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보유 자산가의 증여 플랜은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K-푸드, K-뷰티, K-팝 등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열풍을 보면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 있다. 부의 이전과 연관된 상속 및 증여 등에 관한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요지부동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3년 동안 변함이 없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세율 인하가 진행된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심지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높고 경직된 세율은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역대 정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부의 이전에 대해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대중 심리가 결부된 결과다. 이처럼 부의 이전에 대해 온건한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시대정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에는 부의 이전 잘하는 법, 절세 잘하는 법 등과 같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주제가 항상 자리한다. 정부 세제개정안 기반으로 증여 계획 변경한 A씨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정부는 2023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 시 증여공제 한도 3억 원까지 허용’이 언론에 부각되긴 했지만 핵심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다. 물론 기대를 모았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한시적으로 부동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 것이 부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
2023.08.28 13:29:35
-
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 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 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
2023.08.28 08:47:57
-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 Case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
2023.08.28 08:46:19
-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한국의 세법은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습상속(代襲相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수익’, ‘유류분’ 등 각종 이해관계와 충돌했을 때 셈법은 매우 복잡해진다.1945년생 A는 부인과 사이에 아들 B를 비롯해 5남매를 두었다. A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자신의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현금을 B에게 증여했다. B는 2013년경 암으로 사망했는데, B의 상속인으로는 아내 C와 아들 D가 있었다. 한편 A는 2015년경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7년경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에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이혼한 부인에게 줄 위자료 채무 10억 원만 남아 있었다.A보다 먼저 사망한 B를 제외한 A의 나머지 자녀 4명은, A가 생전에 B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B의 처 C와 아들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어떤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하는 제도다.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아버지를 ‘피대습인’이라고 하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그 순위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제도는 본래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일찍이 로마시
2023.07.26 08:13:58
-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CASE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혼수용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의해 할 점은 없을까요.Answe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 따라서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축의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 09. 12.).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2023.07.25 11:00:33
-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 20평(66m²)대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만 2억~3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도, 집값도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겐 그 돈이 다 빚인데 부모가 그 정도도 도와주면 안 되나요?” -63세 A씨“정부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에 한도를 두겠지만, 자칫 부자들의 감세로 이어질까 봐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결혼과 출산에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9세 B씨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
2023.07.25 10:59:10
-
장애 자녀 등 미래 케어, 신탁 활용법은
한 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인생에서 부딪칠 수 있는 암초들은 다양하다. 특히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겐 그 벽이 더욱 크게 느껴질 터. 이들에게 신탁은 어떤 방어막이 돼줄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의 생전 재산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장애인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남게 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거나, 자녀와의 유대감을 느끼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보호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게다가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장애를 가졌거나 정신 질환을 가진 자녀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견지원신탁과 기부신탁의 결합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생전에 보호하고 이들 사후에도 그들의 재산이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우선,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 이들은 사물을 판단하거나 재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주의나 남용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후견지원신탁은 생전에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이다. 후견인제도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권리
2023.06.29 07:59:59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2023.06.29 07:54:38
-
[big story]"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증여 등 계약에 따라 무한대로 변신이 가능한 신탁은 100세 시대에 ‘유용한’ 안전망으로 지목돼 왔지만, 각종 규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 신탁이 성숙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정돼야 할 신탁 법률 및 제도 관련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신탁업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 산업의 전면’ 개편을 선정해 별도의 ‘신탁업법’ 제정과 진입 규제 정비,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법무법인 등도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이 우리 사회 만능 안전망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6년 전 대대적인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국내 신탁업 관련 제도나 법에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러한 배경에는 신탁업을 둘러싼 은행과 증권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크게 기인했다. 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신탁 업무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신탁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신탁업법’ 제정이 불가피해서다.로펌과 의료 서비스 업체들도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유로운 진입과 운용을 위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
2023.05.29 07:00:16
-
[big story]자산관리도 맞춤 시대 진화하는 신탁, 다양해진 노후 플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누구나 품위 있는 노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런 흐름 속에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다양한 자산관리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신탁 시장을 둘러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형 로펌 등 업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연 신탁은 노후를 책임져줄 자산관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전문가 기고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① 노인 1000만 시대, 신탁 자산관리 속도 낼까②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왜 신탁일까③ 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④ 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⑤ “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⑥ “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2023.05.29 07:00:11
-
[big story]노인 1000만 시대, 신탁 자산관리 속도 낼까
우리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늘 달라지기 마련이다. 고령화 시대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다.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해 맞춤형 만능 자산관리사로 부상 중인 신탁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바야흐로 ‘뷰카(VUCA)’ 시대다. 뷰카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함(Ambiguity)의 영문 머리글자를 합친 용어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유동적인 대응 태세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군사 용어다. 2010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는 불안정한 금융 시장과 고용 시장의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로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이내믹’이란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미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모양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하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두 달 만에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1.5%로 하향했고, 같은 달 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1.1%로 수정했다. 지난 4월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5%로 내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각각 1.6%, 1.5%로 조정했다.꺾이지 않는 고물가와 늘어나는 실업률, 글로벌 긴축과 유동성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 시장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으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으로 투자심리도 급격하게 위축
2023.05.29 07:00:08
-
[big story]"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과거 일부 부호들의 자산관리 서비스로만 여겨졌던 신탁이 점점 만인의 금융주치의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신탁이 모두의 자산관리 지킴이로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국내 육아 상담에 오은영 박사가 있다면, 신탁 상담에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의 수장 박현정 센터장이다. 박 센터장은 자타공인 ‘상담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는 하나은행 입사 후 30년간 프라이빗뱅킹(PB), 고객만족실 CS팀, SEP팀 등을 거쳐 고객의 소리를 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오랜 기간 ‘고객 우선’을 앞세운 그의 실무 스킬은 신탁 업무로도 오롯이 이어지고 있다.신탁 계약의 시작도 경청(傾聽)에서 출발한다.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상호 간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런 박 센터장의 행보처럼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설계 특화 사업을 내세워 신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하나은행의 성장 배경에는 다양한 신탁 상품을 통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저베리어 중심으로 상품을 다각화해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지난해 8월 ‘더 퍼스트(The First) 서비스’를 출시하고 신탁 서비스 대상을 VIP에서 전 고객으로 확대했고,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시장 초격차 구축 전략도 유효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해 고객에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박 센터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수년째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증여 등 계약에 따라
2023.05.29 07:00:04
-
[big story]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
고령화에 따른 투자 수요 및 은퇴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수년째 신탁 경쟁이 치열하다. 과연 미래 먹거리로서 신탁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까.“흡사 20년 전 일본의 신탁 시장이 막 부상할 때를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신탁 시장을 차지하려는 공급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은행 관계자)“아직까지 신탁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급자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상속세 문제도 모두의 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신탁을 활용해서 본인 사후에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지속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자산관리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신탁의 경쟁력을 본 거죠.” (로펌 변호사)최근 수년째 시중은행들 및 증권사들이 신탁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신탁이 ‘만능’ 금융주치의로 부상하면서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만능 자산관리 툴(tool)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실제로 지난해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120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신탁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전년 말 대비 57조2000억 원(4.9%) 증가한 1223조9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은행, 보험, 부동산 신탁사의 수탁고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그중 은행, 보험사 수탁고는 각각 541조8000억 원, 1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조4000억 원(9.4%), 1조5000
2023.05.29 07:00:03
-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2023.05.26 09:58:30
-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2023.05.26 09: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