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물 대신 가액을 배당받은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가액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상속 비밀노트]
그런데 B씨는 관련 민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C씨는 B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매각대금 중 관련 민사판결상 원금 약 4억5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자 반포세무서는 C씨가 배당받은 원금 약 4억5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 C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1억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씨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C씨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C씨가 상속개시일에 취득했다가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이 이뤄진 2014년 6월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C씨는 반포세무서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과연 C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원래 부동산의 지분을 받아야 했는데, 지분 대신 가액을 받게 되면 지분을 받은 다음에 그 지분을 다시 유류분 의무자인 장남에게 매도한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반포세무서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C씨가 B씨로부터 가액반환을 받는 과정에서 양도로 볼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반환을 받은 경우를 양도로 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뤄진 과세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B씨에게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을 텐데 가액반환을 받은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합니다.
원물반환 가능할 때는 예외
게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포세무서가 C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391)과 서울고등법원(2024누46196)도 이 사건 반포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필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 관행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유류분 의무자가 원물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지에 의해 정해집니다. 유류분 반환이 원물로 이뤄질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액반환의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원물반환이든 가액반환이든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당사자들 간 의사 합치로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양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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