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전에 발생한 재산세를 한 상속인이 모두 납부했을 때,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법과 지방세법이 정한 연대 납세 의무에 따른 단독 납부자의 구상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지가 관건이다
[상속Q&A]
한편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해는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 즉,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 다른 공유자들이 공동 면책이 된 경우, 지방세를 납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그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된 것으로 소급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 이전에 납부한 재산세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인 질문자가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 면책을 얻었다면, 질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는데, 질문자와 같이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상속재산을 질문자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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