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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남은 배우자, 상속세 부과가 옳을까
[상속 이슈]상속세는 국민의 삶과 자산 구조, 노후 안정, 기업승계(경영권 분쟁), 부동산 시장에 이르기까지 파급력이 큰 제도다. 특히, 내가 떠나고 남은 배우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로의 상속 제도는 여러 가지 고려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폭등한 자산 가치, 고령화·단독가구 증가, 더 이상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세태 속에서, 현행 배우자 상속세 체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배우자상속공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안을 심사했다. 여당은 배우자공제를 기존 5억 원 수준에서 약 10억 원 수준으로 올리고 일괄공제는 5억 원에서 7억~8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 중이고, 야당은 배우자공제 폐지 또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비과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부부 공동재산 아닌 재산 이전으로 인식이렇게 국회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확대하거나 사실상 비과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손질하는 것이 논의되면서, ‘배우자 상속’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배우자 상속세 제도의 구조와 그간 제기된 비판과 문제점, 그리고 이번 국회 논의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배우자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을 빼주는 방식으로 그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분
2025.12.01 0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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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많은 상속, ‘한정승인’으로 걱정 끝날까
[상속Q&A]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민법상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28조·제1030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지만, 상속재산 자체는 승계하게 됩니다.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승계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처럼 한정승인 신고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상속세 계산과 관련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제14조·제18조 내지 제24조).일반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가급적 신고를 통해 채무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향후 상속세 및 상속재산 관련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외에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취득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경매로 매각하는 과정
2025.12.01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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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남편의 한국 부동산, 과세 기준은
[상속 비밀노트]A씨는 아내 B씨와 1969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의 자녀인 아들 C씨와 딸 D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1973년과 1978년에 태어났다. 아내 B씨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로 거주했다. A씨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했고, 이를 위해 이 무렵에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했다.A씨는 200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3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B씨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다 2017년에 사망했다. 그런데 A씨는 2002년에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취득했고, 2010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했다.부부 재산, 한국은 별산제 미국은 공동재산제A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A씨가 남긴 위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B씨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절반은 원래 자신의 것이므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한국은 부부 재산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다.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어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본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설사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절반은 아내의 소유로 보고 나머지 절반만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파악한다. 그러므
2025.12.01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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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없어 미신고…2년 후 양도세 폭탄 이유
[상속 플래닝]상속세는 부자들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고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없으면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현행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사망 지점에 고인의 재산 전체를 합산해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상속공제를 차감해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고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양도세·매매가 등 없으면 기준시가로 산정최근 K씨는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세무사가 계산한 양도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나온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K씨의 모친은 지방에 주택 1채가 있었다. 다른 재산은 없고 단독주택 1채만 있었는데, 2년 전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2년 전 상속 시점에 단독주택의 시세는 5억 원 정도 됐지만 기준시가는 2억 원이었다. K씨는 최근 상속받은 주택을 5억 원에 양도했다.재산을 무상(상속 또는 증여)으로 이전할 때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
2025.12.01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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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는 상표권, 과소신고가산세 피하려면
[상속 Q&A]‘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모친이 생전에 취득한 상표권을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신고한 것은 상증세법의 평가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증세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경우,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모친께서 취득한 상표권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방법(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질문자가 신고한 모친의 상표권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과세관청은 질문자가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추후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해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에 더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 납
2025.11.03 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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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자 증여 급증…서울 아파트 증여의 경제학
[상속 이슈]2025년 들어서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서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수증인(내국인) 현황은 2023년과 2024년 대비 각각 127%, 120% 비율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9월에는 2144명으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증여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서울 지역의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 다음 몇 가지로 분석된다.우선 사람들은 증여를 할 때, 향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하나금융연구소는 “40년간 강남 아파트 84배 상승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상속은 시점 예측이 불가능가령 1990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15㎡ 타입의 경우 실거래가가 3억3000만 원에서 2025년 4월 62억 원에 거래돼 18.8배나 상승했다.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는 상속·증여세 구조상,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증여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두 번째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대출 규제 속에 더더욱 서울 부동산을 사기 힘들게 됐다. 서울 아파트의 향후 2026~2028년 3년간의 입주 물량은 3만6137가구로 직전 3년간(2023~2025년) 8만7515가구 대비 58.7%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대출 규제와 전세 실종 상황하에서 매매 가능한 서울 집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세 번째는 다주택에 대한 세제 부담 속에 ‘똘똘한 한 채 가지기’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상승하며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향
2025.11.03 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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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만으론 부족…신탁으로 확실한 안전장치를
[상속 플래닝]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저렴한 아파트에서는 본인이 살고,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 노후를 위해 쓰기로 계획했다. 팔리지 않는다면 월세를 놓아서 쓸 계획이었다.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아파트를 팔지 말고 자신에게 증여해주면 아버지의 노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아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아버지가 아파트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 그 아파트를 달라고 했다.나중에 마음 바뀌어도 복구 불가능아버지는 아들의 간청에 마음이 약해졌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주었다. 그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러나 손자가 태어나자 생활비 지급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아버지는 생활비가 끊기자 당장 생활이 곤란해졌고, 아들에게 생활비를 다시 지급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 드리려고 했다면서 손자도 태어나서 돈이 많이 드는데 베이비시터 비용을 대주지는 못할망정 생활비를 꼭 그렇게 받아겠냐고 했다. 아들 혼자 벌어서는 자기 가족 생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아버지는 그러면 원래 자기 노후자금이었던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했다. 아파트를 돌려주면 팔아서 그동안 아들이 준 생활비는 다시 아들에게 주고, 남은 돈은 본인이 알아서 생활비로 쓰다가 죽고 남은 돈은 물려주겠다고 했다.아들은 아버지에게 아파트는 이미 줬으니 자식 지원해준 셈 치고 잊으라면서 부모로서 자식을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돈, 돈 하면서 괴롭혀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
2025.11.03 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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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상속하면 절세 효과
[상속 비밀노트]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씨와 딸 D씨를 두었다. A씨에게는 아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개포동 소재 아파트 외에도 오래전 구입한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다. A씨는 사후에 개포동 아파트는 아내 B씨에게 남기고 압구정 아파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 싸움이 날 것이 걱정됐다. 그래서 상속 전문 변호사 K씨를 찾아가 상담을 한 결과, 압구정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기로 결정했다.즉,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압구정 아파트를 H은행에 신탁하면서 아들 C씨와 딸 D씨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A씨 사후에 수탁자인 H은행이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해 그 처분대금으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C씨와 D씨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내용이었다.융통성 있는 사후 설계 가능한 유언대용신탁이후 A씨가 사망하자 H은행은 신탁 계약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를 X씨에게 매각하고 X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C씨와 D씨가 A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상속했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C씨와 D씨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C씨와 D씨는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유언대용신탁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계약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나 생전증여와 비교해 훨씬 융통성 있는 사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위탁자가 돼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생전
2025.11.0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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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들롱에서 루퍼트 머독까지…피보다 진한 상속 전쟁
[상속 이슈]‘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분야가 또 있을까.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나 미국 드라마 <석세션>의 이야기는 TV 속 허구가 아니다. 최근 프랑스 영화계와 지구 반대편 미디어 업계를 뒤흔든 ‘세기의 상속 분쟁’은 우리에게 돈의 속성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조 단위 재산을 둘러싼 이들의 전쟁은 왜 시작됐을까.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었을까.2024년 8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살아 있는 전설’ 알랭 들롱이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가족은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의 사례는 상속 분쟁이 사망 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살아 있을 때부터 시작된 갈등이 죽음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세기의 미남, 죽음 전부터 시작된 비극알랭 들롱이 생전에 뇌졸중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딸 아누슈카와 두 아들(안소니·알랭 파비앙)은 돌봄, 거주지, 의료 결정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딸은 아버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스위스로 모시려 했다. 그 이면에는 스위스의 낮은 상속세율(최대 4%)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반면 아들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프랑스 저택에서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고 맞섰다. 아들들은 “딸이 세금 문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며 고소까지 했다.알랭 들롱의 사후, 이 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딸에게 재산의 50%와 모든 작품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유언장에 대해서, 지난 9월 아들들은 “아버지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며 무효
2025.10.01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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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핵심은 ‘증여의 타이밍’…늦게 주면 세금 폭탄
[상속 플래닝]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의 재산 전체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즉,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에 대해서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고인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다.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 신뢰만 확실하다면 절세의 논리는 간단하다.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물론 고인의 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여서 상속세가 없다면 미리 증여할 필요는 없다.증여 당시 금액으로 상속세 계산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고액자산가라면 합쳐서 계산을 하는 상속세보다 따로 계산을 하는 증여세가 더 유리하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종결하는 것이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더 좋다.다만, 가족에게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상속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증여한 것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계산한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 이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고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 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상속인이란 민법에 의한 1순위 상속인을 말하므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하고, 손주와 며느리, 사위 등은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해 5년 이내의 것을 합산 과세한다. 또한 고인의 상속재산에 합
2025.10.01 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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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 사라진 조세채무도 상속 공제 가능
[상속 비밀노트]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A씨는 2007년 12월께 K사 주식 5000주를 주당 40만 원에 양도하고도 주당 1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 이를 확인한 강동세무서장은 2011년 7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양도세 약 10억 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고지서가 반송되면서 A씨가 2010년 12월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A씨의 상속재산이 확인되지 않자 2011년 8월 부과처분을 철회했다.A씨는 자녀로 B씨와 C씨를 뒀으나 평소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 24필지를 모두 H선교원에 증여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사망한 후인 2011년 7월 H선교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4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년 7월 확정됐다.부과제척기간 지나 양도세 취소B씨와 C씨는 2017년 1월 이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강동세무서장은 2017년 12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2007년 귀속 양도세 약 14억 원을 결정, 고지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러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9년 6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이후 강동세무서장은 2019년 9월 이렇게 취소된 양도소득세액 약 14억 원을 A씨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3억5000만 원에서 17억5000만 원으로 경정했다. 또한 B씨와 C씨에게 상속세 약 4억5000만 원을 경정, 고지했다. 그러자 B씨와 C씨는 양도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피상속인 A씨의 양도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
2025.10.01 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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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전 낸 재산세, 구상 가능할까
[상속Q&A]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민법 제1007조), 이때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는 것(민법 제1006조)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한편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해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 즉,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 다른 공유자들이 공동 면책이 된 경우, 지방세를 납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그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된 것으로 소급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 이전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상속인
2025.10.01 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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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미남' 유언장 두고 자녀들 분쟁…막내아들 “무효 소송”
‘세기의 미남’으로 불린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의 별세 이후 자녀들이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프랑스 언론 르파리지앵과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들롱의 막내아들 알랭 파비앵(31)이 부친이 2022년 11월 작성한 유언장 무효 소송을 파리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당시 아버지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고, 유언장의 존재도 사망 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들롱은 지난해 8월 18일 88세로 별세했으며, 부르르리 성당 지하 납골당에 안장됐다. 그의 재산은 약 5000만유로(약 812억 원)로, 프랑스 도쉬 대저택과 파리 아파트, 스위스 제네바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2015년 첫 유언장에선 딸 아누슈카(34)에게 절반, 장남 앙토니(60)와 파비앵에게 각각 25%씩 분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2년 두 번째 유언장에서는 작품 저작인격권 전부를 아누슈카에게 넘긴 것으로 기록돼 있다. 파비앵은 뇌졸중 이후 부친의 건강 상태를 들어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프랑스의 상속세율은 18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 최대 45%가 부과된다. 현지 언론은 자녀들이 거액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유지비만 20만유로(약 3억 원)에 달하는 도쉬 저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25.09.03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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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의 친양자, 정우성의 혼외자…상속권 인정될까
[상속 이슈]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약 5%를 차지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도 혼인 외 출생아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사회 풍속은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다’가 아니라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한다’는 관념을 더 이상 이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축복의 손길이 쏟아지기 때문이다.심지어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혜택이 적고 오히려 1세대 1주택에 부여되는 세금 혜택을 비교하게 되면서,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로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식만 올리거나 동거만 하면서 아기를 낳는 혼인 외 출생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뒤늦게 나타나 ‘고인의 자녀’ 주장이렇게 혼인 외 출생아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혼외자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외자의 경우 어떠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간의 관심이 컸는데 여러 법적 혜택과 관련해, 특히 상속의 경우 혼외자와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그리고 배우 정우성과는 다른 쟁점이지만, 최근 방송인 김병만이 친양자를 파양하면서 양자·친양자를 파양할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리 민법은 모든 직계비속을 공동상속인으로 균분하므로(배우자는 가산분),
2025.09.01 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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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美 시민권 취득한 아버지…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상속 비밀노트]무역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씨를 두었다. A씨는 이후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아들 Y씨를 낳았다. 그 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 후 X씨, Y씨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돈을 벌어 로스앤젤레스(LA)에 상가 건물을 소유했다.A씨는 2020년 2월경 사망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는 사망 1년 전 본인 소유 전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한국에 남겨진 A씨의 딸 C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피상속인의 본국법 준용 원칙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사람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한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따라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다(국제사법 제77조). 즉, 한국 국적자가
2025.09.01 06:0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