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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후계자 없어 문닫는 日 기업들…AI로 최적 매수 기업 매칭

    [INHERITANCE LIFE]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2024년 3월 필자는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은행과 달리 로펌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패밀리오피스는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다.써드에이지와 함께 한 일본 시니어 탐방단에 참석한 15명의 구성원은 거의 모두 처음 인사를 나누었지만, 일본 시니어 시장을 체험하며 각 분야별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공통분모는 3일 내내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됐다. 홈 사물인터넷(IoT), 욕실용품, 시니어 건축, 상속, 후견, 법률, 요양, 창업 컨설팅, 금융 및 자산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했던 시간은 분명 의미 있는 길라잡이가 됐다.따로 또 같이 사는 컬렉티브 하우스이번 일본 방문은 도쿄 빅사이트에서 진행된 케어텍스(CareTex) 박람회, 시니어 주거 및 요양 IoT 등 공통의 일정과 참여자별 관심사를 배려한 일종의 맞춤형 일정으로 구성됐다. 코하우징의 대명사 격인 칸칸모리와 임대주택 방문, 일본 최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라쿠텐, 기업 인수·합병(M&A)과 한일 양국에 걸쳐 발생하는 상속, 후견, 기업승계 전담 로펌까지 포함됐다.‘따로 또 같이 살아간다’라는 키워드로 소개되는 주거 브랜드인 칸칸모리는 원래 학교 부지였던 땅 소유자가 장차 거주할 사람들과 함께 개발한 컬렉티브 하우스다. 가족관계보다는 자유롭고 타인보다는 가까운 삶을 지향하는 28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80대부터 공동육아 지원이 필요한 젊은 부부, 어린 아이들까지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시

    2024.05.02 06:03:53

    후계자 없어 문닫는 日 기업들…AI로 최적 매수 기업 매칭
  • 진화하는 부가가치세…디지털 시대 대안 부상

    [세이브 택스]사회의 물적 토대(생산 수단과 방식,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산 및 소비 관계)가 변하면 경제적 지각 변동과 정치, 법·제도, 문화 등을 아우르는 상부구조에도 단층이 생겨서 변혁이 온다. 그리고 이는 다시 경제적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조세 시스템은 국가가 기능할 수 있는 재정의 근간인 점에서 상부구조에 해당하면서 각 경제주체 내지 거래 활동으로부터 수입을 거두기 때문에 경제적 토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즉, 조세 시스템은 경제적 하부구조와 정치적 상부구조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서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과세 체계가 경제적 제반 환경과 큰 괴리가 없어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경제 패러다임 변화, 기존 체계 한계‘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화가 전 영역에서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서비스 산업 부문은 중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글로벌화로 그 파급효과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다. 또한 합계출산율 0.8명의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 지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이러한 경제 토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조세 체계도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맞닥뜨리고 있다.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물리적인 시설(공장·상점 등)을 두지 않고서도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원격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공급 장소 내지 공급자의 거주지국 중심으로 과세권을 두는 기존 조세 시스템으로 인해 정작 서비스

    2024.05.02 06:03:39

    진화하는 부가가치세…디지털 시대 대안 부상
  • 법무법인 세종, 전담팀 전문가 2년 새 2배로…외형도 내실도 ‘상속 명가’ 우뚝

    [INHERITANCE MONEY & Team] 법무법인 세종이 ‘상속 명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잇달아 ‘상속·자산관리팀’, ‘미래상속세연구소’를 발족하고, 상속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우선, 2022년 4월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은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범 이후 2년 새 인적 규모만 2배가 늘어난 셈인데, 새로 투입된 구성원들의 라인업도 화려하다.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 미국 국세청(IRS) 및 미국 글로벌 로펌 경력의 변호사,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 팀장 및 감사원 조세담당과장 출신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리, 불복의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보강했다.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는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의 효력, 유류분, 상속세 등 전통적이고 사후적인 영역을 넘어, 상속의 기능과 목적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계획의 수립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속·자산관리팀은 상속·증여 계획 수립을 돕고, 자금의 합법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상속·증여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자산 관련 조세조약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2024.05.02 06:02:09

    법무법인 세종, 전담팀 전문가 2년 새 2배로…외형도 내실도 ‘상속 명가’ 우뚝
  • 좌초 위기 ‘상속세 인하’…과세 방식 전환·공제 확대에서 해법 찾아야

    [이슈]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급격히 나빠진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자본시장, 기업 투자, 소비 등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다.특히 상속세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고,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상속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경제 현실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오는 7월 유산취득세와 관련된 연구용역의 결과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선 내용을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야당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야당은 상속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 개선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세 포착률이 50%에 불과하므로 과세 포착이 용이한 상속세까지 감세하면 세수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다.일견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상속세는 단순히 특정 집단을 향한 감세라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경제활동과

    2024.05.02 06:00:27

    좌초 위기 ‘상속세 인하’…과세 방식 전환·공제 확대에서 해법 찾아야
  •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상속 Q&A]CASE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SOLUTION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는 명의신탁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 대상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 기준 평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의2).이러한 재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의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 명의로 주식을 계속해서 매매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증여세가 계속해 부과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 됐다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주식으로 변경되거나,

    2024.05.02 06:00:20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받으려면

    지난해 상속세 관련 최대 화제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달라진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SOLUTION최근 혼인 건수가 10년 전보다 40% 감소했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3년 말 상증세법을 개정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혼인의 경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이전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와는 별도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도 공제가 적용되는데, 증여를 받은 이후에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민법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직계존속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돼 별도의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고 앞의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2024.03.28 07:00:40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받으려면
  • 공익법인, 세금 낭패 없이 운영하려면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출연재산에 대한 세법상 의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도 복잡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수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공익법인의 설립 관련 문의가 꽤 늘었다. 적게는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까지 출연하려는 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도 현금,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공익을 위한 목적사업도 장학과 자선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 문화, 예술, 창업 지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통 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축적된 부(富)의 사회환원을 주된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다만 운영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자 개인에게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법인에는 손금산입(비용 인정)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발생할까.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다. 다시 말해 기부재산, 증여재산, 출연재산 등 어떤 명칭으로 불려도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나 부

    2024.03.28 07:00:34

    공익법인, 세금 낭패 없이 운영하려면
  •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다국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관세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난제다. 이 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활용해야 할까.다국적기업의 가장 큰 관세 고민인 이전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다국적기업의 관세 조사 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간 거래 가격, 즉 관세 관점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관세액은 물품 가격에 물품별로 정해지는 관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관세의 납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최근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본사가 해외 자회사(생산공장 등)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이전가격 관점에서 조사해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 거래하는 원재료, 제품, 용역의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은 본지사 간 거래가 빈번하므로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국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전가격은 관세 측면에서 수입신고가격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 및 관세와 모두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관계회사 간에 합리적으로 과세소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국세에 초점을 두어 이전가격을 설정한다.이전가격에 대한 내국세 관점은 영업이익률과 같은 다양한 이익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정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이전가격이 정상

    2024.03.28 07:00:16

    다국적기업, 과세 쟁점 해결...사전심사 활용은
  •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까. 글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현행법상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共有)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그런데 상속은 사망자의 총체적인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가 진 빚은 갚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한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의지나 잘못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또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강제된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망자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사망자가 남겨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할

    2024.03.28 07:00:02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만족 차별화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분야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부하는 바른 EP(Estate Planning)센터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이동훈 대표변호사(센터장), 최영노 변호사(자산관리본부장), 김도형·김지은·조은주 변호사, 김현석 세무사, 김현경·김경수·정현찬·조웅규(상속설계본부장)·한승엽, 노석준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방안을 컨설팅함과 동시에 상속 설계 자문,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의 전 단계에서 최고의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22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구축한 EP센터가 있다.EP센터는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날이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른 EP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상속 자문·상속 분쟁·기업승계 분야에서 쌓아 온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EP센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만을 위한 설계가 아닌, 자산가 본인을 위한 자산 설계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EP센터를 총괄하는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

    2024.03.26 08:02:08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세법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이 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CASE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떠한 제도인가요.SOLUTION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한 후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체납 상태가 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부위원(과세관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2024.02.27 07:00:38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 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바뀌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을 키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나 돌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과연 반려동물 상속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웃돈다. 우리나라 네 가족 중 한 가족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 원에서 2023년 4조5786억 원 수준으로 8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pet+family)족’을 타깃으로 한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주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 시스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거액을 상속한 사례들이 적잖이 소개됐다.최근 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자식들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한 사례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월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 모 씨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하지만 자녀들은 류 씨가 아플 때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류 씨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내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

    2024.02.27 07:00:35

    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 회사 매각 고민 시 체크할 포인트는

    최근 거래절벽, 자산 시장 침체 등 지분 매각을 계획하던 오너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향후 매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대비해보자.팬데믹 시기 공급된 유동성으로 호황을 누렸던 자본시장은 ‘거래절벽’이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인수·합병(M&A) 거래는 2022년 하반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중반부터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올해는 점차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언제 회복될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회사의 지분 매각을 계획하던 오너들도 불과 1~2년 전보다 몸값이 크게 낮아진 탓에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한다. 자산 시장의 침체로 당분간 적당한 매각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기존의 매각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추후 매각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 언아웃당초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사를 매각했지만, 회사 가치가 몇 년 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양도 계약 때 ‘언아웃(earn-out) 조건’을 반영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언아웃이란 주식 매매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회사가 사전에 정한 매출,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나 신제품 인허가, 신규 고객 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달성했을 때 사전에 합의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을 말한다. 특히 요즘처럼 향후 경기나 실적 전망을 놓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할 때,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후 향후 실적을 반영해 매매 대가를 최종 확정하는 방안이다.매도인 입장에서는 언아웃으로 인해 지급받는 추가 대가

    2024.02.27 07:00:18

    회사 매각 고민 시 체크할 포인트는
  • 개인투자조합 펀드로 벤처투자 실속 챙기려면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갑진년(甲辰年) 초부터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위축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개인투자조합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등 고액자산가들의 재테크 꽃놀이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움직이는지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다. 높아진 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고위험·고수익의 대명사로 불려 온 벤처투자 위축세는 전 세계 동조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금액 모두 1년 이상 감소세를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엔젤투자자 등 민간을 활용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펀드 강화 방안을 발표 중이다.이러한 시점에서 고액자산가들은 실속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다. 벤처투자는 수익률이 양호한 데다 투자금 소득공제, 출자금 과세특례, 수익금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기에 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은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초기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로부터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벤처기업 등의 주식 및

    2024.02.27 06:01:02

    개인투자조합 펀드로 벤처투자 실속 챙기려면
  • 제한조건부주식, 깐깐한 세금 이슈는

    [한경 머니 기고=서민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장기성과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주식 보상 제도는 과거 스톡옵션이나 근로자주식매입제도(ESPP)가 주를 이뤄 왔으나, 요즘은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RSU)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RSU 관련 세금 문제를 짚어본다.국내 기업의 경우 과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 유지를 위한 유인 수단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일부 활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장기성과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RSU가 부상하고 있다. 한화그룹, 네이버, 두산, CJ E&M 등 국내 대기업들도 RSU를 새로운 장기 인센티브 제도로 적용하는 분위기다. 스톡옵션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임직원들이 행사를 유보하게 돼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RSU의 경우 일정한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동기부여 차원에서 볼 때 임직원 입장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다.외국계 기업의 RSU 세금 이슈는 다수의 외국계 기업이 운영 중인 RSU 제도의 경우, 국내 근무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까다로운 이슈가 바로 세금이다.일반적인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매매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반면, 해외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임직원은 주식의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과세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

    2024.02.27 06:00:07

    제한조건부주식, 깐깐한 세금 이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