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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MONEY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미술품으로 상속세 첫 납부…객관적 가치평가 과제로

    [상속 이슈]과거 상속세는 극히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속적인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됐다.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주식 등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이 경우 실제 상속이 발생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값을 받고 처분하기 쉽지 않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속세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꾸준히 요구돼 온 미술품 물납제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령에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상속인이면 누구나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됐다.그동안 물납할 수 있는 현물을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밖에 다른 고가의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이라는 고민거리를 안고 있음에도 물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경우 중 하나가 현금 자산보다 미술품, 골동품 등 예술적 자산을 많이 보유한 미술품 소장자들이 사망해 상속이 일어난 경우다.미술품 등 예술적 자산은 전통적으로 감상 가치나 소장 가치로 주목받아 왔으나,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점차 투자 자산의 기능도 갖추게 되고,

    2024.11.04 10:34:11

    미술품으로 상속세 첫 납부…객관적 가치평가 과제로
  • 까다로운 공익법인 설립…‘이것’ 활용하면 나만의 재단 ‘오케이’

    [상속 플래닝]어렸을 때 화상을 입은 박화선 씨는 방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다. 그 덕분인가 지금은 패션디자이너가 됐다. 박 씨는 자신처럼 화상 때문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뜻이 담긴 공익법인을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공익법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니 간단치 않았다.먼저 박 씨가 기부하려는 금액은 법인을 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사무실과 직원이 필요하고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서만 기부를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기존의 기부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박 씨는 지인을 통해 좋은 방법을 추천받았다. 공익신탁으로 재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난 그는 공익신탁의 어떤 점이 좋은지를 묻자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패션디자이너이면서 기부디자이너!”라며 환하게 웃었다.공익신탁 vs 공익재단일반적으로 신탁(信託·trust)이란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 무언가를 맡기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부신탁을 통해 수익자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하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공익신탁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 증식이나 관리가 목적인 사익신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익신탁은 대부분 복지사업, 의료사업, 교육시설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

    2024.11.04 06:01:48

    까다로운 공익법인 설립…‘이것’ 활용하면 나만의 재단 ‘오케이’
  • 딸들의 반란 “오빠만 건물 상속받고, 임대료까지?”

    [상속 비밀노트]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 원·월 임대료 250만 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로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두었습니다. A씨 사망 후 아들 C씨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K씨로부터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모두 C씨가 납부했습니다. A씨가 K씨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고, 아들 C씨가 K씨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을 모두 반환했습니다.분할 종료 전 발생한 과실 논란 이후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X건물을 C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C씨는 D씨와 E씨에게 각 3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어머니 B씨는 아들 C씨가 계속 모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D씨와 E씨는 C씨를 상대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C씨가 K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본인 상속분만큼은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 할까요?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나 이자 등)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이 사건에서는 X건물)을 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

    2024.11.04 06:01:46

    딸들의 반란 “오빠만 건물 상속받고, 임대료까지?”
  • 이민자가 남긴 국내 자산, 상속세 부과 기준은

    [상속 Q&A]Solution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며, 국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상속재산을 남겨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됐다면,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

    2024.11.04 06:01:43

    이민자가 남긴 국내 자산, 상속세 부과 기준은
  • 달라진 상속 포기 판례…새엄마 돈 안 주려다 ‘날벼락’

    [상속 비밀노트]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A씨가 상속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정)을 뒀다.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새엄마 상속분 줄이려 상속 포기이 사례는 실제로 필자가 법률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된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 원이므로 E씨가 15억 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 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된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한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

    2024.10.02 06:10:55

    달라진 상속 포기 판례…새엄마 돈 안 주려다 ‘날벼락’
  •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패륜 자녀·유책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상속 플래닝]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생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유명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구 씨의 오빠가 “어린 시절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해 2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구 씨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당시 입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정쟁 등에 밀려 폐기됐다. 그 와중에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로 실종된 고(故) 김 모 씨에 대한 3억 원 보상금에 대해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상속을 받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들의 경우 상속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률이 통과됐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관련 개정 법률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해보려 한다.첫째,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가. 둘째, 구하라법의 악용 소지는 없는가. 특히 손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먼저 사망할 때, 분쟁의 소지가 없는가. 셋째, 구하라법의 문제는 없는가. 예컨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

    2024.10.02 06:09:20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패륜 자녀·유책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 상속 절세 핫 트렌드 ‘투자법인’ 활용법

    [상속 이슈]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둘 다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를 한다. 단, 과세 방식은 다르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고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건건이 세금을 계산한다.부자들 대부분의 고민은 절세다. 특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큰 부담이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가능한 빨리, 미래에 재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절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 또 하나는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증여세, 10년 단위로 세금 계산우선 개인 플랜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인기 있는 절세 트렌드인 법인을 활용한 절세 비법을 알아보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수증자별로 건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예금,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다면 증여받는 자녀에게 취득세가 중과된다.또한 자녀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에 보유세 등의 부담도 발생할 수있다. 만약 상가가 임대수익이 좋고, 좋은 위치에 소재해 미래 가치도 높다면 상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이처럼 상속세 절세 방법은 자녀들에게 빨리 증여하면 되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 본인은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인데, 자녀에게 빨리 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024.10.02 06:06:42

    상속 절세 핫 트렌드 ‘투자법인’ 활용법
  •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어디까지일까

    [상속 Q&A]CASE해외금융계좌를 가족들이 함께 상속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을 상속받은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거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해외금융계좌 전체의 잔액이 아닌 본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본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금

    2024.10.02 06:01:48

    상속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어디까지일까
  • 상속세 얼마나 낮아질까…세법개정안 핵심 쟁점 해설

    [이슈]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목표로 투자, 고용,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중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상속세제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 등이다.먼저 상속세제 개편을 살펴보자. 골자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모두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부담 완화에 초점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와 다음 세대의 기회 균등이라는 존재 의의가 있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평생 일궈 온 재산을 그다음 세대가 승계하면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나아가 최대주주 등이 사망한 경우 역시 상속세로 인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팔려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전문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나쳐 보이는 게 사실이다.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이하는 10%에서 30%, 10억 원 초과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로 총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가액의 20%를 할증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주식가액의 최대 60%

    2024.09.02 09:57:34

    상속세 얼마나 낮아질까…세법개정안 핵심 쟁점 해설
  • “똑같이 상속받았는데 왜 나만 더 내?”…父 사망 후 분노한 사연

    [상속 비밀노트]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억 원이었다. 그런데 장남 C씨는 2004년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차남 D씨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팔지 않고 소유했다. 이 아파트의 2024년 현재 시가는 약 44억 원에 달한다.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한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참고로 2004년 10억 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 원이다.28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A씨가 C씨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이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어

    2024.09.02 09:57:04

    “똑같이 상속받았는데 왜 나만 더 내?”…父 사망 후 분노한 사연
  • 절세·기부를 한번에, 워런 버핏도 픽한 ‘자선신탁’

    [상속플래닝]2024년 6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벅셔해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 약 1300억 달러(약 180조 원)에 달하는 재산의 거의 전부를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자선신탁(Charitable Trust)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미 벅셔해서웨이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부했고 보유 중인 나머지 재산은 유언장 변경을 통해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공익신탁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버핏 사후에 재산이 자선신탁으로 이전되면 그 재산의 운용과 지급은 세 자녀의 합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노후생활비 보장하고 남은 재산 기부미국에서는 자선신탁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 혜택과 평생 소득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기부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196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부자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보장해주며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그중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은 신탁을 설정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신탁으로 편입한 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신탁에서 수익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신탁에서 지정된 자선단체로 이전하는 기부 목적의 신탁을 말한다. 공익 목적으로 설정된 CRT인 만큼 예를 들어 신탁에 편입된 부동산 가격이 올라 매도할 경우에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신탁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CRT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이다.이러한 CRT에 대응되는 신탁으로 한국에서는 공익신탁 설립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이란 특정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2024.09.02 06:03:19

    절세·기부를 한번에, 워런 버핏도 픽한 ‘자선신탁’
  • 미납 상속세, 사후 적발되면 어떤 일이?

    [상속 Q&A]상속세와 증여세는 한번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조세 절감을 넘어, 조세를 회피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 구조의 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가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세관청에 의해 사후 적발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우선 세금 측면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다음에서 말씀 드릴 ‘부정행위’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본세의 40%(당사자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이거나, 국외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60%), 부정행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미신고 20%·과소신고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한 기간 동안 일일 10만 분의 22(대략 연 8%) 비율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 측면에서는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포탈 행위를 한 경우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24.09.02 06:03:17

    미납 상속세, 사후 적발되면 어떤 일이?
  • [모십니다] 상속·증여 절세 포인트…29일 한경머니 상속포럼 개최

    국내 최고의 투자 및 자산관리 전문 매거진 ‘한경MONEY’가 오는 8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정호텔 라벤더A홀에서 ‘제6회 한경MONEY 상속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인 한경MONEY 상속포럼은 상속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포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역대 최강의 조세·금융·부동산 전문가가 라인업을 이뤄 세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 등 최근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우선 세무분야 스타군단으로 정평이 난 법무법인 세종의 도훈태 변호사가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최근 판례로 본 핫이슈’를 들려줍니다. 이어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유류분 위헌 결정 이후 상속 플래닝’을 주제로 강의에 나섭니다.박정국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장은 ‘부동산 자산승계, 절세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절세 노하우를 들려줍니다. 이어 최고의 신탁 전문가로 꼽히는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이 ‘대상속시대의 맞춤형 신탁 설계’를 소개합니다.이번 상속포럼은 사전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있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 일시 : 8월 29일(목) 13:30~16:20● 장소 : 삼정호텔 라벤더 A홀(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0)● 참가비: 무료(선착순 80명)● 참가 신청: 홈페이지(https://magazine.hankyung.com/money/tax)주최: 한국경제매거진 

    2024.08.08 07:22:40

    [모십니다] 상속·증여 절세 포인트…29일 한경머니 상속포럼 개최
  • 기업 존폐 위협하는 유류분 분쟁…사전 예방 묘수는

    [상속 플래닝]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이 지속되도록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가 60세 이상인 잠재적 가업승계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이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업승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오너는 물론 기업도 위험에 빠진다. 경영권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후계자가 회사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고, 가업승계 시에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도 크다. 회사의 의사결정, 주식의 이전과 주주권 행사,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가업승계의 열쇠, 유류분그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경영권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쟁과 세금 관련 분쟁이며, 특히 후계자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류분 분쟁은 큰 변수가 된다. 그래서 유류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기업 소유권이 분산되고 심할 경우 가업승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즉, 상속에서 배제됐거나 적게 물려받은 자녀나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해 지분이 분산되면서 회사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 넷을 둔 사업가가 있다. 각자의 직업을 찾아 떠난 다른 자녀들과 달리 둘째가 일찌감치 아버지를 도우며 회사 일을 배웠다. 아버

    2024.08.01 06:02:57

    기업 존폐 위협하는 유류분 분쟁…사전 예방 묘수는
  • 공익법인 출연금,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상속 Q&A]간혹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인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해야 하고(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해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출연 대상자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이고, 종교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한편 법에서는 기업의 주주들이 자신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소유 기업의 주식을 출연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간접적으로 유지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출연하는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

    2024.08.01 06:02:32

    공익법인 출연금, 상속세 폭탄 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