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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1인 가구 속 늘어난 이혼·재혼...상속 셈법은
[상속플래닝]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고령 국가인 일본을 이미 추월헀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저출산의 이슈가 함께 겹치면서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게 됐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유사하게 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만큼은 고령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1인 가구 이슈는 연령층별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있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소위 황혼이혼과 사별에 따른 고령층의 1인 가구화는 자녀들과 상속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결혼.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재혼 건수가 6만4000건에서 2020년 4만6000건, 2022년 4만2000건으로 전체 재혼 건수는 줄고 있으나 각각 재혼인 남녀의 결합비율은 매년 55% 전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는 전체적인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연령대별로 재혼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상속·증여라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분별 관리 등의 문제만큼 재혼을 하지 못하고 노후를 함께 보내야 하는 사실혼 배우자 등 동거인과 자녀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구조도 이젠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사별 후 동거인에게 상속하려면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던 박재성(가명) 씨는 가족들의 지지하에 의사가 됐다. 전문의를 마치고 바로 개업을 했던 박 씨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결혼을 서둘렀다. 결혼과 함께 생활도 안정되고 개업한 병원도 순항했다.젊은 나이에 자신과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잘 키워준 아내는 늘 바삐 지냈고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
2025.01.02 0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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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맞춤 시대’…883조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
[상속 이슈]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 상태의 수익자는 재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가족에게 상속되는 등 상속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하지만 2024년 11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고령화, 이혼 가정 증가, 상속 분쟁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험·신탁 상품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신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신탁 회사가 수탁해 운용·관리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아닌 신탁 회사가 수탁 후 운용·관리해 계약자가 지정한 스케줄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상품이다. 계약자는 생전에 사망보험금의 운용 방법, 지급 스케줄, 수익자를 지정하며 수익자의 재산 관리 어려움 및 상속 분쟁을 대비할 수 있다.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재단사가 신체 치수에 딱 맞는 옷을 만드는 것처럼 니즈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고객의 사망보험금과 신탁 회사의 자산은 분리돼 관리하기 때문에 신탁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신탁재산이 소실될 위험이 없다.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아들인 보험을 신탁할 경우 수익자는 아들에서 신탁 회사로 변경된다. 이후 보험계
2025.01.02 0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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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통해 소송 중인 권리 상속…상속세 기준일은
[상속 Q&A]Case유언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불확정적이었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Solution'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민법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하면, 그 승인은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 중인 권리를 목적물로 하는 유증의 경우에도 유증의 목적물이 단지 소송 중인 권리로 불확정 권리일 뿐, 유언 자체의 효력은 확정된 것으로써 유언의 효력 발생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정지조건부 유증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단, 이 경우 소송이 진행 중임에 따라 납세자는 권리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송 중인 권리의 평가가 문제됩니다. 상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 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인
2025.01.02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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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으로 내연녀 돌봐 달라는 남편 유언장
[상속 비밀노트]A씨는 부인 B씨와 결혼해 딸 둘(C·D양)을 낳고 살다가 내연녀 X씨와 바람이 났다. A씨는 X씨와 동거를 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 내용은 A씨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본인 누나인 Y씨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X씨를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다.A씨가 사망하자 B씨는 K공사에 약 3억 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에서는 A씨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B씨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딸들은 K공사로부터 상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는 고유재산이 사건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실제 내용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자 유족들이 필자를 찾아와 필자가 대법원 상고심을 맡았던 사건이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조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조금의 수령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상조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피상속인이 상조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면 그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필자는 ‘경조사를 서로 돕는다’는 상조금의 사전적 의미나, 이를 위해 상조금을 전달한 회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상조금은 유족에게 전하는 일종의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2025.01.02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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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컨설팅에 강점…회계자문 업계의 해결사 될 것”
[인터뷰] 태건우 회계법인 창천 공동대표전통적인 세무, 회계자문 외에도 경영 및 기업공개(IPO) 컨설팅 분야가 회계 업계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4월 설립한 회계법인 창천은 회계, 세무, 경영 및 IPO 컨설팅 등 각 분야 인재들을 앞세워 급성장 중인 회계 업계의 ‘히든챔피언’이다. 6년 전 20명에 불과했던 직원이 130명(공인회계사 30명 포함)으로 늘었고, 20억 원 수준이던 연매출도 그 사이 9배 이상(약 191억 원·2024년 3월 기준) 뛰었다.주요 고객사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타트업의 경영 관리 및 경영 지원을 컨설팅한다. 또한 창천은 갈수록 정보기술(IT)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고, 민사·형사 등 사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최근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매법인인 법무법인 창천과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하지만 무엇보다 창천의 경쟁력은 ‘IPO 자문’에서 나온다. 태건우 회계법인 창천 공동대표는 “회계법인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생존은 ‘특화된 서비스와 정보, 전문 인재풀과 풍부한 경험’에서 결정된다”며 “회계법인 창천은 IPO 컨설팅 분야에서 이 세 가지 역량을 고루 갖춰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국내 회계 업계의 진정한 ‘해결사’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를 설립한 계기가 궁금합니다.“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물네 살 국내 빅4 회계 회사인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한 뒤, 회사 업무 외에도 경리장교, 조세대학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4.12.02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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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남긴 유언, ‘이것’ 빠지면 무효
[상속 플래닝]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캠코더를 사용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녹화된 영상은 대개 주인공이 죽고 한참이 지난 후 발견되거나 전달된다. 마지막 인사는 사랑의 고백일 때도 있고 단순히 어머니 잘 모시고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라는 정도의 유훈이나 덕담일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유산 분배를 선언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유언자의 진의 왜곡 가능성 차단또한 요즘은 누구나 동영상 촬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유언자의 영상이 그 음성과 함께 녹화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스스로 촬영하기도 하고, 병상에서 임종을 앞둔 유언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유언은 내가 죽은 뒤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의 뜻에 따라 가족 등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다. 유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은 이뤄지지만, 유산의 승계와 분배에 나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언은 단순히 후손들에게 남기는 덕담이 아니라 나의 노후, 나의 사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단순히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유산의 분배를 통해 내가 살면서 추구했던 가치,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철학이 구현되도록 할 수 있다.민법은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언이 갖추어야 할 격식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은 위조, 변조 방지 목적 외에 타인의 부추김이나 강압에 의해 유언자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24.12.02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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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父 "전 재산 아들에게"...딸, 유류분 소송 가능할까
[상속 비밀노트]자산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X씨와 아들 Y씨를 두었으나 이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했다. 아들 Y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둥지를 틀자 A씨도 따라 이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딸 X씨는 한국에서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살았다.A씨는 사망 당시 경기도 남양주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150만 달러(약 20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망 전 A씨는 LA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토지와 미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아들 Y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딸 X씨는 미국에 사는 Y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토지는 소속 국가의 법률 적용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A씨의 본국법인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제77조 1항).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되면 X씨는 Y씨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Restatement(second) of Conflict of Laws'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에 관해서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다.그렇다면 남양주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것을 국제사법에서는 반정(反定·renvoi)이라고 부른다(제22조 1항).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한국법→미국법→한국법). 그런데 A씨는 남양주 토지를 모두 아들 Y씨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으므로 딸 X씨는 한국법에 따라 그 남양주 토지에 관해 유류분 청구를 할
2024.12.02 0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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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놓고 격돌…대법 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상속 이슈]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무려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665억 원만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무려 20배가 넘는 금액을 더 인정받게 된 것이다.1심에서 665억이던 재산분할 금액이 2심에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올라간 이유는, 최 회장이 현재 소유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최 회장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지분이 현재 자신이 소유한 SK㈜ 주식의 근원으로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300억 원어치 약속어음 등의 자료들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2심에서 분할 액수 20배 뛰어그런데 설령 최 회장의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 인정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용될 수 없었을까. 결혼 중간에 배우자 일방이 제3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거나 협력 없이 취득한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상속·증여 시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특유재산의 정의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면서, 동법 제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는 쌍
2024.12.02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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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미납 세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상속 Q&A]Solution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 등(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 요건이 충족돼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했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됐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돼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수가 충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해 산정하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이때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납세의무에 따른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세액에 대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을 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
2024.12.02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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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첫 납부…객관적 가치평가 과제로
[상속 이슈]과거 상속세는 극히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속적인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됐다. 특히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주식 등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이 경우 실제 상속이 발생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값을 받고 처분하기 쉽지 않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속세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꾸준히 요구돼 온 미술품 물납제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령에는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상속인이면 누구나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됐다.그동안 물납할 수 있는 현물을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밖에 다른 고가의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이라는 고민거리를 안고 있음에도 물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경우 중 하나가 현금 자산보다 미술품, 골동품 등 예술적 자산을 많이 보유한 미술품 소장자들이 사망해 상속이 일어난 경우다.미술품 등 예술적 자산은 전통적으로 감상 가치나 소장 가치로 주목받아 왔으나,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점차 투자 자산의 기능도 갖추게 되고,
2024.11.04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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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공익법인 설립…‘이것’ 활용하면 나만의 재단 ‘오케이’
[상속 플래닝]어렸을 때 화상을 입은 박화선 씨는 방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다. 그 덕분인가 지금은 패션디자이너가 됐다. 박 씨는 자신처럼 화상 때문에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뜻이 담긴 공익법인을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공익법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보니 간단치 않았다.먼저 박 씨가 기부하려는 금액은 법인을 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사무실과 직원이 필요하고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서만 기부를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기존의 기부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박 씨는 지인을 통해 좋은 방법을 추천받았다. 공익신탁으로 재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난 그는 공익신탁의 어떤 점이 좋은지를 묻자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패션디자이너이면서 기부디자이너!”라며 환하게 웃었다.공익신탁 vs 공익재단일반적으로 신탁(信託·trust)이란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 무언가를 맡기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부신탁을 통해 수익자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기부하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공익신탁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일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 증식이나 관리가 목적인 사익신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익신탁은 대부분 복지사업, 의료사업, 교육시설 등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
2024.11.04 0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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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오빠만 건물 상속받고, 임대료까지?”
[상속 비밀노트]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 원·월 임대료 250만 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로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두었습니다. A씨 사망 후 아들 C씨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K씨로부터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모두 C씨가 납부했습니다. A씨가 K씨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고, 아들 C씨가 K씨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을 모두 반환했습니다.분할 종료 전 발생한 과실 논란 이후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X건물을 C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C씨는 D씨와 E씨에게 각 3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어머니 B씨는 아들 C씨가 계속 모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D씨와 E씨는 C씨를 상대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C씨가 K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본인 상속분만큼은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 할까요?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나 이자 등)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이 사건에서는 X건물)을 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
2024.11.04 0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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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남긴 국내 자산, 상속세 부과 기준은
[상속 Q&A]Solution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며, 국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국내에 상속재산을 남겨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됐다면,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에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
2024.11.04 0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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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상속 포기 판례…새엄마 돈 안 주려다 ‘날벼락’
[상속 비밀노트]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A씨가 상속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정)을 뒀다.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새엄마 상속분 줄이려 상속 포기이 사례는 실제로 필자가 법률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된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 원이므로 E씨가 15억 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 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된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한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
2024.10.02 0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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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구하라법…패륜 자녀·유책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상속 플래닝]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민법 제1004조의2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생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유명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구 씨의 오빠가 “어린 시절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해 2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구 씨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당시 입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정쟁 등에 밀려 폐기됐다. 그 와중에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로 실종된 고(故) 김 모 씨에 대한 3억 원 보상금에 대해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상속을 받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들의 경우 상속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률이 통과됐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관련 개정 법률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해보려 한다.첫째,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가. 둘째, 구하라법의 악용 소지는 없는가. 특히 손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먼저 사망할 때, 분쟁의 소지가 없는가. 셋째, 구하라법의 문제는 없는가. 예컨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
2024.10.02 06: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