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상속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동 명의 계좌에 대해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도 나온다.

[상속 Q&A]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어디까지일까
CASE
해외금융계좌를 가족들이 함께 상속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을 상속받은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해외금융계좌 전체의 잔액이 아닌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본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에도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공동명의계좌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계좌와는 달리 취급됩니다. 법령에서는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각 공동 명의자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계좌 잔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게 되고, 신고 시에도 계좌 잔액 전체를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공동명의계좌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잘못 판단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존재하므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혹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