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일 당시의 혼인 관계에 따라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았더라도, 이혼으로 상속인 지위를 잃었다면 전액 가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Q&A]
이혼 전 배우자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될까
이혼 전 배우자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될까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모친이 이혼한 상태라면, 모친은 부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부친의 모친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친의 모친에 대한 생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할 ‘증여한 재산가액’은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한 금전 전체의 가액입니다. 비록 부친의 증여 당시 모친께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가액에서 배우자증여공제를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사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돼 상속세의 산출 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또는 비과세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 것으로 가정해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배우자증여공제를 적용해 산출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했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