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연 그 범위와 납부요건은 어떻게 될까.
[상속 Q&A] Solution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 등(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 요건이 충족돼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했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됐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돼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해 산정하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이때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납세의무에 따른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세액에 대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을 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된 경우에 상속인 등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승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할 국세 등을 상속인 등에게 부과합니다. 상속인 등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유무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민법상 상속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등을 고려해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한도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희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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