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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MONEY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나날이 안정적인 상속 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가족법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개인사업자로 침구 사업을 해 오던 A(51)씨는 최근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매출이 커지다 보니 가족들에게 수익원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또 하나뿐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최근 들어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처럼 가업승계를 위해 가족기업을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절세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가족법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한 가족 또는 가문이 소유와 동시에 경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유대계 금융 재벌인 로스차일드(Rothchild)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가족기업으로 출발해 대를 이어 성장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대기업부터 수많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법인이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가족법인은 대기업 형태가 아닌, 주주가 소수의 가족구성원만으로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법인을 뜻한다.가족법인, 절세 측면에서 개인보다 유리 가족법인은 세법상 ‘법인’에 속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6~49.5%)보다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9.9~26.4%)이 낮다.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건

    2023.12.26 14:23:28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Solution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

    2023.12.26 14:20:48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 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자산 지킨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 승계 방식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상속자산 안전망으로 활용되고 있다.우리 민법상 전통적인 재산 승계 방식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이 있는데, 대부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준비하는 편이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지라도, 유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다.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유언의 내용으로 담기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본인이 유고 시, 유언자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효력A씨는 오래전 이혼한 B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C가 있었는데, B씨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이후로 오랫동안 홀로 C를 양육해 왔다. A씨는 C가 성인이 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다. A씨는 홀로 남겨지게 될 미성년자 C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A씨는 본인 사후에 유일한 상속인인 C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을지, 이 부동산에는 현재 임차인이

    2023.12.26 14:19:28

    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자산 지킨다
  •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앞세워 중견기업 오너들의 ‘원스톱 가업승계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다. 가업승계의, 가업승계에 의한, 가업승계를 위한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왼쪽부터) 이창희 변호사, 주범준 이사, 김병국 상무, 한원식 부대표, 송준호 전무, 김세환 상무, 유정호 상무, 김태영 부장, 진고운 이사, 류연호 부장, 김영태 부장] 수년째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가업승계에 정통한 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금 전문가,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모여 최적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된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내부 인력 부재로 경영 전략 수립이나 회계·재무, 자금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의 업무 과정에서 창업주들의 주요 고민이 상속에 대비한 가업승계 문제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일부 기업들은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급기야 기업 매각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리더인 한원식 삼정KPMG 부대표는 “국내 중견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높은 상속세 및 증

    2023.11.28 07:00:21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

    2023.11.28 07:00:09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과 관련돼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상속인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보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더 헌신해 기여분이 인정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늘어나게 한다. 특별수익 vs 기여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예를 들자면, “너는 젊을 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주지 않았느냐” 등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해서 나르고 용돈을 드릴 때, 너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 왔느냐”,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2023.11.28 07:00:04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 [special]상속 난제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른바 ‘상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증여의 난제들이 부자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의 고민으로 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으며,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와 비교해 2.1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 산업 대응 CEO 리포트’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 등 주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자금 이동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재산가액은 2002년에 모두 10조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에 각각 40조 원을 웃돌았던 것이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80~90세에 진입하게 되면 자금 이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은 다양한 상속·증여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대한민국 경제신화를 이끌던 1·2세대 경영인들의 은퇴로 인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와 인수·합병(M&A), 신탁 등 다양한 고민을 풀어줄 솔루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경 머니는 10월에 진행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가 추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뽑은 상속 분야 최고의 ‘파워 어드바이저’를 엄선해봤다. 김앤장, 드림팀 구축…전문성·노하우 등 눈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가사상속 분야에 있어서도 화려한

    2023.10.27 09:23:46

    [special]상속 난제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
  •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벌써 2023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 눈길을 끌었던 상속 판례들을 소개한다.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 매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에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은 이랬다.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됐고,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증여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것인지, 매각대금(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 수용 등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10.27 07:01:05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의 난제를 풀기 위한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로펌,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전문가 설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법 및 국제조세 학회 관계자,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 조사를 진행,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선정했다.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전문성·고객서비스·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와 업종별 평가(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답변자 70명 중 32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꼽은 것이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22표), 삼일PwC(19표), 법무법인 세종(11표) 등이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다. 김앤장은 종합 평가의 전문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75점, 고객서비스 3.90점, 브랜드 평판에서 4.85점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하나은행은 각각 4.26점, 4.20점, 4.49점을 받았으며, 삼일PwC는 4.85점, 4.18점, 4.81점을, 세종은 3.33점, 3.07점, 2.75점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국내 ‘최다’·‘최고’ 인재풀…토털 서비스 시너지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왼쪽부터) 박재찬

    2023.10.27 07:01:00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최근 7년간 증여세 연부연납 건수는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 원에서 2조322억 원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연부연납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활용법은 무엇일까. CASE 재산을 증여받은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현금이 없거나 수증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수증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을 곧바로 납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장기간 분산시키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일정한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날에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도

    2023.10.27 07:00:53

    증여세 연부연납 증가세...효과적 활용법은
  • 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

    부동산처분신탁이란 신탁 계약에 기해 원래의 소유자인 위탁자를 대신해 수탁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얼핏 알쏭달쏭한 이 신탁을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빛을 발할까.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부친이 사망한 후 빌라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 빌라를 통해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 얻겠지만, 평소 왕래가 없고 사이도 좋지 않던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다 보니 이들과 잘 조율하면서 관리해 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생전에 부친이 입버릇처럼 자신의 재산을 뜻 깊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다. 이에 A씨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자는 생각에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10곳 넘는 유명 기부단체에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어땠을까. 기부를 하겠다고 찾아가면 모두가 환영하고 받아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부동산 전체가 아닌 A씨의 지분만을 기부하는 데다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많은 기부단체들이 부동산을 기부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고유재산으로 편입 문제나, 부동산 감정 등 번거로운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이라니.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하나은행리빙트러스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유산기부의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부동산처분신탁으로 유산 정리한다면 유산정리란 1차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부

    2023.10.27 07:00:27

    쉽지 않은 유산기부, 부동산처분신탁 만나면
  • [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한경 머니는 ‘2023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성’, ‘고객 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법률자문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와 업권별 평가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차지하며, 상속 분야 명가의 위용을 보여줬다. 올해도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왕좌의 자리는 김앤장이 차지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66점), 택스 플랜(60점), 가업승계(56점), 국제상속(77점), 신탁(48점), 패밀리오피스(59점)에서 총 366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2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세종(155점), 4위 태평양(119점), 5위 광장(74점), 6위 가온(64점), 7위 바른(55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제상속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쌓아 온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여러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의 노하우를 발휘하며, 최고의 팀플레이를 자랑한다. 또한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해 미리 대비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맞춘 유언대용신탁, 임의후견계약 관련 자문 등 최신 이슈가 되는 업무에 능숙하고, 국제적인 가사 사건의 처리 경험도 풍부하다.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 유류분 사건, 상속재산

    2023.10.27 07:00:20

    [special]김앤장, 2년 연속 종합·업권 '1위'... 상속 분야 명가 입증
  •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나날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상속’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CASE 부모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지 않고, 제 자녀가 상속받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는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마다 재산을 상속시킨 경우와 상속세 부담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속이 진행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자녀가 본인들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재차 부과되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2023.10.01 07:00:09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국내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도한 세율로 기업 존폐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권유로 다시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다시 국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속세의 현황을 짚어봤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유턴 기업’이 늘어야 국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유턴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5년 100% 감면에 추가 2년 50% 감면’에서 앞으로 ‘7년 100% 감면에 추가 3년 50%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17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의 유턴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 오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에게 마냥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오너가 배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형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세금도 문제다.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도 중요하지만, 기업 오너에게는 상속세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이 아니라 상속재산, 즉 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중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

    2023.10.01 07:00:07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자들의 자손 증가로 재미동포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재외동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34%를 차지한다(일반 체류자 및 유학생은 제외). 이러한 국제적 인구 이동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에 얽힌 세금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한다. 양 국가 간 국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와 세 부담 범위에 대한 정보는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으나, 막상 미국에서 재산을 차세대에 승계할 때의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국제 상속·증여 관점이 아닌, 미국에서의 승계 방식 관점에서 ‘가족 한정 파트너십(FLP)’을 비롯해 신탁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양도인 신탁(IDGT)’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트너십을 통한 승계 최근 미국의 자산가들이 증여 절세 플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족 한정 파트너십(Family Limited Partnership·FLP)은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FL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부모 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interest) 중 일부 또는 회사의 자산을 출자해 FLP를 설립해야 한다. FLP 설립 후 FLP의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General Partner·GP)’과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Limited Partner·LP)’으로 구분된다. GP 지분은 부모 세대가 보유하며 의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결권이 없는 LP

    2023.09.27 16:41:06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