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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제?…이젠 '독' 된다

    [상속 이슈]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돼 온 것이 바로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다. 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은 학계와 시장에서 계속돼 왔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다.이 글에서는 현행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체계가 어떻게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제공해 왔는지를 법령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과 그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주가 하락이 절세 수단이 된 현실우선, 현행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 가격, 공매 가격,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상장주식의 경우, 이 시가는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된다. 즉,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을 전후한 4개월간의 평균 주가가 과세 기준이 된다.또한 상증세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된 평가액에 그

    2026.04.07 06:02:16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제?…이젠 '독' 된다
  • 가업상속공제 개편…‘직접 빵 제조’ 없는 베이커리카페 제외

    앞으로 직접 빵을 생산하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 일부 음식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6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제 한도 확대와 요건 완화가 거듭되면서 발생한 편법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엄격히 재정비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음식점업 중에서도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뿐 직접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직접 요건을 입증하도록 심의 과정을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편법 상속의 통로로 지적받았던 토지 공제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인정되던 토지 공제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신설해 토지를 통한 과도한 절세를 차단할 계획이다.공제 대상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겸업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는 '안분 방식'이 적용된다.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현행 10년 이상)과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을 모두 연장하고, 경영 사실 입증 자료 제출

    2026.04.06 14:30:56

    가업상속공제 개편…‘직접 빵 제조’ 없는 베이커리카페 제외
  • 패륜 상속은 차단, 기여 상속은 보호… 유류분 제도 대수술

    [상속 플래닝]2026년 2월 3일 유류분 제도를 비롯해 상속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만든 위원회의 대안으로, 여러 의원들(더불어민주당 백혜련·권칠승·박지원·김한규 의원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각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다.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 논의한 끝에 조율한 대안이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핵심 내용을 알아보자.잘못이 있다면 그 배우자도 예외 없다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배우자의 대습상속 제한이다.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전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패륜행위 등으로 상속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여전히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1001조·제1003조에 의하면 상속결격 내지 상속권 상실선고로 인해 상속권이 박탈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될 수 없다. 즉,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가족에게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패륜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상속받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혈연인 패륜상속인의 자

    2026.03.31 06:01:09

    패륜 상속은 차단, 기여 상속은 보호… 유류분 제도 대수술
  • 서류만으론 부족하다…상속세 ‘실질과세’ 비상

    [상속 이슈]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거래의 형식적 외관이나 명의에 구애되지 않고, 그 이면의 경제적 실질과 사실상의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세법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실질과세 원칙은 교묘한 법적 형식을 빌려 조세 부과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한계를 보완하고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이 원칙이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과세관청의 편의적 해석을 통해 자의적 과세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재산권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1달러에 넘긴 주식, 실질 규명해야과거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거래 형식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가장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는 유효하고, 실질과세 원칙으로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구체적 부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2011년 4월 28일 판결 등).이후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해, 귀속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제3자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실질귀속자 과세’ 법리를 확립·확장해 왔다(대법원 2012년 1월 19일 판결).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2026.03.30 06:00:34

    서류만으론 부족하다…상속세 ‘실질과세’ 비상
  • 내 몫 찾은 유류분,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상속 Q&A]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이는 형제 간의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이에 따른 재산의 이전은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본래 상속인에게 귀속돼야 할 재산의 회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 개시의 시점에 소급해 반환의무자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이는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환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며, 기존 상속세 신고 내용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확정판결이

    2026.03.16 06:00:11

    내 몫 찾은 유류분, 세금 폭탄 피하는 법
  • 외화 30만 달러 인출한 형제, 왜 승소했나

    [상속 비밀노트]2019년 5월 사망한 이 모 씨(망인)는 자녀인 A씨와 B씨(원고들), C씨(피고)를 뒀다. 피고인 C씨는 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인감도장과 예금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6월 7일 망인 명의 D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30만 달러를 인출해 본인 명의 D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했다. 피고는 2019년 11월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렸다.그 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해 본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과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의 상속분을 반환해야 할까. 안 날로부터 3년, 소송 제기해야 시효 중단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피고가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보유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각각 10만 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의 법적 성질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소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999조). C씨도 물론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받을 정당한 상속분을 넘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해서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있다.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26.03.15 06:00:01

    외화 30만 달러 인출한 형제, 왜 승소했나
  • 대상속의 시대를 위한 가이드,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

    그야말로 ‘대상속의 시대’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상속·증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가문의 자산을 후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부의 이전’은 이제 일부 자산가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가 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 환경 속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상속을 부모가 아닌 자녀의 시선에서 풀어낸 새로운 지침서가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바로 신간<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책이다. 이들은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복잡한 법과 세금 문제를 현장의 언어로 풀어내며,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는 실전형 가이드북을 표방한다.대표 저자인 법학박사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안양), 이

    2026.02.27 06:00:13

    대상속의 시대를 위한 가이드,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
  • 증여받은 아파트, 부모님께 돌려주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상속 Q&A]증여재산의 반환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반환 시기 및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을 제외한 재산(부동산·주식 등)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그러나 반환 시기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즉,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라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이와 달리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라면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행위 자체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재산이 금전의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그 성질상 반환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명시적으로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의 경우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가령 증여 계약의 취소나 무효 등)에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26.02.27 06:00:06

    증여받은 아파트, 부모님께 돌려주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 "효도해서 받은 땅인데"…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법

    [상속 비밀노트]제주도에서 평생을 보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해 자녀로 장남인 C씨와 딸 D씨, E씨를 뒀다. 남편인 B씨가 1984년 사망하자 장녀 D씨는 제주에서 A씨와 동거하며 어머니를 부양했다. A씨가 2018년 향년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D씨는 A씨와 함께 살며 치료비로 약 1억2000만 원을 지출했고, 아버지 B씨가 부담하던 보증채무까지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반면 D씨의 동생이자 장남인 C씨는 D씨가 A씨를 부양하는 동안 A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C씨는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A씨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다.헌신한 딸 vs 등 돌린 장남딸에게 고마웠던 A씨는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5년경 D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2005년 12월께 D씨와 E씨에게 “D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D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고 말했다.또한 E씨에게 “이 토지를 D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자 장남 C씨는 D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변호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했는데 다른 자녀가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민법상으로는 유류분 소송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다.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

    2026.02.26 06:00:09

    "효도해서 받은 땅인데"…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법
  • 요리명인 K씨의 상속 세테크…비결은 ‘법인 전환’

    [상속 플래닝]K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요리명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명성이 높아 식당도 날로 번창하고 있다. 매년 이익이 늘어나 좋으나 세금이 걱정된다. 연간 순이익이 10억 원 정도 되고 종합소득세로 대략 4억 원 정도 납부를 한다.앞으로 30년 이상은 계속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자녀들은 모두 의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 본인의 사업을 승계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식당을 함께 동업하면 소득을 자녀에게 일부 이전할 수 있으나, 자녀들은 식당 경영을 함께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벌수록 커지는 세금 고민매년 종합소득세로 4억 원 정도 납부하고 남는 이익금은 6억 원이다. 이를 30년 동안 모은다고 하면 세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으로 180억 원 정도 된다. 매년 40%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세로 50%를 납부해야 한다.즉, 300억 원을 30년 동안 번다고 하면 소득세로 120억 원을 납부하고, 남는 180억 원은 상속세로 90억 원이 나갈 것이다. 본인이 앞으로 30년간 더 식당을 운영해서 300억 원을 벌어도 가족들에게 남는 금액은 90억 원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을 함께 해야 한다. K씨 본인의 사업이므로 본인이 소유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법인의 소유는 주식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고 경영은 법인 대표가 하면 된다.개인 식당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주주는 100% K씨가 된다.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에는 아직 법인의 이익금 누적액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주식 가치가 저렴할 것이다. 향후 법인의 이익금이 축적되면 주식 가치

    2026.02.25 06:00:03

    요리명인 K씨의 상속 세테크…비결은 ‘법인 전환’
  • 피보다 진한 의무…구하라법이 가져올 상속의 대전환

    [상속 이슈]상속은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가족관계, 부양과 책임이 법적으로 정산(定算)되는 절차다. 따라서 상속 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삶과 자산 구조, 노후 안정, 가족의 윤리까지 폭넓게 좌우하게 된다.그러한 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은,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도 상속 자격이 있는가’란 물음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응답이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 부당대우를 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다.상속법 패러다임의 변곡점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비극 이후 6년이 지나서야 겨우 신설된 이 법은 상속의 정의(正義)를 기존 ‘혈연 중심’으로부터 ‘실질적 의무와 기여’로 이동하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즉,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속은 권리이자, 일정한 관계와 책임의 결과’라는 관점이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입법 배경과 의의,  올해부터 시행되는 구체적 내용과 절차, 예상되는 분쟁 포인트와 판례 형성 방향, 향후 전망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과거 우리 민법 상속 편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명제에 과도하게 충실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수십 년간 연락을 끊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천륜이라는 이름하에 1순위 상속권자가 된 것이다. 기존에도 민법 제1004조로 상속결격 사유가 규정돼 있긴 했으나,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를 하는 등의 제한된 유형만을 그 사유로 규정했기

    2026.02.24 06:00:13

    피보다 진한 의무…구하라법이 가져올 상속의 대전환
  • 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박탈…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상속 플래닝]최근 유류분 제도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글을 작성한 2025년 12월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류분 관련 개정안을 살펴본다.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을 선고해 효력을 즉시 상실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헌법불합치 판결로 민법 개정 필요둘째,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규정이 위헌이지만 바로 효력을 상실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입법 시한까지는 그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셋째,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서도 반영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이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이 기여분을 반

    2026.01.05 09:45:14

    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박탈…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 원스톱 상속 해결사…생전 설계 시대 연다

    [최강 상속팀]법무법인 세종 미래상속센터상속은 오랫동안 사망 이후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이해돼 왔다.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 같은 분쟁 절차로 해결하고, 상속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도 강했다. 그러나 최근 상속을 둘러싼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부를 축적한 세대가 고령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국내외 상속재산의 절대 규모가 급증했고, 자산의 형태 역시 부동산 중심에서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가상자산, 미술품과 골동품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됐다. 동시에 전통적인 가족관은 약해지고 가족 형태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합의하는 상속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사후 분쟁 대응 중심으로는 한계법무법인 세종 미래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양희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이제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른 원만한 상속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상속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변화는 상속을 ‘사후 정산’의 문제에서 ‘생전 설계’의 문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상속·증여세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세법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조차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늘어났다. 최고 50% 내지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후에 분할 구조만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도 커졌

    2026.01.05 06:01:51

    원스톱 상속 해결사…생전 설계 시대 연다
  • 물려받은 해외 부동산, 가액 신고 기준은

    [상속 Q&A]‘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 있는 증여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해당 해외 부동산의 적정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점입니다.우선, 해외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평가 시에도 우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만, 실무상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소재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공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 부동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

    2026.01.05 06:01:24

    물려받은 해외 부동산, 가액 신고 기준은
  • 물려준 신탁 재산 강제집행 피하려면

    [상속 비밀노트]사업가 A씨는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돼 추후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고민한 끝에 자산관리 및 승계 전문가인 K변호사와 상담했다. K변호사는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만큼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꼭 지켜야 하니 그 아파트를 신탁에 넣어 두라고 조언했다.그래서 A씨는 아들 C군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내 B씨를 수탁자로 설정해 아파트를 신탁했다. 그리고 신탁을 종료, 변경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뒀다.위탁자가 종료 권한 보유하면 독립성 불인정그 후 A씨의 사업이 크게 실패해 많은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됐다. 채권자 중 한 명인 X씨는 A씨의 재산을 찾다가 아파트를 신탁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X씨는 이 아파트를 강제집행 하고자 했다. 과연 가능할까.신탁재산은 위탁자(이 사건에서 A씨)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이 사건에서 X씨)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성질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한다(신탁법 제22조).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잘 이용하면 부모의 신용 악화와 상관없이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아버지가 재산을 신탁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후 아버지가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수익자로 해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

    2026.01.05 06:00:21

    물려준 신탁 재산 강제집행 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