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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못 갖춘 동영상 유언에 갈등 폭발
[상속 비밀노트]자산가인 A씨는 2019년 5월 5일 사망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건물 3채(X·Y·Z)를 남겼다. 아내인 B씨와 장남 C씨, 차남 D씨, 막내딸 E씨는 2019년 12월 30일 건물들에 대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그런데 A씨는 생전인 2018년 1월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에서 A씨는 시가 약 300억 원 상당인 건물 X는 장남에게, 시가 약 150억 원인 건물 Y는 차남에게 상속하고, 시가 약 80억 원인 건물 Z는 딸에게 주겠다고 발언한다. 또한 자녀들이 각자 아내인 B씨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동영상은 장남 C씨가 직접 촬영했고, 촬영 당시에는 A씨와 C씨 외에는 아무도 동석하지 않았다.수증자만 참여한 동영상 유언은 무효장남 C씨는 이 같은 동영상이 녹음에 의한 유언 또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X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 다른 상속인들은 C씨의 청구대로 건물X의 지분을 넘겨줘야 할까.유언의 방식 중에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뿐 아니라 녹음유언도 있다. 녹음은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녹음에 해당된다. 그런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한다(제1067조).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그 자리에는 A씨와 C씨밖에 없었다. 따라서 증인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녹
2024.08.01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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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쓴 유언장이 우선…공증 여부 무관
[상속 비밀노트]예나 지금이나 유언장으로 인한 상속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혼과 재혼 등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이러한 분쟁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1952년생 사업가인 A는 1980년에 B와 혼인해서 아들 C와 딸 D를 뒀다. 그런데 A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X와 2002년께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2005년에 X와의 사이에서 아들 Y를 낳게 됐다.A는 2012년에 B와 협의이혼을 하고 곧바로 X와 재혼했다. B와 이혼할 당시 A는 B의 요구에 따라 모든 재산을 C와 D에게 5대5로 나누어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그런데 A가 2021년에 폐암에 걸리자 X는 A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2022년 6월께 모든 재산을 X와 Y에게 7대3으로 나누어준다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원래 X는 이 유언장을 공증받으려고 했으나, 공증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 A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공증이 어렵다고 해 할 수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이다.A는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사망했다. C와 D는 2012년에 작성된 공증유언장을 가지고 A 소유의 부동산을 C와 D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자 X와 Y는 2022년에 작성된 자필유언장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과연 어떤 유언장이 유효한 것일까.상속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망인이 두 개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가 가끔 있데, 종종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다툼이 커지기도 한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아버지가 남긴 두 개의 유언장201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C와 D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202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X와 Y에게 준다고 돼 있다. 이런 경우에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보다는 공증까지
2024.07.02 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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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상속세, 15년 지나면 안 내도 될까
[상속 Q&A]CASE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가요.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짓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에서 정한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계속해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과세관청이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 통상 5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장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납세자가 ①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했거나 ②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합니다.나아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2024.07.02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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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신탁으로 부동산 상속 묘수 찾기
[상속 플래닝]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날씨 예보에 A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1980년대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동으로 매입한 서울 소재의 부동산을 보유 중인데 비가 많은 장마철이면 누수를 잡지 못해 늘 고전하기 때문이다.한 해를 잘 넘겼다 싶으면 다음 해는 꼭 말썽이곤 했다. 다행히 10년을 넘게 한 자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건물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영업을 해 오고 있다. A씨는 그런 임차인이 고마워 10년째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있다. 올해 A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늘 고민이었던 부동산 신축을 실행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부동산을 신축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기로 맘먹은 것이다.매각 대신 신축 후 증여 고민 A씨 부부는 수년간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왔다. 예전부터 구상했던 디자인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확정했다. 멋진 모습으로 탈바뀜될 것 같은 기대가 든다. 신축될 부동산은 7층 높이로 지어질 수 있는데 자자손손 물려줄 것 같은 뿌듯함도 느껴지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임차인에게 명도 통보를 완료했을 땐 왠지 모를 서운함도 밀려온다. A씨는 또 다른 중대 결정을 위해 필자를 찾았다. 부동산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결정이 우선일 텐데 지금껏 정작 해결하지 못했던 중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다.A씨 부부는 신축하려는 부동산이 자신들 가족의 핵심 자산이기에 신축 이후에도 두 딸들과 그 자손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보유하며 영속하길 바라고 있다. 이것이 A씨 부부가 세운 ‘가족의 원칙’이다. A씨 가족을 위해 4세대를 잇는 자산 이전
2024.07.02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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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 명가’ 넘어 개인 자산관리 강자로
[최강 상속팀]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대형 로펌들이 초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영권 승계 방식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투자·상속재산도 금융 자산, 주식, 부동산, 해외 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법적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조세 명가 율촌도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며 한발 앞선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율촌이 자랑하는 ‘개인자산관리센터’가 있다.2022년 업계 첫 전담 센터 설립2022년 5월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출범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고령화 및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유류분), 이혼, 혼외자의 인지, 성년후견 분쟁 △재산 기부, 공익법인 출연 등 자산의 사회환원 및 공익적 사용 실현을 위한 방안 △자산 승계 준비 과정에서 가업승계, 구조조정, 유언, 신탁 등을 통한 승계 플랜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복잡한 법률 이슈들을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자문을 지향한다.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개인자산관리센터가 출범한 이후, 여러 중대형 로펌에서 이와 비슷한 조직들을 앞다퉈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가족재산법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자산가들
2024.06.03 0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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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에 ‘유류분’ 위헌···상속세 개편 방향은
[상속 이슈]누구나 자신의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는 사망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해 사후에도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유언이고,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는 셈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고인)의 소유이며,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그러나 상속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에 상속인이 협력하거나 기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극단적으로는 법정상속인이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해 상속인의 생활 기반과 상속에 대한 기대,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제도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제1112조부터 제1118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없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가정적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것이다.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도 제한한다. 유류분권은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돼야 비로소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
2024.06.03 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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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도 12년 전 물려받은 조상땅 상속받을까
[상속 비밀노트]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뒀다. A는 C가 아직 여덟 살이던 1979년에 B와 이혼했다. A는 아들을 데리고 이듬해인 1980년 X와 재혼했다. A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두었다. X는 자신이 낳은 딸 Y만 편애하고 의붓자식인 C에게는 정을 주지 않았다.A는 2010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아들인 C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0억 원이었다. 당시 C는 증여세 신고도 했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2022년에 A가 사망했다.사망 당시 A는 X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30억 원)와 현금 약 20억 원을 남겼다. 그리고 아들 C에게 물려줬던 땅은 그 사이에 개발돼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160억 원이 됐다. C는 아버지가 물려준 조상땅을 지킬 수 있을까. X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일단 A가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C가 증여받았던 땅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A가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특별수익 간과해선 안 돼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따질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당시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니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다시
2024.06.03 0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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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따져보는 혼인과 이혼
[상속 플래닝]성인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4촌 이내의 인척’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결국 이렇게 공제되는 5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된다.그런데 이와 별도로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면, 신랑은 신랑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5000만 원+1억 원, 신부는 신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5000만 원+1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혼인 시 증여세 공제 가능액 늘어이에 추가해 혼인 이후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4촌 이내의 인척’이 되므로, 신랑이 신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신부가 신랑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해 다시 신랑·신부 각자 1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신랑·신부가 양가 직계존속들로부터 총 3억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한편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총 1억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 모, 조부, 조모가 증여할 경우 각 증여에 대해 1억 원씩 최대 4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현금 이외에 부동산, 주식, 귀금속 또는 다른 고가 물건(예컨대 차량) 등을 증여받
2024.06.03 0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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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서 배당 송금까지...해외 투자 절세 노하우
[절세 전략]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성 외에도 현지의 시장, 법적 규제, 노동, 문화, 정치 등 다양하다. 그중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기업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중간에 새나가는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법인세법’에 신설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부터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까지 그 내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투자 단계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 현지법인 신규 설립 또는 기존 해외법인 인수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사항부터 점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개념의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투자가 선행되는 사업의 경우, 초기에 부가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만 발생하게 되므로 초기 현금흐름을 명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부의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뜨거운 이슈, 글로벌 최저한세특히 부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현지 세법 규정상 환급이 가능해도 실무상 환급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현지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만일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 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 실사를 수행해 과거 과세연도 우발조세채무(예: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를 파악하고 이를 주식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규정 등을 통해 매도자로부터 보장받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일반적으로
2024.06.03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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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산 평가, 불이익 피하려면
[상속 Q&A]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텐데 평가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산 평가를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그런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들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들도 매우 복잡해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재산 평가 규정을 잘못 해석해 적용하거나, 평가 방법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은 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 평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구
2024.06.03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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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없어 문닫는 日 기업들…AI로 최적 매수 기업 매칭
[INHERITANCE LIFE]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2024년 3월 필자는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은행과 달리 로펌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패밀리오피스는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다.써드에이지와 함께 한 일본 시니어 탐방단에 참석한 15명의 구성원은 거의 모두 처음 인사를 나누었지만, 일본 시니어 시장을 체험하며 각 분야별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공통분모는 3일 내내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됐다. 홈 사물인터넷(IoT), 욕실용품, 시니어 건축, 상속, 후견, 법률, 요양, 창업 컨설팅, 금융 및 자산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했던 시간은 분명 의미 있는 길라잡이가 됐다.따로 또 같이 사는 컬렉티브 하우스이번 일본 방문은 도쿄 빅사이트에서 진행된 케어텍스(CareTex) 박람회, 시니어 주거 및 요양 IoT 등 공통의 일정과 참여자별 관심사를 배려한 일종의 맞춤형 일정으로 구성됐다. 코하우징의 대명사 격인 칸칸모리와 임대주택 방문, 일본 최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라쿠텐, 기업 인수·합병(M&A)과 한일 양국에 걸쳐 발생하는 상속, 후견, 기업승계 전담 로펌까지 포함됐다.‘따로 또 같이 살아간다’라는 키워드로 소개되는 주거 브랜드인 칸칸모리는 원래 학교 부지였던 땅 소유자가 장차 거주할 사람들과 함께 개발한 컬렉티브 하우스다. 가족관계보다는 자유롭고 타인보다는 가까운 삶을 지향하는 28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80대부터 공동육아 지원이 필요한 젊은 부부, 어린 아이들까지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시
2024.05.02 0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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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부가가치세…디지털 시대 대안 부상
[세이브 택스]사회의 물적 토대(생산 수단과 방식,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산 및 소비 관계)가 변하면 경제적 지각 변동과 정치, 법·제도, 문화 등을 아우르는 상부구조에도 단층이 생겨서 변혁이 온다. 그리고 이는 다시 경제적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조세 시스템은 국가가 기능할 수 있는 재정의 근간인 점에서 상부구조에 해당하면서 각 경제주체 내지 거래 활동으로부터 수입을 거두기 때문에 경제적 토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즉, 조세 시스템은 경제적 하부구조와 정치적 상부구조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으로서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과세 체계가 경제적 제반 환경과 큰 괴리가 없어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경제 패러다임 변화, 기존 체계 한계‘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화가 전 영역에서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서비스 산업 부문은 중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글로벌화로 그 파급효과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다. 또한 합계출산율 0.8명의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 지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이러한 경제 토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속에서 조세 체계도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맞닥뜨리고 있다.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물리적인 시설(공장·상점 등)을 두지 않고서도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원격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공급 장소 내지 공급자의 거주지국 중심으로 과세권을 두는 기존 조세 시스템으로 인해 정작 서비스
2024.05.02 0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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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전담팀 전문가 2년 새 2배로…외형도 내실도 ‘상속 명가’ 우뚝
[INHERITANCE MONEY & Team] 법무법인 세종이 ‘상속 명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잇달아 ‘상속·자산관리팀’, ‘미래상속세연구소’를 발족하고, 상속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우선, 2022년 4월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은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범 이후 2년 새 인적 규모만 2배가 늘어난 셈인데, 새로 투입된 구성원들의 라인업도 화려하다.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 미국 국세청(IRS) 및 미국 글로벌 로펌 경력의 변호사,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 팀장 및 감사원 조세담당과장 출신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리, 불복의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보강했다.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는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의 효력, 유류분, 상속세 등 전통적이고 사후적인 영역을 넘어, 상속의 기능과 목적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계획의 수립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속·자산관리팀은 상속·증여 계획 수립을 돕고, 자금의 합법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상속·증여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자산 관련 조세조약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2024.05.02 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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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상속세 인하’…과세 방식 전환·공제 확대에서 해법 찾아야
[이슈]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급격히 나빠진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자본시장, 기업 투자, 소비 등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다.특히 상속세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고,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상속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경제 현실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오는 7월 유산취득세와 관련된 연구용역의 결과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선 내용을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야당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야당은 상속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 개선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세 포착률이 50%에 불과하므로 과세 포착이 용이한 상속세까지 감세하면 세수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다.일견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상속세는 단순히 특정 집단을 향한 감세라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경제활동과
2024.05.02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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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상속 Q&A]CASE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SOLUTION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는 명의신탁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 대상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 기준 평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의2).이러한 재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의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 명의로 주식을 계속해서 매매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증여세가 계속해 부과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 됐다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주식으로 변경되거나,
2024.05.02 0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