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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나 낮아질까…세법개정안 핵심 쟁점 해설
[이슈]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목표로 투자, 고용,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중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상속세제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 등이다.먼저 상속세제 개편을 살펴보자. 골자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모두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부담 완화에 초점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와 다음 세대의 기회 균등이라는 존재 의의가 있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평생 일궈 온 재산을 그다음 세대가 승계하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나아가 최대주주 등이 사망한 경우 역시 상속세로 인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팔려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전문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나쳐 보이는 게 사실이다.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이하는 10%에서 30%, 10억 원 초과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로 총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가액의 20%를 할증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주식가액의 최대 60%
2024.09.02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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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상속받았는데 왜 나만 더 내?”…父 사망 후 분노한 사연
[상속 비밀노트]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억 원이었다. 그런데 장남 C씨는 2004년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차남 D씨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팔지 않고 소유했다. 이 아파트의 2024년 현재 시가는 약 44억 원에 달한다.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한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참고로 2004년 10억 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 원이다.28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A씨가 C씨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이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어
2024.09.02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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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기부를 한번에, 워런 버핏도 픽한 ‘자선신탁’
[상속플래닝]2024년 6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벅셔해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 약 1300억 달러(약 180조 원)에 달하는 재산의 거의 전부를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미 벅셔해서웨이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고 보유 중인 나머지 재산은 유언장 변경을 통해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공익신탁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버핏 사후에 재산이 자선신탁으로 이전되면 그 재산의 운용과 지급은 세 자녀의 합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노후생활비 보장하고 남은 재산 기부미국에서는 자선신탁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 혜택과 평생 소득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기부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196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부자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보장해주며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그중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은 신탁을 설정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신탁으로 편입한 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신탁에서 수익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신탁에서 지정된 자선단체로 이전하는 기부 목적의 신탁을 말한다. 공익 목적으로 설정된 CRT인 만큼 예를 들어 신탁에 편입된 부동산 가격이 올라 매도할 경우에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신탁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CRT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이다.이러한 CRT에 대응되는 신탁으로 한국에서는 공익신탁 설립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이란 특정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2024.09.02 0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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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상속세, 사후 적발되면 어떤 일이?
[상속 Q&A]상속세와 증여세는 한번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조세 절감을 넘어, 조세를 회피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 구조의 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가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관청에 의해 사후 적발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우선 세금 측면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다음에서 말씀 드릴 ‘부정행위’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본세의 40%(당사자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이거나, 국외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60%), 부정행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미신고 20%·과소신고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한 기간 동안 일일 10만 분의 22(대략 연 8%) 비율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 측면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24.09.02 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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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십니다] 상속·증여 절세 포인트…29일 한경머니 상속포럼 개최
국내 최고의 투자 및 자산관리 전문 매거진 ‘한경MONEY’가 오는 8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정호텔 라벤더A홀에서 ‘제6회 한경MONEY 상속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인 한경MONEY 상속포럼은 상속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포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역대 최강의 조세·금융·부동산 전문가가 라인업을 이뤄 세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 등 최근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우선 세무분야 스타군단으로 정평이 난 법무법인 세종의 도훈태 변호사가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최근 판례로 본 핫이슈’를 들려줍니다. 이어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유류분 위헌 결정 이후 상속 플래닝’을 주제로 강의에 나섭니다.박정국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장은 ‘부동산 자산승계, 절세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절세 노하우를 들려줍니다. 이어 최고의 신탁 전문가로 꼽히는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이 ‘대상속시대의 맞춤형 신탁 설계’를 소개합니다.이번 상속포럼은 사전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있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 일시 : 8월 29일(목) 13:30~16:20● 장소 : 삼정호텔 라벤더 A홀(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0)● 참가비: 무료(선착순 80명)● 참가 신청: 홈페이지(https://magazine.hankyung.com/money/tax)주최: 한국경제매거진
2024.08.08 0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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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존폐 위협하는 유류분 분쟁…사전 예방 묘수는
[상속 플래닝]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이 지속되도록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가 60세 이상인 잠재적 가업승계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오너는 물론 기업도 위험에 빠진다. 경영권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후계자가 회사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고, 가업승계 시에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도 크다. 회사의 의사결정, 주식의 이전과 주주권 행사,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가업승계의 열쇠, 유류분그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경영권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쟁과 세금 관련 분쟁이며, 특히 후계자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류분 분쟁은 큰 변수가 된다. 그래서 유류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 소유권이 분산되고 심할 경우 가업승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즉, 상속에서 배제됐거나 적게 물려받은 자녀나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해 지분이 분산되면서 회사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 넷을 둔 사업가가 있다. 각자의 직업을 찾아 떠난 다른 자녀들과 달리 둘째가 일찌감치 아버지를 도우며 회사 일을 배웠다. 아버
2024.08.01 0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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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금,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상속 Q&A]간혹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인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해야 하고(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출연 대상자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이고, 종교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한편 법에서는 기업의 주주들이 자신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소유 기업의 주식을 출연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간접적으로 유지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출연하는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
2024.08.01 0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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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못 갖춘 동영상 유언에 갈등 폭발
[상속 비밀노트]자산가인 A씨는 2019년 5월 5일 사망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건물 3채(X·Y·Z)를 남겼다. 아내인 B씨와 장남 C씨, 차남 D씨, 막내딸 E씨는 2019년 12월 30일 건물들에 대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그런데 A씨는 생전인 2018년 1월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에서 A씨는 시가 약 300억 원 상당인 건물 X는 장남에게, 시가 약 150억 원인 건물 Y는 차남에게 상속하고, 시가 약 80억 원인 건물 Z는 딸에게 주겠다고 발언한다. 또한 자녀들이 각자 아내인 B씨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동영상은 장남 C씨가 직접 촬영했고, 촬영 당시에는 A씨와 C씨 외에는 아무도 동석하지 않았다.수증자만 참여한 동영상 유언은 무효장남 C씨는 이 같은 동영상이 녹음에 의한 유언 또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X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 다른 상속인들은 C씨의 청구대로 건물X의 지분을 넘겨줘야 할까.유언의 방식 중에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뿐 아니라 녹음유언도 있다. 녹음은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녹음에 해당된다. 그런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한다(제1067조).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그 자리에는 A씨와 C씨밖에 없었다. 따라서 증인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녹
2024.08.01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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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쓴 유언장이 우선…공증 여부 무관
[상속 비밀노트]예나 지금이나 유언장으로 인한 상속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혼과 재혼 등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이러한 분쟁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1952년생 사업가인 A는 1980년에 B와 혼인해서 아들 C와 딸 D를 뒀다. 그런데 A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X와 2002년께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2005년에 X와의 사이에서 아들 Y를 낳게 됐다.A는 2012년에 B와 협의이혼을 하고 곧바로 X와 재혼했다. B와 이혼할 당시 A는 B의 요구에 따라 모든 재산을 C와 D에게 5대5로 나누어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그런데 A가 2021년에 폐암에 걸리자 X는 A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2022년 6월께 모든 재산을 X와 Y에게 7대3으로 나누어준다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원래 X는 이 유언장을 공증받으려고 했으나, 공증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 A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공증이 어렵다고 해 할 수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이다.A는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사망했다. C와 D는 2012년에 작성된 공증유언장을 가지고 A 소유의 부동산을 C와 D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자 X와 Y는 2022년에 작성된 자필유언장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과연 어떤 유언장이 유효한 것일까.상속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망인이 두 개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가 가끔 있데, 종종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다툼이 커지기도 한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아버지가 남긴 두 개의 유언장201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C와 D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202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X와 Y에게 준다고 돼 있다. 이런 경우에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보다는 공증까지
2024.07.02 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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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상속세, 15년 지나면 안 내도 될까
[상속 Q&A]CASE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가요.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짓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에서 정한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계속해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과세관청이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 통상 5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장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납세자가 ①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했거나 ②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나아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2024.07.02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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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신탁으로 부동산 상속 묘수 찾기
[상속 플래닝]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날씨 예보에 A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1980년대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동으로 매입한 서울 소재의 부동산을 보유 중인데 비가 많은 장마철이면 누수를 잡지 못해 늘 고전하기 때문이다.한 해를 잘 넘겼다 싶으면 다음 해는 꼭 말썽이곤 했다. 다행히 10년을 넘게 한 자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건물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영업을 해 오고 있다. A씨는 그런 임차인이 고마워 10년째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있다. 올해 A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늘 고민이었던 부동산 신축을 실행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부동산을 신축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기로 맘먹은 것이다.매각 대신 신축 후 증여 고민 A씨 부부는 수년간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 예전부터 구상했던 디자인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확정했다. 멋진 모습으로 탈바뀜될 것 같은 기대가 든다. 신축될 부동산은 7층 높이로 지어질 수 있는데 자자손손 물려줄 것 같은 뿌듯함도 느껴지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임차인에게 명도 통보를 완료했을 땐 왠지 모를 서운함도 밀려온다. A씨는 또 다른 중대 결정을 위해 필자를 찾았다. 부동산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결정이 우선일 텐데 지금껏 정작 해결하지 못했던 중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다.A씨 부부는 신축하려는 부동산이 자신들 가족의 핵심 자산이기에 신축 이후에도 두 딸들과 그 자손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보유하며 영속하길 바라고 있다. 이것이 A씨 부부가 세운 ‘가족의 원칙’이다. A씨 가족을 위해 4세대를 잇는 자산 이전
2024.07.02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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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 명가’ 넘어 개인 자산관리 강자로
[최강 상속팀]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대형 로펌들이 초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영권 승계 방식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투자·상속재산도 금융 자산, 주식, 부동산, 해외 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법적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조세 명가 율촌도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며 한발 앞선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율촌이 자랑하는 ‘개인자산관리센터’가 있다.2022년 업계 첫 전담 센터 설립2022년 5월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출범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고령화 및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유류분), 이혼, 혼외자의 인지, 성년후견 분쟁 △재산 기부, 공익법인 출연 등 자산의 사회환원 및 공익적 사용 실현을 위한 방안 △자산 승계 준비 과정에서 가업승계, 구조조정, 유언, 신탁 등을 통한 승계 플랜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복잡한 법률 이슈들을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자문을 지향한다.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개인자산관리센터가 출범한 이후, 여러 중대형 로펌에서 이와 비슷한 조직들을 앞다퉈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가족재산법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자산가들
2024.06.03 0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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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에 ‘유류분’ 위헌···상속세 개편 방향은
[상속 이슈]누구나 자신의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는 사망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해 사후에도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유언이고,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는 셈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고인)의 소유이며,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그러나 상속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에 상속인이 협력하거나 기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극단적으로는 법정상속인이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해 상속인의 생활 기반과 상속에 대한 기대,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제도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제1112조부터 제1118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없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가정적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것이다.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도 제한한다. 유류분권은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돼야 비로소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
2024.06.03 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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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도 12년 전 물려받은 조상땅 상속받을까
[상속 비밀노트]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뒀다. A는 C가 아직 여덟 살이던 1979년에 B와 이혼했다. A는 아들을 데리고 이듬해인 1980년 X와 재혼했다. A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두었다. X는 자신이 낳은 딸 Y만 편애하고 의붓자식인 C에게는 정을 주지 않았다.A는 2010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아들인 C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0억 원이었다. 당시 C는 증여세 신고도 했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2022년에 A가 사망했다.사망 당시 A는 X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30억 원)와 현금 약 20억 원을 남겼다. 그리고 아들 C에게 물려줬던 땅은 그 사이에 개발돼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160억 원이 됐다. C는 아버지가 물려준 조상땅을 지킬 수 있을까. X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일단 A가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C가 증여받았던 땅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A가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특별수익 간과해선 안 돼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따질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당시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니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다시
2024.06.03 0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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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따져보는 혼인과 이혼
[상속 플래닝]성인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4촌 이내의 인척’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결국 이렇게 공제되는 5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된다.그런데 이와 별도로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면, 신랑은 신랑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5000만 원+1억 원, 신부는 신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5000만 원+1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혼인 시 증여세 공제 가능액 늘어이에 추가해 혼인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4촌 이내의 인척’이 되므로, 신랑이 신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신부가 신랑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해 다시 신랑·신부 각자 1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신랑·신부가 양가 직계존속들로부터 총 3억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한편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총 1억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 모, 조부, 조모가 증여할 경우 각 증여에 대해 1억 원씩 최대 4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현금 이외에 부동산, 주식, 귀금속 또는 다른 고가 물건(예컨대 차량) 등을 증여받
2024.06.03 06: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