인 율촌 조세진단팀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정훈 율촌 조세진단팀장은 “과거 세무조사가 세금을 얼마나 추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형사 리스크와 규제 이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율촌 조세진단팀은 2005년 세무조사 등 국세청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을 핵심 멤버로 구성하고, 조세 사건 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결합한 조직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전 진단부터 조사 진행,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불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국세청 출신과 변호사, 원팀으로 뭉쳐조세 사건은 대부분 국세청의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세무조사다. 율촌은 이 지점에 주목했다. 국세청 재직 시절 세무조사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과 조세쟁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 회계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원팀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사 현장의 흐름을 읽고, 세법상 쟁점을 분석하며, 필요할 경우 형사·규제

    2026.07.03 06:00:14

    세무조사가 달라졌다…'율촌 조세진단팀' 최정예 원팀으로 선제 대응
  • 상속보다 유리한 생전증여…단, 설계 없이는 독 된다

    [상속 이슈]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의 창업주 이본 시나드 회장은 보유 중인 파타고니아 주식 98%를 기후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부했다. 무려 4조2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가 아닌 비영리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다.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수조 원대 기업을 창업하고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부천사라고 평가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승계 방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시나드 회장이 기부한 98%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었고, 의결권 있는 주식 2%는 시나드 회장 가족이 관여하는 목적신탁에 증여됐기 때문이다.주식 줬다가 경영권 잃는다…증여의 역설자산 승계는 자신이 이룬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산가들마다 부의 승계 목적은 상이하다. 특히 기업의 창업주들은 자녀들이 기업을 영속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인지, 단지 자산의 귀속 주체만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인지, 자산 승계를 계기로 기업의 가치와 철학까지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등 다양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승계 과정에서 항상 주로 논의되는 것이 보유 중인 재산을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의한 방법이다.시나드 회장은 수조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면서 보유하던 주식 전체를 자녀들에게 승계하기보다, 기업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되 후손들은 기업의 소유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와 경영에 관여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98% 주식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고, 2%의 지분으로 파타고니아를 지배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즉, 시나드

    2026.07.01 06:00:42

    상속보다 유리한 생전증여…단, 설계 없이는 독 된다
  • 취소된 증여,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있나

    [상속 Q&A]증여 시점에는 일반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돼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가 원고가 돼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된 금원이 체납 조세채권에 현실적으로 충당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충당 범위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 요건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칠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그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취소되고, 그 판결에 따라 실제로 증여받았던 금전이 국가에 귀속돼 체납세액에 충당되는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와 유권해석은 그 취소 범위에 해당하는 금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판례와 유권해석이 증여세 납세의

    2026.06.29 06:00:10

    취소된 증여,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있나
  • 대습상속의 함정…패륜 자녀 막아도 손자가 온다

    [상속 비밀노트]A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살았다. 큰딸 B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힘들게 살면서도 어머니인 A씨의 생계를 위해 매달 300만 원의 용돈을 드렸다. 반면 작은딸 C씨는 배우자 X씨와 결혼해 아들 Y씨를 낳고 여유 있게 살면서도 A씨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치매 어머니 폭행한 딸, ‘패륜상속인’ 해당그런데 A씨가 치매에 걸리자 C씨는 A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A씨가 사망하자 A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를 두고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B씨는 C씨의 패륜행위를 문제 삼으며 가정법원에 C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려고 한다.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개정됐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중에 기여가 있는 사람은 유류분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을 아예 상실시킬 수도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다.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는 원래 2024년 9월 20일 처음 도입됐다.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구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자 부모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경우까지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로 인해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가 도입됐다.당시 필자도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 마련에 힘을

    2026.06.26 06:00:11

    대습상속의 함정…패륜 자녀 막아도 손자가 온다
  • 500억 주식 상속세 75억으로… 가업상속공제의 힘

    [상속 플래닝]전자제품 제조업을 50년 동안 경영한 K사장은 나이가 고령인 데다 최근에 와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자식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자녀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본인은 회사 전략과 관련된 큰 의사결정만 하려고 한다.경영권은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승계를 하면 되는데, 주식은 명의 이전 시 세금이 발생한다. 상속 때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면 상속세가 발생한다. 현재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상속공제는 최대 37억 원이다. 주식의 가치가 대략 500억 원 정도 되는데, 향후 막대한 상속세가 걱정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 공제K사장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된다.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 업종으로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상속 개시 직전 3개 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건강상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계속해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전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K사장의 주식 가치가 500억 원이라면 37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금융재산 공제 2억)에 추가해 가업상속공제 5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K사장이 상속 때 총재산이 700억 원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각각의 추정 상속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속세 납부를 하

    2026.06.25 06:00:04

    500억 주식 상속세 75억으로… 가업상속공제의 힘
  • 산소호흡기 끼고 남긴 유언…대법 “유효하다”

    [상속 이슈]2026년 5월 4일, 대법원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어눌하게 남긴 암환자의 병상 유언을 둘러싸고 4년간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1·2심은 망인이 일부 계좌번호 정도는 발화할 수 있었다는 사정으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망인이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은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효력을 인정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의 약 75%가 병원·요양시설에서 발생한다.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던 시대가 끝나면서, 산소호흡기·기관 삽관·진통제 투여 상태에서 유언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 이른바 ‘임종 유언(deathbed will)’의 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언 방식의 체계와 실무 활용도, 최근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법적 근거·요건·구체적 실무 방법, 다수의 무효 판례에서 도출되는 실무 체크 포인트,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구수증서 유언의 전망과 준비 방향을 차례로 검토한다.초고령화 시대, 유언 방식이 바뀐다1958년 제정한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유언방식만을 정해 두었다.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사후 검인 절차가 면제되는 유일한 방식으로, 자산가·기업 오너의 절대다수가 선택한다. 다만 공증인 출장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공증인 도착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단독으로 작성 가능한 장점이 있으

    2026.06.24 06:00:11

    산소호흡기 끼고 남긴 유언…대법 “유효하다”
  • 끝내 합의 못한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공방 다시 법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를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재판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조정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를 변론기일로 지정했다.조정이 무산되면서 양측은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규모, 각자의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이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산분할 방식과 규모는 판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원년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결합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세기의 결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반면 2심은 부부 공동재

    2026.06.15 16:39:11

    끝내 합의 못한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공방 다시 법정으로
  • 더 받은 상속인, 세금 폭탄 없다

    [상속 Q&A]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로 인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협의분할과 증여세 비과세의 근거를 살펴보면,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재산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것으로 취급되며,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년 9월 14일 판결).협의분할과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 총액은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해 단일하게 산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6조). 예를 들어 총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 2명이 협의를 통해 각각 15억 원과 5억 원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세 총액은 20억 원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해 산출됩니다.각 상

    2026.05.21 06:00:01

    더 받은 상속인, 세금 폭탄 없다
  • 재산세 혼자 냈는데…동생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상속 비밀노트]자산가 A씨는 슬하에 장남 B씨, 차남 C씨, 막내딸 D씨를 뒀다. A씨는 2019년 사망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50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남겼다.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남 B씨가 2020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가정법원에서는 상가건물은 B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금융재산은 C씨와 D씨가 2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결정했다.상속분할 전 재산세, 구상권 가능그런데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할되기까지 상가건물은 B씨가 관리하면서 재산세도 모두 혼자 납부하고 있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자 B씨는 동생들에게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각자 상속분만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동생들은 어차피 상가건물을 B씨가 단독으로 가져갔으니 재산세도 B씨가 혼자 내는 것이 옳다고 거부했다. B씨는 동생들에게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망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잠정적 공유 상태’라고 부른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라는 의미다.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상속인 전원이 공동 면책됐다면, 재산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재산세를 납부한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졌다고 하

    2026.05.20 06:00:06

    재산세 혼자 냈는데…동생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 달라진 상속법, 유언장도 달라져야 한다

    [상속 플래닝]유류분과 상속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속 설계 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문을 구하거나, 기존 상속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번 개정의 핵심적 변화 중 하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도입과 그 대상의 확대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법정 상속 결격 사유에 엄격히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권을 박탈하기가 매우 어려웠다.패륜 자녀의 상속권 박탈 가능해져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혹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의사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 상속 자격을 소급해 박탈할 수 있게 됐다.이와 동시에 민법 제1008조의 개정으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 재산’은 유류분 반환 범위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전달한 재산이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해 다시 회수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려는 취지다.즉,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유류분 등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증여와 기여에 대한 대가성 증여를 구분해, 실질적인 부양과 조력을 담당한 상속인이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년의 돌봄

    2026.05.19 06:00:02

    달라진 상속법, 유언장도 달라져야 한다
  • 가족법인 세테크, ‘설계’ 없으면 독 된다

    [상속 이슈]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족법인은 여전히 많이 언급되는 자산관리 수단 중 하나다. 높은 개인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 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 복잡성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만든다. 실제로 가족법인은 일정 요건하에서 소득 분산, 세율 구조의 차이, 손익 통산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그러나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 도구로만 인식하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인은 개인의 자산을 임시로 담아 두는 그릇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한 채 구조를 설계하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는 쉽게 상쇄되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가족법인의 장점은 ‘구조’에서 나온다가족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법인 단계에 귀속될 경우 개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개인에게 금융·임대·사업소득이 집중될 경우 누진세 구조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실효세율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동일한 자산을 법인을 통해 운용하면 법인세 체계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세 부담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은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해 장기적인 세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인과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더 나아가 최근에는 가족법인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직접적인 증여가 아닌, 소득과 투자 성과의 흐름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가족법인은 ‘레버리지 기반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부모 세대의 여유자금을 자녀 개인에

    2026.05.18 06:00:46

    가족법인 세테크, ‘설계’ 없으면 독 된다
  • 부담부증여의 함정, 증여세 줄이려다 양도세 폭탄?

    [상속 Q&A]CASE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을 제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Solution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양자의 세법상 취급이 다르므로 반드시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먼저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이는 가족 간 계약을 통해 허위로 채무를 만들어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사례자의 경우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이므로, 해당 담보대출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 채무인수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평가액(시가)이 10억 원이고 인수하는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2억 원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2026.04.29 06:00:02

    부담부증여의 함정, 증여세 줄이려다 양도세 폭탄?
  • 남겨진 자녀 vs 이혼한 부친…재산분할 소송의 결말

    [상속 비밀노트]사업가 A씨는 B씨와 2002년 5월 20일 혼인했으나 2020년 8월 11일 협의이혼을 했다. A씨의 사업이 실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C씨와 D씨를 슬하에 둔 아내 B씨와 다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던 B씨는 2022년 1월 6일 사망했고, 아파트 2채를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곧바로 C씨와 D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남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나누어 달라는 취지였다.이혼 후 2년 내라면 재산분할청구 가능A씨는 B씨와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만큼 상속권이 없다. 그래서 A씨는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는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처럼 이혼을 먼저 하고 난 후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다만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한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배우자였던 B씨가 이미 사망해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속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것은 재산분할의무도 상속되는지에 관한 문제다.재산분할청구권은 원래 그 권리를 가진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성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산분할청구의 핵심은 혼인 중 형성한 재

    2026.04.28 06:00:01

    남겨진 자녀 vs 이혼한 부친…재산분할 소송의 결말
  • 10억 아파트 증여, 세금 줄이는 '한 끗' 차이

    [상속 플래닝]K씨는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예정돼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하고 1채를 처분하고 싶은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처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만약 1채를 처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만간 결정을 해야 한다. 현금자산이 많지 않아 종부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1채를 처분할 수 없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다행히 주택이 없는 딸이 있어 증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순수증여 vs 부담부증여 승자는상속세는 나중에 본인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증여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는 있다. 증여 방식은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부담부증여란 증여자(K씨)가 수증자(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증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K씨가 양도세 납부 의무가 있으니 중과 유예 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부담부증여를 하면 K씨의 딸은 10억 원에 재산을 받지만 전세금인 채무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향후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자 할 때 전세금은 본인 자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부채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신경을 써야 한다.또한 서울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2026.04.27 06:00:23

    10억 아파트 증여, 세금 줄이는 '한 끗' 차이
  •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제?…이젠 '독' 된다

    [상속 이슈]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돼 온 것이 바로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다. 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은 학계와 시장에서 계속돼 왔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다.이 글에서는 현행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체계가 어떻게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제공해 왔는지를 법령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과 그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주가 하락이 절세 수단이 된 현실우선, 현행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 가격, 공매 가격,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상장주식의 경우, 이 시가는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된다. 즉,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을 전후한 4개월간의 평균 주가가 과세 기준이 된다.또한 상증세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된 평가액에 그

    2026.04.07 06:02:16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제?…이젠 '독'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