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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컨설팅에 강점…회계자문 업계의 해결사 될 것”
[인터뷰] 태건우 회계법인 창천 공동대표전통적인 세무, 회계자문 외에도 경영 및 기업공개(IPO) 컨설팅 분야가 회계 업계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4월 설립한 회계법인 창천은 회계, 세무, 경영 및 IPO 컨설팅 등 각 분야 인재들을 앞세워 급성장 중인 회계 업계의 ‘히든챔피언’이다. 6년 전 20명에 불과했던 직원이 130명(공인회계사 30명 포함)으로 늘었고, 20억 원 수준이던 연매출도 그 사이 9배 이상(약 191억 원·2024년 3월 기준) 뛰었다.주요 고객사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타트업의 경영 관리 및 경영 지원을 컨설팅한다. 또한 창천은 갈수록 정보기술(IT)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고, 민사·형사 등 사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최근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매법인인 법무법인 창천과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하지만 무엇보다 창천의 경쟁력은 ‘IPO 자문’에서 나온다. 태건우 회계법인 창천 공동대표는 “회계법인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생존은 ‘특화된 서비스와 정보, 전문 인재풀과 풍부한 경험’에서 결정된다”며 “회계법인 창천은 IPO 컨설팅 분야에서 이 세 가지 역량을 고루 갖춰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국내 회계 업계의 진정한 ‘해결사’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를 설립한 계기가 궁금합니다.“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물네 살 국내 빅4 회계 회사인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한 뒤, 회사 업무 외에도 경리장교, 조세대학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4.12.02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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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남긴 유언, ‘이것’ 빠지면 무효
[상속 플래닝]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캠코더를 사용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녹화된 영상은 대개 주인공이 죽고 한참이 지난 후 발견되거나 전달된다. 마지막 인사는 사랑의 고백일 때도 있고 단순히 어머니 잘 모시고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라는 정도의 유훈이나 덕담일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유산 분배를 선언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유언자의 진의 왜곡 가능성 차단또한 요즘은 누구나 동영상 촬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유언자의 영상이 그 음성과 함께 녹화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스스로 촬영하기도 하고, 병상에서 임종을 앞둔 유언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유언은 내가 죽은 뒤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의 뜻에 따라 가족 등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다.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은 이뤄지지만, 유산의 승계와 분배에 나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언은 단순히 후손들에게 남기는 덕담이 아니라 나의 노후, 나의 사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유산의 분배를 통해 내가 살면서 추구했던 가치,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철학이 구현되도록 할 수 있다.민법은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언이 갖추어야 할 격식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은 위조, 변조 방지 목적 외에 타인의 부추김이나 강압에 의해 유언자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24.12.02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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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父 "전 재산 아들에게"...딸, 유류분 소송 가능할까
[상속 비밀노트]자산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X씨와 아들 Y씨를 두었으나 이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했다. 아들 Y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둥지를 틀자 A씨도 따라 이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딸 X씨는 한국에서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살았다.A씨는 사망 당시 경기도 남양주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150만 달러(약 20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망 전 A씨는 LA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토지와 미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아들 Y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딸 X씨는 미국에 사는 Y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토지는 소속 국가의 법률 적용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A씨의 본국법인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제77조 1항).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되면 X씨는 Y씨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Restatement(second) of Conflict of Laws'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에 관해서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다.그렇다면 남양주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것을 국제사법에서는 반정(反定·renvoi)이라고 부른다(제22조 1항).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한국법→미국법→한국법). 그런데 A씨는 남양주 토지를 모두 아들 Y씨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으므로 딸 X씨는 한국법에 따라 그 남양주 토지에 관해 유류분 청구를 할
2024.12.02 0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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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놓고 격돌…대법 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상속 이슈]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무려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665억 원만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을 더 인정받게 된 것이다.1심에서 665억이던 재산분할 금액이 2심에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올라간 이유는, 최 회장이 현재 소유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최 회장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지분이 현재 자신이 소유한 SK㈜ 주식의 근원으로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300억 원어치 약속어음 등의 자료들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심에서 분할 액수 20배 뛰어그런데 설령 최 회장의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 인정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용될 수 없었을까. 결혼 중간에 배우자 일방이 제3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거나 협력 없이 취득한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상속·증여 시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특유재산의 정의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면서, 동법 제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는 쌍
2024.12.02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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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미납 세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상속 Q&A]Solution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 등(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 요건이 충족돼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했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됐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돼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해 산정하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이때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납세의무에 따른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세액에 대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을 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
2024.12.02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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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첫 납부…객관적 가치평가 과제로
[상속 이슈]과거 상속세는 극히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속적인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됐다.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주식 등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이 경우 실제 상속이 발생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값을 받고 처분하기 쉽지 않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속세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꾸준히 요구돼 온 미술품 물납제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령에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상속인이면 누구나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됐다.그동안 물납할 수 있는 현물을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밖에 다른 고가의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이라는 고민거리를 안고 있음에도 물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경우 중 하나가 현금 자산보다 미술품, 골동품 등 예술적 자산을 많이 보유한 미술품 소장자들이 사망해 상속이 일어난 경우다.미술품 등 예술적 자산은 전통적으로 감상 가치나 소장 가치로 주목받아 왔으나,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점차 투자 자산의 기능도 갖추게 되고,
2024.11.04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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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공익법인 설립…‘이것’ 활용하면 나만의 재단 ‘오케이’
[상속 플래닝]어렸을 때 화상을 입은 박화선 씨는 방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다. 그 덕분인가 지금은 패션디자이너가 됐다. 박 씨는 자신처럼 화상 때문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뜻이 담긴 공익법인을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공익법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니 간단치 않았다.먼저 박 씨가 기부하려는 금액은 법인을 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사무실과 직원이 필요하고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서만 기부를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기존의 기부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박 씨는 지인을 통해 좋은 방법을 추천받았다. 공익신탁으로 재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난 그는 공익신탁의 어떤 점이 좋은지를 묻자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패션디자이너이면서 기부디자이너!”라며 환하게 웃었다.공익신탁 vs 공익재단일반적으로 신탁(信託·trust)이란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 무언가를 맡기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부신탁을 통해 수익자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하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공익신탁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 증식이나 관리가 목적인 사익신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익신탁은 대부분 복지사업, 의료사업, 교육시설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
2024.11.04 0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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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오빠만 건물 상속받고, 임대료까지?”
[상속 비밀노트]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 원·월 임대료 250만 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로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두었습니다. A씨 사망 후 아들 C씨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K씨로부터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모두 C씨가 납부했습니다. A씨가 K씨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고, 아들 C씨가 K씨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을 모두 반환했습니다.분할 종료 전 발생한 과실 논란 이후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X건물을 C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C씨는 D씨와 E씨에게 각 3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어머니 B씨는 아들 C씨가 계속 모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D씨와 E씨는 C씨를 상대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C씨가 K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본인 상속분만큼은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 할까요?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나 이자 등)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이 사건에서는 X건물)을 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
2024.11.04 0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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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남긴 국내 자산, 상속세 부과 기준은
[상속 Q&A]Solution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며, 국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상속재산을 남겨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됐다면,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
2024.11.04 0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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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상속 포기 판례…새엄마 돈 안 주려다 ‘날벼락’
[상속 비밀노트]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A씨가 상속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정)을 뒀다.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새엄마 상속분 줄이려 상속 포기이 사례는 실제로 필자가 법률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된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 원이므로 E씨가 15억 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 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된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한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
2024.10.02 0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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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구하라법…패륜 자녀·유책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상속 플래닝]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생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유명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구 씨의 오빠가 “어린 시절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해 2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구 씨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당시 입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정쟁 등에 밀려 폐기됐다. 그 와중에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로 실종된 고(故) 김 모 씨에 대한 3억 원 보상금에 대해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상속을 받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들의 경우 상속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률이 통과됐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관련 개정 법률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해보려 한다.첫째,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가. 둘째, 구하라법의 악용 소지는 없는가. 특히 손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먼저 사망할 때, 분쟁의 소지가 없는가. 셋째, 구하라법의 문제는 없는가. 예컨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
2024.10.02 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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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세 핫 트렌드 ‘투자법인’ 활용법
[상속 이슈]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둘 다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를 한다. 단, 과세 방식은 다르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건건이 세금을 계산한다.부자들 대부분의 고민은 절세다. 특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큰 부담이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가능한 빨리, 미래에 재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절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 또 하나는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증여세, 10년 단위로 세금 계산우선 개인 플랜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인기 있는 절세 트렌드인 법인을 활용한 절세 비법을 알아보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수증자별로 건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예금,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다면 증여받는 자녀에게 취득세가 중과된다.또한 자녀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에 보유세 등의 부담도 발생할 수있다. 만약 상가가 임대수익이 좋고, 좋은 위치에 소재해 미래 가치도 높다면 상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이처럼 상속세 절세 방법은 자녀들에게 빨리 증여하면 되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 본인은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인데, 자녀에게 빨리 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024.10.02 0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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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어디까지일까
[상속 Q&A]CASE해외금융계좌를 가족들이 함께 상속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을 상속받은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해외금융계좌 전체의 잔액이 아닌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본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금
2024.10.02 0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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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나 낮아질까…세법개정안 핵심 쟁점 해설
[이슈]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목표로 투자, 고용,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중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상속세제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 등이다.먼저 상속세제 개편을 살펴보자. 골자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모두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부담 완화에 초점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와 다음 세대의 기회 균등이라는 존재 의의가 있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평생 일궈 온 재산을 그다음 세대가 승계하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나아가 최대주주 등이 사망한 경우 역시 상속세로 인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팔려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전문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나쳐 보이는 게 사실이다.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이하는 10%에서 30%, 10억 원 초과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로 총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가액의 20%를 할증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주식가액의 최대 60%
2024.09.02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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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상속받았는데 왜 나만 더 내?”…父 사망 후 분노한 사연
[상속 비밀노트]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억 원이었다. 그런데 장남 C씨는 2004년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차남 D씨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팔지 않고 소유했다. 이 아파트의 2024년 현재 시가는 약 44억 원에 달한다.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한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참고로 2004년 10억 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 원이다.28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A씨가 C씨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이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어
2024.09.02 09: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