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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MONEY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설정된다. 이들이 체결하는 신탁 과정에 따라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자.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전에 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여세 부담, 노후 재산 걱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 등으로 사전에 재산을 미리 넘기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사망할 경우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다.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처럼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활용그중 하나의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시켜주기 때문에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 간소한 절차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위탁자의 의견을 신탁 계약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언대용신탁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세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을 가진 자), 수탁자(믿을 만한 자), 수익자(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구성된다. 이 세 당사자가 구성하는 신탁 계약을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는 ‘설

    2023.04.25 12:47:14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과세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개선에 앞서 보완해야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과연 올해는 해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손질될 수 있을까.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 세무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며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2023.04.25 12:45:37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 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시 세금 쟁점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 이미 증여했던 자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될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 주식, 금전 등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이후 증여한 재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증여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 의해 다시 재산을 반환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의 처리 문제는, 반환 받는 시점과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우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컨대 2023년 4월 1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2023년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재산 증여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문제와는

    2023.04.25 12:40:09

    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시 세금 쟁점은
  •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 증여세가 과세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태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함으로써 초과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

    2023.03.28 08:00:11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 범죄 타깃 된 외로운 노인, 대처 방안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실버 칼라 크라임’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자행되는 이 범죄를 막을 해결 방안은 없을까.은퇴자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회사.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A가 표방하는 비즈니스의 목표다.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의 고액자산가들에게 최고 시설의 요양원 생활을 제공하고 그들의 재산은 A가 운영하는 후견 법인에서 관리해줌으로써, 건강이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걱정이나 신경 쓸 일 없이 완벽하고 평온한 노후 생활을 즐기게 해준다고 한다. 노인들의 수호자와 같은 A에게 주위의 격려와 칭송이 끊이지 않는다.그러나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우선, A는 표적으로 삼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부유층 노인을 찾아낸 뒤, 동업 관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그녀는 그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뒷거래를 하고 있는 요양원에 노인을 입원시킨다.A는 후견인으로서 노인의 재산과 신상(거주지·치료·복지 서비스·면접과 통신 등)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노인에게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막은 상태에서 노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쓰고 즐긴다. 이와 같은 A의 행태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여러 동업자와 조력자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만, 겉으로만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A의 완벽한 케어(care)를 받을 ‘고객’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A는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게 된다.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2023.03.28 08:00:09

    범죄 타깃 된 외로운 노인, 대처 방안은
  •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이제 더 이상 상속재산 분할은 형제 간 분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사망한 부모의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이복형제(異腹兄弟) 간 갈등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제삼자와 배우자 간 상속 관련 재산분쟁 사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그 원인은 대개 무엇이고,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재벌가의 이혼은 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이유도 화제지만, 역시 메인은 ‘쩐의 전쟁’이다. 재벌가에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자산가나 재벌들의 경우, ‘억’ 소리 나는 이혼 비용을 치르기보다는 자녀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혼만 유지한 채 상대방의 외도를 묵인해주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이 관련 법조계인들의 중론이다.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사례다. 홍 감독은 2015년부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공개 불륜커플’이란 오명을 얻었다. 사실상 본처와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연녀 혹은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 버린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와 1문 1답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봤다.실제로 내연남

    2023.03.28 08:00:07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 느슨해진 가족연대, 신탁으로 채운다

    나날이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나 ‘느슨한 연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달라진 사회구조 속에서 신탁은 그 느슨해진 틈을 채워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2022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5%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항목인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는 물음에 국민의 70%가 ‘그렇다’고 답한 사실은 기존의 혈연·혼인 중심의 법과 제도들은 현재의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과거 한국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직장 내 구성원들 간 가족 이상의 끈끈함을 요구해 왔다. 혼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의 형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구성원 서로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어떤 관계보다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됐고, 우리는 이 긴밀한 유대관계에 피로를 느낀다. 느슨한 연대, 관계의 다양함‘느슨한 연대(weak ties)’는 잡아맨 끈이나 줄 따위가 늘어나서 헐겁다는 뜻의 ‘느슨하다’는 말과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대’가 결합된 단어다. 친밀감은 유지하지만 관계 속의 강한 책임은 피하겠다는 태도에서 파생된 말로 ‘따로 또 같이’쯤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 혼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커플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북유럽

    2023.02.27 09:00:04

    느슨해진 가족연대, 신탁으로 채운다
  •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나날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상속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제 상속 시, 국가 간 세금 이슈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CASE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는 국내 부동산도 있지만 해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 자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이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우선 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거주자’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소와 거소, 거주자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바로 비거주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거주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자(부모)는 거주자로 전제하고, 수증자(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

    2023.02.27 08:00:01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 상당수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CASE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평소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각종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제2순위 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2023.01.27 12:10:28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고령화 시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 관련 상속 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인간의 불로장생 꿈이 그 한도를 늘려 가고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장래인구추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초고령화 흐름과 치매 발병률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되는 셈이다. 추정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300만 명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매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친정어머니를 보살펴 온 50대 A씨는 “‘병시중 3년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치매는 일반적인 간병의 시간보다 발병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몇 배 길어지다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치매 환자의 경우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될수록 간병하는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은 대개 가족

    2023.01.27 12:03:03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의의와 구체적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법에는 질문자와 같이 부양가족을 곁에서 보살펴준 자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큰 혜택을 부여하는데(6억 원 한도), 그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과 10년 거주 요건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년 자녀가 부모와 8년을 동거한 다음, 2년을 떨어져서 살았고, 이후 다시 부모와 2년간 동거한 경우, 동거 기간은 총 10년이나 ‘계속’ 10년을 동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정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떨어져 살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2022.12.27 07:00:08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2022년 10월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 시 지급하는 직장 상조금이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직장 상조금의 성격을 규명한 첫 대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소개한다.필자는 가족 간 분쟁과 상속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군상의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일례로 5년 전쯤 한 중년 여성 A가 울면서 필자를 찾아왔다. 사연은 이랬다.A는 B와 결혼해 딸 둘을 낳고 잘살고 있었는데, B가 바람이 나서 내연녀 C와 동거를 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B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B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자기 누나인 D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C를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B가 사망하면서 A는 K공사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는 B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A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해 버렸다. 다만 1심과 2심의 이유는 조금 달랐다.먼저 1심은 “상조금과 같은 사망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의 유족을 수령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준해 근로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족은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도 그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사용자에 대해 상조금을 취득하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유언 등으로 그 수령권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2022.12.27 07:00:07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상속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다. 갑작스런 거액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CASE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한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우선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2022.11.30 08:00:08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유언이라는 단독 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한다. 그렇다면 사인증여 시 주의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사인증여와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 A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와 사이에서 혼외자(婚外子)인 아들 C를 낳았다. A는 2016년 ‘상속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에게 주었다.A는 그 후 실제로 B에게 자신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서의 이행을 담보해주었다. A는 C의 출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까지는 B와 내연관계를 잘 유지했고, 불규칙적이지만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A와 B 사이가 멀어지면서 A와 C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A는 2018년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A가 C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A는 B에게 C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A는 내연녀인 B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자, 각서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에 B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했다.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A가 작성한 각서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A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먼저 각서가 법률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보자.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유서’나 ‘남기는 글’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는 덕담

    2022.11.30 08:00:03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