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도 상속될까…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논란들
[상속 이슈]한국인들은 일주일에 51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낸다는 분석이 있다. 매일 약 7시간으로 평생을 계산하면 무려 34년에 달하는 수치다. 그 사이 우리는 매 순간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어떤 광고 위에 마우스를 몇 초 동안 올려 두었는지 같은 정보, 어떤 링크를 무의식적으로 클릭했는지와 같은 정보조차 가치를 인정받고 거래되는 세상이다. 가상자산이나 게임 아이템과 같이 환금이 용이한 정보 또한 두말할 것도 없이 자산으로 인정된다.당연히 상속된다는 착각이렇게 ‘인터넷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형태로 남긴 모든 정보’를 ‘디지털 유산(digital estate)’이라 한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등 개인 계정과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 게시물, 구독형 서비스, 가상화폐, 게임 머니·아이템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도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가. 당연히 상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가장 큰 문제로 고인의 인격적 가치와 관련된 정보가 상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고인의 디지털 계정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동영상, 카톡 메시지, 연락처, 사진, SNS 계정 같은 정보들이 당연히 들어 있다. 특히 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유족의 계정 접근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유명 연예인의 생전 제3자와의 연애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살아 있을 때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3자가
2025.04.01 06:01:13
-
유산취득세 도입·공제 확대…상속세 개편 급물살
[상속 플래닝]최근 상속세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상속세 개정이 논의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일환으로 상속세 감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는 한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10% 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며,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당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는데, 주된 내용은 정부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것이었다. 정부 개정안 중 저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것 외에 나머지 내용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여야 상속세 개정안 합의 공감대실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는 부유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 정부 개정안은 결국 국회의 문 턱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권은 계엄의 소용돌이에 빠져 버렸다.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는 것을 꾸준히 추진했고, 최근 여야가 상속세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
2025.04.01 06:00:42
-
몰랐던 보증채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까
[상속 Q&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채무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때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주채무자의 파산, 화의, 회사 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사업 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해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돼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해당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제3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면 이를 연대보증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세 신고·납부가 모두 끝난 이후라도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
2025.04.01 06:00:34
-
무상으로 준 상속 지분, 특별수익에 해당
[상속 비밀노트]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다. A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아내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그 후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를 C씨의 단독 소유로 하고, 대신 C씨가 D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심판을 했다.어머니 B씨도 사망하자 딸인 D씨는 C씨가 B씨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속분에 대해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사망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약 35억 원이었다. 과연 C씨는 D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상속 끝난 도곡동 아파트, 뒤늦게 유류분 청구이 사건의 원심 서울중앙지법은 D씨의 유류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가 됐으므로, 부친인 A씨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씨가 C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25.04.01 06:00:31
-
자녀에게 연금저축펀드 선물하세요…증여세 절세효과는
[상속 이슈]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정해진다. 자녀의 연금저축펀드에 저축을 해주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저축액에 해당한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직계존속(조부모 포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이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5살일 때 500만 원을 증여했으면 15살까지 1500만 원을 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한도 초과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엔 세율이 10%이며,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 적용된다.공제 한도 이내라고 신고 안 하면 세 부담 ↑만약 2000만 원만 증여했다면 어차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증여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자녀가 해당 자금을 출금할 때 그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자녀 계좌에 저축해준 2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불어난 다음 자녀가 이를 출금한다면 2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세법상 정해져 있다.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다. 2025년 3월 2일에 증여했다면 그해 6월 30일 안에는 신고·납부해야 한다.만약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가산세가 발생한다. 추징되는 가산세는 두 가지 종류가
2025.03.04 06:01:55
-
35억 원 아파트·예금…이렇게 나눠야 상속세 덜 낸다
[상속 플래닝]얼마 전 K씨는 부친상을 치렀다. 주위에 알아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나누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20억 원, 예금 15억 원이 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 그리고 본인이다.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계산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상속세는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아버지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 사망일 기준으로 아버지의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다. 장례비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을 한다. 100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차감한다. 이와는 별개로 화장을 한 경우 봉안시설 등을 포함해 추가로 최대 500만 원까지 차감할 수 있다.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기본 공제다음으로 상속공제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가 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을 적용하고 기타인적공제는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나 연로자 등이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다.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가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게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한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5억 원보다 더 받으면 더 받은 만큼 공제를 하는데,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억 원과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이다.K씨의 사례에서 상속재산은 35억 원이다. 어머니의 법정상속지분은 15억 원(35억 원×1.5/3.5)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15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15억 원
2025.03.04 06:01:51
-
남편이 조카에게 몰래 준 땅, 유류분 반환 대상 될까
[상속 비밀노트]농부인 A씨는 1986년에 B씨와 혼인했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이 살았다. A씨는 2016년 3월 평소 자주 왕래하며 자신에게 잘해주던 조카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을 증여했다. 이 논밭은 증여 당시에는 시가 약 5억 원이었으나, A씨가 사망한 2018년 4월 당시에는 시가 약 7억 원이 됐다.A씨는 사망하면서 시가 약 3억 원의 당진 소재 빌라 한 채를 남겼고, 이 빌라는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 B씨가 상속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사망하고 난 후에야 A씨의 논밭이 조카 C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권리자에게 손해임을 알고 증여 B씨는 A씨가 이 논밭을 C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논밭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9년 7월 B씨가 패소했고, 이에 B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해 패소 판결이 2020년 9월 확정됐다.그러자 B씨는 2021년 3월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서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과연 B씨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째는 A씨가 논밭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 내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제1114조). C씨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데다가 A씨로부터 논밭을 증여받은 것은 2016년 3월이고 A씨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사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5.03.04 06:01:49
-
세대생략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 Q&A]Solution'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을,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가 할아버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던 7년 전에는 질문자의 부친이 살아 계셨으므로, 질문자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이미 질문자의 부친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질문자가 할아버지의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됐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이후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된 자
2025.03.04 06:00:38
-
부동산 계약 후 사망한 남편…배우자 상속공제 받으려면
[상속 Q&A]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해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런데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부간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배우자 간 수평적 이전이므로,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인정 및 생활 보장을 반영한 제도입니다.이러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2025.02.03 06:02:07
-
유산취득세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 얼마나 줄까
[상속 이슈]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체계다.정부는 2024년에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했는데 관련 법령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인 유산세 방식이 갖는 문제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기존 유산세 방식, 징벌적 성격 짙어첫째, 과중한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체계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부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현행 누진세율은 1999년에 마련됐는데, 당시 최저임금은 1525원,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2억 원 정도였다.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그때의 약 650%에 해당하는 1만30원이고, 은마아파트는 그때의 약 1200%에 해당하는 25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과 결부돼 중산층에게 특히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1999년 당시 의도했던 초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높은 누진세율이 이제는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돼 징벌적인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둘째, 담세력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이 10억 원이라도, 전체 상속재
2025.02.03 06:01:23
-
원본 분실해도 녹음유언 효력 있을까
[상속 비밀노트]A씨는 B씨와 혼인해 자녀로 C·D·E씨 삼형제를 뒀다. A씨는 2018년 8월 사망하기 6개월 전인 같은 해 2월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변호사인 K씨의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언을 남겼다. 유언 녹음 당시에는 K씨가 증인으로 참여했고, C씨와 D씨가 입회했다. 유언의 내용은 A씨의 재산 대부분을 아내인 B씨와 자녀 C씨, D씨에게 남긴다는 것이었다. 막내아들인 E씨는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부모와 왕래가 없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E씨를 상속에서 배제했다.A씨 사망 후 D씨는 2018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녹음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했다. 그러자 E씨는 유언검인 기일에 출석해 본인은 A씨가 유언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녹음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녹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던 K씨는 녹음 직후 녹음파일을 바로 D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원본파일을 삭제해 녹음 원본파일은 사라진 상태였다.자필·녹음유언은 유언검인 절차 필요이에 B씨와 C씨, D씨는 A씨의 녹음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유언효력 확인의 소)을 제기했다. 과연 원본이 사라진 경우에도 유언은 유효할까.민법상 유언 방식으로는 자필유언과 공증유언, 그리고 녹음유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필유언과 녹음유언의 경우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한다(공증유언은 유언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언검인 기일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은 집행할 수가 없게 된다.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해
2025.02.03 06:01:15
-
‘증여 대신 신탁’…내 재산 제대로 물려주는 법
[상속플래닝]A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외아들을 키웠다.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A씨는 아들에게 강남의 상가건물 2채와 현금을 증여해줬다. 아들은 며느리와 사이에서 손자를 1명 낳았지만, 심한 불화를 겪었다.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며 매일 같이 싸우던 중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급사하고 말았다.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손주는 겨우 두 살이었다.이후 A씨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강남 상가건물 2채와 현금을 비롯한 아들의 재산은 전부 며느리와 두 살인 어린 손주가 상속받게 됐고, 며느리가 친권자로서 미성년 손주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게 됐다. 며느리는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후 A씨와 왕래를 끊었고 손주도 보여주지 않았다.갑작스런 아들 사망이 부른 비극나중에 들으니 며느리는 어떤 남자랑 동거하면서 애까지 낳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산다고 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A씨가 죽은 후 A씨의 상속재산을 또 물려받을 수 있지만, 재혼하면 남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심지어 동거남과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자 A씨의 손주는 찬밥 신세가 됐고, 친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손주가 물려받는 재산도 야금야금 팔아 동거남과 그 자녀를 위해서만 쓴다는 소문이었다.평생 일군 강남 요지 상가건물 2채와 현금이 전부 며느리 손에 떨어져 동거남과 그 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남은 재산마저 며느리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A씨는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A씨는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작정했다.기부를 준비하는 A씨의 마음은 복잡하다. 그동안 열심히 일군 재산을 미리 준 것뿐인데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아들의 죽음은 도
2025.02.03 06:01:11
-
고령화·1인 가구 속 늘어난 이혼·재혼...상속 셈법은
[상속플래닝]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고령 국가인 일본을 이미 추월헀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저출산의 이슈가 함께 겹치면서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게 됐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유사하게 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만큼은 고령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1인 가구 이슈는 연령층별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있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소위 황혼이혼과 사별에 따른 고령층의 1인 가구화는 자녀들과 상속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결혼.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재혼 건수가 6만4000건에서 2020년 4만6000건, 2022년 4만2000건으로 전체 재혼 건수는 줄고 있으나 각각 재혼인 남녀의 결합비율은 매년 55% 전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는 전체적인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연령대별로 재혼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상속·증여라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분별 관리 등의 문제만큼 재혼을 하지 못하고 노후를 함께 보내야 하는 사실혼 배우자 등 동거인과 자녀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구조도 이젠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사별 후 동거인에게 상속하려면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던 박재성(가명) 씨는 가족들의 지지하에 의사가 됐다. 전문의를 마치고 바로 개업을 했던 박 씨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결혼을 서둘렀다. 결혼과 함께 생활도 안정되고 개업한 병원도 순항했다.젊은 나이에 자신과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잘 키워준 아내는 늘 바삐 지냈고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
2025.01.02 08:43:06
-
‘사망보험금도 맞춤 시대’…883조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
[상속 이슈]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 상태의 수익자는 재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가족에게 상속되는 등 상속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하지만 2024년 11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고령화, 이혼 가정 증가, 상속 분쟁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험·신탁 상품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신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신탁 회사가 수탁해 운용·관리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아닌 신탁 회사가 수탁 후 운용·관리해 계약자가 지정한 스케줄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상품이다. 계약자는 생전에 사망보험금의 운용 방법, 지급 스케줄, 수익자를 지정하며 수익자의 재산 관리 어려움 및 상속 분쟁을 대비할 수 있다.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재단사가 신체 치수에 딱 맞는 옷을 만드는 것처럼 니즈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고객의 사망보험금과 신탁 회사의 자산은 분리돼 관리하기 때문에 신탁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신탁재산이 소실될 위험이 없다.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아들인 보험을 신탁할 경우 수익자는 아들에서 신탁 회사로 변경된다. 이후 보험계
2025.01.02 08:06:49
-
유언 통해 소송 중인 권리 상속…상속세 기준일은
[상속 Q&A]Case유언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불확정적이었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Solution'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민법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하면, 그 승인은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 중인 권리를 목적물로 하는 유증의 경우에도 유증의 목적물이 단지 소송 중인 권리로 불확정 권리일 뿐, 유언 자체의 효력은 확정된 것으로써 유언의 효력 발생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정지조건부 유증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단, 이 경우 소송이 진행 중임에 따라 납세자는 권리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송 중인 권리의 평가가 문제됩니다. 상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 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인
2025.01.02 08: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