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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 사라진 조세채무도 상속 공제 가능
[상속 비밀노트]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A씨는 2007년 12월께 K사 주식 5000주를 주당 40만 원에 양도하고도 주당 1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 이를 확인한 강동세무서장은 2011년 7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양도세 약 10억 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고지서가 반송되면서 A씨가 2010년 12월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A씨의 상속재산이 확인되지 않자 2011년 8월 부과처분을 철회했다.A씨는 자녀로 B씨와 C씨를 뒀으나 평소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 24필지를 모두 H선교원에 증여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사망한 후인 2011년 7월 H선교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4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년 7월 확정됐다.부과제척기간 지나 양도세 취소B씨와 C씨는 2017년 1월 이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강동세무서장은 2017년 12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2007년 귀속 양도세 약 14억 원을 결정, 고지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러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9년 6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이후 강동세무서장은 2019년 9월 이렇게 취소된 양도소득세액 약 14억 원을 A씨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3억5000만 원에서 17억5000만 원으로 경정했다. 또한 B씨와 C씨에게 상속세 약 4억5000만 원을 경정, 고지했다. 그러자 B씨와 C씨는 양도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피상속인 A씨의 양도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
2025.10.01 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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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전 낸 재산세, 구상 가능할까
[상속Q&A]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민법 제1007조), 이때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는 것(민법 제1006조)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한편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해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 즉,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 다른 공유자들이 공동 면책이 된 경우, 지방세를 납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그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된 것으로 소급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 이전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상속인
2025.10.01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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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미남' 유언장 두고 자녀들 분쟁…막내아들 “무효 소송”
‘세기의 미남’으로 불린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의 별세 이후 자녀들이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프랑스 언론 르파리지앵과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들롱의 막내아들 알랭 파비앵(31)이 부친이 2022년 11월 작성한 유언장 무효 소송을 파리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당시 아버지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고, 유언장의 존재도 사망 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들롱은 지난해 8월 18일 88세로 별세했으며, 부르르리 성당 지하 납골당에 안장됐다. 그의 재산은 약 5000만유로(약 812억 원)로, 프랑스 도쉬 대저택과 파리 아파트, 스위스 제네바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2015년 첫 유언장에선 딸 아누슈카(34)에게 절반, 장남 앙토니(60)와 파비앵에게 각각 25%씩 분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2년 두 번째 유언장에서는 작품 저작인격권 전부를 아누슈카에게 넘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파비앵은 뇌졸중 이후 부친의 건강 상태를 들어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프랑스의 상속세율은 18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 최대 45%가 부과된다. 현지 언론은 자녀들이 거액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유지비만 20만유로(약 3억 원)에 달하는 도쉬 저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25.09.03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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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의 친양자, 정우성의 혼외자…상속권 인정될까
[상속 이슈]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약 5%를 차지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도 혼인 외 출생아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사회 풍속은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다’가 아니라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한다’는 관념을 더 이상 이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축복의 손길이 쏟아지기 때문이다.심지어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혜택이 적고 오히려 1세대 1주택에 부여되는 세금 혜택을 비교하게 되면서,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로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식만 올리거나 동거만 하면서 아기를 낳는 혼인 외 출생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뒤늦게 나타나 ‘고인의 자녀’ 주장이렇게 혼인 외 출생아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혼외자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외자의 경우 어떠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간의 관심이 컸는데 여러 법적 혜택과 관련해, 특히 상속의 경우 혼외자와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그리고 배우 정우성과는 다른 쟁점이지만, 최근 방송인 김병만이 친양자를 파양하면서 양자·친양자를 파양할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모든 직계비속을 공동상속인으로 균분하므로(배우자는 가산분),
2025.09.01 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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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美 시민권 취득한 아버지…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상속 비밀노트]무역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씨를 두었다. A씨는 이후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아들 Y씨를 낳았다. 그 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 후 X씨, Y씨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돈을 벌어 로스앤젤레스(LA)에 상가 건물을 소유했다.A씨는 2020년 2월경 사망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는 사망 1년 전 본인 소유 전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한국에 남겨진 A씨의 딸 C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피상속인의 본국법 준용 원칙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사람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한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따라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다(국제사법 제77조). 즉, 한국 국적자가
2025.09.01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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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는 해외 비상장 주식, 시가 평가 기준은
[상속 Q&A]‘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증세법은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의 종류별로 ‘시가로 보는 금액’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에서도 특히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비상장주식이 존재하고, 법령이 모든 경우를 사전에 빠짐없이 명문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 상증세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축적된 행정해석, 조세심판례, 판례를 참고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상증세법령의 문언과 관련 선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한편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58조의3에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2025.09.01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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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부른 가족 간 재산 분쟁 막으려면
[상속 플래닝]삼형제가 있다. 장남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직장에 적응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요구했다. 부모는 장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남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만 장남은 사업에 계속 실패했다.경제적으로 곤란해진 장남은 부모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부모는 더 이상의 지원을 거절했다. 그러자 장남은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칼을 내밀었다. 큰 충격을 받은 부모는 장남과의 인연을 끊었다.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용한 장남장남의 식칼 사건이 터진 후 차남과 삼남만이 부모와 왕래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됐는데, 차남과 삼남은 장남과 달리 좋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끝에 임원으로 승진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했다.십수 년이 지나 어머니가 사망했고,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다. 차남과 삼남은 혼자 생활할 능력을 잃은 아버지를 근처 요양원에 모셨고 매주 방문했다. 그러던 중 연락이 끊겼던 장남이 갑자기 나타났다.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삼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해야 한다며 차남과 삼남에게 아버지 몰래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서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차남과 삼남은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장남의 제안을 거절했다.그러자 장남은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몰래 데리고 나갔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장남의 자살 소동과 그동안의 패악을 잊어버린 채 장남을 반갑게 맞이하며 따라 나섰다. 차남과 삼남은 백방으로 아버지 행방을 수소문하고 장남에게 연락했지만 장남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차남과 삼남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그 과정
2025.09.01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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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받은 유류분에 양도세 부과는 위법
[상속 비밀노트]서울 종로구 등에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슬하에 장남 B와 딸 C씨를 뒀습니다. 부친 A씨가 1995년 사망한 후 C씨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B씨가 C씨에게 서울 종로구 부동산 등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선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B씨는 관련 민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C씨는 B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매각대금 중 관련 민사판결상 원금 약 4억5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유류분 안 줘 강제경매로 배당받아그러자 반포세무서는 C씨가 배당받은 원금 약 4억5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 C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1억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씨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C씨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C씨가 상속개시일에 취득했다가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이 이뤄진 2014년 6월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C씨는 반포세무서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과연 C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원래는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물 대신 가액을 받는다면 유류분 권리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원물반환이 원칙이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원래 부동산의
2025.08.04 0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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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후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상속 플래닝]올해 초부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춤했던 수익형 상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K씨는 강남에 200억 원 상당의 꼬마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도 37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족으로 부인과 결혼한 자녀 2명이 있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걱정인데, 보유한 현금으로 상속세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빌딩을 처분할 것인가.상속세 부족…빌딩 미리 팔아야 하나우선 K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정해보자. 상속재산은 237억 원이다. 상속재산에 차감하는 상속공제는 세 가지를 적용한다. 자녀가 있으니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있는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법정지분은 101억 원(237억×1.5/3.5)이나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 원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금융재산공제가 있는데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적용한다. 금융재산이 37억 원이므로 금융재산공제는 2억 원을 적용한다.현재 상태로 상속이 발생하고 계산 편의상 장례비공제와 채무 등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상속세가 추정된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93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필요하다. K씨의 보유 현금 및 가족들의 보유 현금을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처분하고 상속이 발생한다면 어떨까.200억 원에 처분을 한다고 해보자. 취득가액은 20억 원이고 보유 기간은 30년이다. 18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1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2025.08.04 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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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돌려줬는데… 공동상속인에 돈 받을 수 있을까
[상속 Q&A]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상가임대차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들도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채무에서 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했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임대차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 이를 단독 소유하는 공동상속인 1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
2025.08.04 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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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자산관리의 새로운 해법, ‘공공신탁’
[상속 이슈]유엔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 인구가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기대수명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여러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인지 능력과 관련된 질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고령자 중 치매상병자 수는 92만3003명으로 고령자의 10.2%를 차지하고, 추정 치매환자 수는 93만508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령자의 기대수명이 높아진 것과 달리 은퇴 시기는 종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소득 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생활비, 의료비 등의 비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층 연금제도가 늦게 출범해 충분한 연금을 수급할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 상당수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령사회 재정 위기, ‘자산관리’ 시급공적인 부양을 기대해볼 수 있겠으나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고령자 수가 급증해 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공적 부양을 받더라도 이는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에 그친다. 한편, 과거 전통적인 효 사상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공경
2025.06.02 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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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부친 사망…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상속 Q&A]Case부친은 지인과 동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해당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사업용 부동산과 부채(사업용 계좌를 통한 은행 금융채무)를 동업자와 같이 소유해 왔습니다. 최근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부친이 운영해 온 이러한 사업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Solution부친이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체가 2인 이상 상호 출자를 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으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 조합의 재산은 법률적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합유)되며(민법 제271조 제1항·제704조), 조합의 재산 취득이나 채무 부담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 및 채무와 구별됩니다.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해 그 조합 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업체의 재산인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반면 그 상속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조합원에 대해 상속 개시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반영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만이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합유하던 조합의 자산 및 부채를 직접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
2025.06.02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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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도 부모 마음 바뀌면 철회 가능
[상속 비밀노트]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다. C군 출산 당시 A씨는 이미 아내 D씨와 딸 E양이 있었기 때문에 C군은 B씨의 아들로만 출생신고가 됐다. 이에 A씨는 본인 사망 후 B씨가 혼자 C군을 키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B씨와 상의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C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씨에게 주었다. 다만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그런데 A씨와 B씨의 내연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A씨는 이 약속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B씨가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A씨는 C군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A씨는 B씨에게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200만 원씩 지급한다.’자필유언, 유언 요건 안 되면 무효A씨는 이렇게 C군을 자기 자식으로 인지한 데다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후 C군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B씨는 한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A씨는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을까.일단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만약 유증이라면 그것은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언제든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자필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필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6조). 다만 이렇게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더
2025.06.02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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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잦은 유언 집행…신탁으로 상속세 고민 해결
[상속 플래닝]아버지 사망 후 아들과 딸이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는 평소 아들과 손자만 편애했고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물려주겠으며 유언집행자로 아들을 지정한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겼다.아들은 법원에 자필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했다. 법원은 자필유언장을 검인하기 위해 검인기일을 지정했고 아들과 딸 모두 기일에 출석했다. 딸은 판사 앞에서 유언 집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고 딸이 집행에 부동의한다는 사실은 검인조서에 그대로 기재됐다.유언장 있어도 등기 불가아들은 검인조서를 가지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등기관은 서류를 보더니 딸의 동의를 다시 받아오라고 했다. 아들은 딸에게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유언장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딸은 당연히 거부했다. 아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왜 거부당했으며 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상속을 준비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 물론 각자 원하는 것은 다양하다. 상속인 간 분쟁이 없기를 바랄 수도 있고 절세를 원할 수도 있고 분쟁을 감수하더라도 더 주고 싶은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 싶을 수도 있다.유언자가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 유언을 작성하면서 이런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빠른 실행이다. 유언자는 자신이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유언장에 쓰인 대로 빨리 집행되기를 바란다.일단 유언대로 재산이 빨리 분배되면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도 납부할 수 있고 임차인 관리 문제도 신속하게 해
2025.06.02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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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세로 주목받는 ‘가족 간 저가 양도’
[상속 플래닝]K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다. 현재 K씨 어머니의 재산은 시가 7억5000만 원인 아파트와 예금 1억 원이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곧 상속이 발생할 것 같은데, 상속세가 부과될까.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 안 돼 상속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친구인 세무사로부터 상속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과연 그럴까. 만약 상속세가 있다면 어떤 절세 전략이 필요할까.절세 전략을 위해 상속세 계산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현재 상속세는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어머니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 채무 등과 상속공제가 있다.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 금액의 20%를 공제한다. K씨의 어머니는 배우자가 없고 아파트와 금융재산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공제 2000만 원(2억 원의 20%)을 공제한다. 상속공제는 5억2000만 원이다.자녀에게 싸게 팔면 절세?…증여세 확인 필요현재 상태로 상속이 발생하고 계산 편의상 장례비공제와 채무 등은 없다고 가정하면 5400만 원가량의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절세에서 핵심은 어머니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다. 어머니 재산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싸게 파는 것이다.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싸게 팔면 어머니의 재산이 준다. 다만 제3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 수는 없다. 재산상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제3자에게 싸게 팔 수는 없지만 자녀에게 싸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 어머니가 손해를 보고 자녀가 이익을
2025.05.02 0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